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경종 4년, 갑진년(甲辰年), 1724년

조선 경종 4년, 갑진년(甲辰年), 1724년

1월 12일

• 오명준(吳命峻)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1일

• 청의 사신 흠배(欽拜)가 한성에 옴.

2월 14일

• 심수현(沈壽賢)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0일

• 이이명(李頤命) · 김창집(金昌集) · 이건명(李健命) 등 삼흉(三凶)의 집을 훼철(毁撤)하게 하고, 윤증(尹拯)의 서원을 훼철하라는 명을 환수함.

• 한성부 오부(五部) 방민(坊民)의 부역은 사대부와 상한(常漢)을 막론하고 일체 돌려가며 시켜서 편중되는 폐단이 없도록 함.

3월 17일

• 청의 사신이 한성에 들어왔는데, 청의 황후를 맞이하였다는 조칙(詔勅)을 가져옴.

• 청의 사신 흠배(欽拜) 일행이 돌아감.

6월 21일

• 도성민 가운데 빚을 진 자는 각사(各司)에서 징수를 독촉하는데, 보수(保授)나 친척 · 이웃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여 이후로는 부자 외에는 책임을 묻지 말도록 함.

7월 11일

• 김일경(金一鏡)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8일

• 이인징(李麟徵)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6일

• 임금이 창경궁 환취정(環翠亭)으로 이어(移御)함.

8월 25일

• 축각(丑刻)에 임금이 환취정에서 승하함.

8월 30일

• 오시(午時)에 왕세제(王世弟)가 면류관과 곤룡포를 갖추어 입고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즉위함.

9월 3일

• 대신과 2품 이상이 대행대왕의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덕문익무순인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경종(景宗)’, 전호(殿號)를 ‘경사(敬思)’, 능호(陵號)를 ‘의릉(懿陵)’이라 함.

9월 16일

• 산릉(山陵)을 중량포(中梁浦)에 정함.

9월 24일

• 사대부들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점유하는 것을 거듭 금하라고 명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함.

10월 3일

• 이봉상(李鳳祥)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0월 16일

• 임금이 사대부로서 상민(常民)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은 빌렸거나 세를 들었거나를 막론하고 빼앗아 들어간 것으로 죄를 정하게 함.

10월 20일

• 호속(虎贖)의 면포(綿布)를 덜어주도록 함.

10월 22일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일시 정파(停罷)하였는데, 경종 즉위년(1720)의 예에 따라 소속된 노비를 사학(四學)에 이속(移屬)시키고 다시 설치한 다음에는 곧 환속(還屬)시키도록 함.

11월 5일

• 산릉(山陵)의 선반미(宣飯米) 징수의 폐단을 혁파하고, 광흥창(廣興倉)에서 반록(頒祿)하게 함.

11월 11일

• 황이장(黃爾章)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25일

• 발인습의(發靷習儀) 때에 대여(大轝)의 높이가 흥인문(興仁門)보다 2척이 높으므로 문지방의 박석(薄石)을 파내는 공사를 하도록 함.

12월 10일

• 신임사화(辛壬士禍)를 무고로 일으킨 역적 목호룡(睦虎龍)의 수급(首級)을 서소문 밖에 내걸고 머리와 수족을 팔로(八路)에 돌리게 함.

12월 16일

• 경종대왕을 의릉(懿陵)에 장사지냄.

12월 18일

•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재우제(再虞祭)를 친히 행함.

12월 20일

• 임금이 삼우제(三虞祭)를 친히 행함.

12월 22일

• 임금이 사우제(四虞祭)를 친히 행함.

12월 24일

• 임금이 오우제(五虞祭)를 친히 행함.

12월 26일

• 임금이 육우제(六虞祭)를 친히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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