조선 영조 원년, 을사년(乙巳年), 1725년

조선 영조 원년, 을사년(乙巳年), 1725년

1월 3일

• 경기가 흉년이 든데다가 산릉(山陵)의 역사를 치르게 되었으므로 봄의 수미(收米) 2두씩을 감해주도록 함.

1월 7일

• 홍치중(洪致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0일

•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춘향대제(春享大祭)를 친히 행함.

1월 12일

• 윤홍(尹泓)을 한성부서윤으로, 김재로(金在魯)를 좌윤으로 삼음.

1월 16일

• 임금이 의릉(懿陵)을 배알(拜謁)하고 친향(親享)함.

1월 26일

• 윤헌주(尹憲柱)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왜관(倭館)의 고공(雇工)은 의식(衣食)이 후하기 때문에 한성사람들이 몰래 들어가 조정의 소식을 많이 전파한다 하여 몰래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게 함.

2월 5일

• 심정보(沈廷輔)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2월 20일

• 궁성(宮城) 안에 입직(入直)하는 군병과 수직(守直)하는 사환(使喚) 외에는 군병을 단속하고, 훈국(訓局)의 200명을 금호문(金虎門)과 홍화문(弘化門)에 나누어 수직하게 하는 등 금군(禁軍)의 수직을 정함.

2월 25일

• 왕자 경의군(敬義君)을 왕세자로 삼음.

3월 2일

• 윤헌주(尹憲柱)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7일

• 청의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3월 20일

• 왕세자의 책봉례(冊封禮)를 행하고 반교(頒敎)함.

3월 22일

• 청의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3월 24일

• 관왕묘(關王廟)와 선무사(宣武祠)에 치제(致祭)함.

3월 25일

•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의 역절(逆節)에 대한 내용을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함.

• 민진원(閔鎭遠)이 대급수(大急手) · 소급수(小急手) · 평지수(平地手)의 삼수(三手)에 대하여 자세히 아룀.

4월 20일

• 종묘의 정전(正殿) 북계(北階) 위는 열성(列聖)의 우주(虞主)를 매안(埋安)한 곳으로 서장(西墻) 안에서부터 동장(東墻) 밖까지 모두 매안하여 남은 땅이 없다 하여 동장을 물려 쌓아 대행대왕의 우주를 묻게 함.

5월 3일

• 승지 이정주(李挺周)가 여염의 양녀(良女)가 여승이 되는 폐단을 아룀.

5월 5일

• 단양절(端陽節)이므로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 제사를 지냄.

5월 6일

• 경종의 연주(練主)를 만들 곳을 경덕궁 자정전(資政殿)으로 정함.

5월 11일

• 경종 2년(1722)의 위훈(僞勳)인 원종녹권(原從錄券)과 회맹록(會盟錄) 및 목호룡(睦虎龍)이 받은 교서(敎書)와 화상축(畵像軸)을 불사름. 또한 한성과 지방에 명을 내려 위훈의 적장자 집에 있는 것도 모두 불사르게 함.

6월 1일

• 도당록(都堂錄)의 권점(圈點)을 붕당(朋黨)간의 의견 대립으로 완결 짓지 못함.

6월 6일

• 예조에서 왕세자의 환후가 회복되었다 하여 종묘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할 것을 청함.

6월 16일

• 이교악(李喬岳)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21일

• 김취로(金取魯)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7일

• 이집(李集)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8일

•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추향(秋享)을 행함.

7월 16일

• 이의천(李倚天)이 빈민(貧民)이 공채(公債)나 사채(私債)를 지고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자손에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등의 일을 아룀.

7월 17일

• 풍운뇌우(風雲雷雨) · 산천(山川) · 우사단(雩祀壇) · 용산강 · 저자도(楮子島)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1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 임금이 사직단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의금부에 들러 죄수를 풀어주도록 함.

•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 방송(放送)함.

7월 23일

• 임금이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냄.

• 북교에 거둥하는 길에 길을 잘못 인도한 훈련대장 장붕익(張鵬翼)을 백의종군(白衣從軍)시킴.

7월 25일

• 한성부 주부(主簿) 1과(窠)를 감하여 참군(參軍)으로 삼도록 함.

7월 27일

• 북교(北郊)에 친제(親祭)할 때의 제관(祭官)인 아헌관(亞獻官) 민진원(閔鎭遠)과 종헌관(終獻官) 이관명(李觀命)에게 안장 갖춘 말 1필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 여러 집사(執事)들을 시상함.

8월 3일

• 전옥(典獄)이 있는데도 여러 법사(法司)나 오군문(五軍門)과 각 해사(該司)에 이른바 구류간(拘留間)이 있어서 도성민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하여, 전옥 외의 일체의 구류간을 혁파하도록 함.

• 유복명(柳復明)이 의금부의 전옥(典獄)은 그 지대가 낮고 우묵하여 장마철에는 물이 넘치고 더러운 흙덩이가 쌓이는 등 죄수들의 고초가 많다 하여 그 수즙(修葺)을 건의함.

8월 10일

•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의 식년호적(式年戶籍)을 창의궁(彰義宮)에 봉안하도록 함.

8월 22일

• 1726년에 나라의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는 예를 행하여야 하는데, 태묘가 좁아 다시 봉안할 곳이 없으므로 명하여 자정전(資政殿) · 읍화당(挹和堂) · 위선당(爲善堂)으로 옮겨 봉안할 곳을 삼음.

• 위패(位牌)를 봉안할 때는 1실(室)을 한 신연(神輦)과 함께 봉안하되 두 차례로 나누어 옮겨 봉안하게 함.

8월 25일

•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친히 연제(練祭)를 행함.

8월 27일

• 임금이 의릉(懿陵)을 전알(展謁)하고 봉심(奉審)함.

9월 1일

• 대왕대비가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9월 3일

• 민진원(閔鎭遠) 등이 역적을 토죄(討罪)할 것을 청함.

9월 6일

• 토적(討賊)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성부판윤 권성(權忄省)이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림.

9월 9일

• 성균관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실시하여 수석을 한 진사 임수적(任守迪)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함.

10월 4일

• 전민(田民)의 소송은 각각 관장하는 곳에 귀속시키고 다른 관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영원히 법으로 정하게 함.

10월 9일

• 권변(權忭)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0월 19일

• 종묘를 수리할 때 함춘원(涵春苑)에서 흙을 갖다 쓰라고 함.

10월 23일

• 장릉(長陵)의 능 위에 불이 났으므로 능관(陵官)을 추고(推考)함.

11월 2일

• 정시문과(庭試文科)에서 2등을 한 윤급(尹汲)이 나이와 거주지를 쓰지 않아 격식에 어김이 있다 하여 시소(試所)에서 제외함.

11월 11일

• 장릉(長陵)에 불을 놓은 죄인 석산(錫山) · 삼덕(三德) · 문필한(文必漢) 등을 국문(鞠問)함.

11월 12일

• 장릉에 불을 놓은 주범 석산은 복주(伏誅)하고, 삼덕 · 문필한은 정배(定配)함.

• 홍우재(洪禹載)가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을 안집(安集)시키고 기황(飢荒)을 진구(賑救)하는 대책을 상소함.

• 선혜청(宣惠廳)의 경비가 부족하므로 영남 전선(戰船)의 별향미(別餉米) 1만석을 가져와 쓰게 함.

11월 15일

• 청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11월 19일

• 경창미(京倉米) 4천 석을 운반하여 제주도를 진휼(賑恤)하도록 함.

11월 21일

• 임금이 청나라 사신을 모화관에 보내면서 다례(茶禮)를 베풂.

11월 24일

• 왕대비에게 드릴 삭선(朔膳) 값의 쌀 중에서 병오년(1726) · 정미년(1727) 조의 1천여 석을 종묘를 수개(修改)하는 역사에 보태도록 함.

11월 26일

• 내수사(內需司) · 어의궁(於義宮) · 창의궁(彰義宮)의 쌀 600석을 삼남(三南)에 보내 진자(賑資)에 보충토록 함.

11월 28일

• 반촌(泮村)에 사당을 세우고 진나라 태학생 동양(董養), 당나라 태학생 하번(何蕃), 송나라 태학생 진동(陳東) 등을 배향(配享)하게 함.

• 황구하(黃龜河)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15일

• 임금이 몸소 경소전(敬昭殿)에 망제(望祭)를 행하고, 충렬사(忠烈祠) · 삼충사(三忠祠) · 충무공사(忠武公祠)에 사제(賜祭)하라고 명함.

12월 23일

• 경복궁 북쪽에 임금의 사친(私親)인 숙빈(淑嬪)의 사당이 이루어짐. 20년 후에 묘호(廟號)를 ‘육상궁(毓祥宮)’이라 함.

12월 27일

• 이병상(李秉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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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