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30년, 갑술년(甲戌年), 1754년

조선 영조 30년, 갑술년(甲戌年), 1754년

1월 15일

• 이정보(李鼎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일

• 조적명(趙迪命)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2월 15일

• 권상일(權相一)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경기도과(京畿道科)를 설행(設行)하여 문과 7명과 무과 38명을 뽑음. 이해는 한양에 도읍을 정한지 여섯 번째 회갑(回甲)이 되는 해라 하여 특별히 과거를 설행하여 경기를 위로하고 겸하여 한성사람이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함.

3월 6일

• 승지를 보내 남한(南漢)에 있는 온조왕(溫祚王)의 묘를 봉심(奉審)하게 함.

4월 14일

• 종묘의 대제(大祭)를 섭행(攝行)할 때는 대축(大祝)이 2명 뿐이므로 묘주(廟主)를 출납할 때 구차한 것이 많다 하여 2명을 더 차출하게 하고, 궁위령(宮圍令)도 두 사람 더 차출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음.

4월 17일

• 임금이 명정전에 친림(親臨)하여 생원 · 진사의 과방(科榜)을 발표함. 200명을 뽑았는데, 모두 함인정(涵仁亭)에서 불러봄.

4월 29일

• 내농포(內農圃)가 신천(新川)에 있는데 간혹 사복시(司僕寺)에서 양전(量田)한 데에 섞여 들어가므로 내농포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많았는데, 임금이 특별히 필선 유한소(兪漢蕭)에게 명하여 다시 양전하여 바로잡게 함.

윤4월 3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여 증광전시(增廣殿試)를 설행하고, 문과 40명과 무과 118명을 뽑음.

• 신만(申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총융청(摠戎廳) 기읍수미(畿邑需米)는 이미 성역(城役)에 썼다 하여 진청(賑廳)의 쌀 1천 석을 다른 예에 따라 총융청에 팔아 탕춘대성(蕩春臺城)을 쌓는 일에 보태도록 함.

5월 4일

• 임금이 각 능(陵)의 단오제(端午祭)에 쓸 향을 친히 전함. 이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재전(齋殿)에서 청재(淸齋)함.

5월 5일

• 임금이 영희전에서 단오제를 행함.

5월 9일

• 임금이 명정전의 계상(階上)에서 태종황제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함.

5월 10일

• 호랑이가 경덕궁에 들어옴.

6월 5일

• 근래 내삼청(內三廳)의 선진(先進)들이 신래(新來)에게 음식과 술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커져서 가난한 무사가 한번 면신(免新)을 겪은 뒤에는 가산을 탕진할 지경이라 하여 이를 엄히 금지하도록 함.

• 박문수(朴文秀)에게 수서(手書)와 호피(虎皮)를 내림.

• 호궤(犒饋)할 때 외에는 비록 임금을 호위할 때일지라도 성내와 궁궐 내에서 취타(吹打)하지 말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음.

6월 27일

• 한성부에 신칙하여,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금령(禁令)을 더욱 엄하게 함. 금령을 범한 자가 20여 명인데 모두 정배(定配)하고, 한성부판윤 어유룡(魚有龍)을 파직함.

6월 28일

• 임금이 《회갑편록(回甲編錄)》을 친히 지어서 세자를 가르침.

7월 16일

• 공물(貢物)을 다루는 아문(衙門)의 관원으로서 공인(貢人)에게 침징(侵徵)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혹 장복(章服)을 장만하여 바치게 하기도 하고 제관(祭官)을 변통하게 하기도 하고, 혹 시산(市産)을 가져다 쓰고 값을 주지 않는 자가 있다 하여 이를 범하는 자는 종신토록 금고(禁錮)시키도록 함.

• 제관(祭官)을 면하려고 꾀하는 자는 3대까지 청현직(淸顯職)을 허락하지 말도록 함.

• 중관(中官)들이 궐내의 소속(所屬)들에게 징구(徵求)하는 일이 많다 하여 드러나는 대로 내시부(內侍府)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함.

• 여염집을 이해 7월 이후 팔고 사는 것을 금하고부터 적간(摘奸)에 들지 않은 자는 탕척(蕩滌)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이해 안으로 도로 물리게 하라고 함. 또 연말에 다시 한성부로 하여금 적간하게 하여 범하는 자는 조관(朝官)은 2년 동안 금고(禁錮)시키고, 사자(士子)는 6년 동안 정거(停擧)시키도록 함.

7월 21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신종황제(神宗皇帝)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함.

8월 3일

• 저축을 위해 1755년 군기시(軍器寺)의 어갑주(御甲冑)는 만들어 바치지 말게 하고, 가미(價米) 1천석을 상진청(常賑廳)에 옮겨 보내 저축에 보태게 함.

8월 20일

• 임금이 《위장필람(爲將必覽)》을 친히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고,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인쇄하여 무신들에게 반포하게 함.

9월 2일

• 탕춘대(蕩春臺)를 연융대(鍊戎臺)로 개칭하도록 함.

9월 20일

• 김상석(金相奭)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9월 23일

• 임금이 사산(四山)의 감역(監役)을 참군(參軍)으로 고치고 무관(武官)을 가려서 차출하여 군문(軍門)에 붙이라고 함.

10월 2일

• 호조에서 경용(經用)이 모자라므로 선혜청(宣惠廳)의 쌀을 빌려 쓰기를 청하니, 1만석을 허락하고 또 별영(別營)의 봉료(俸料)로 나누어 줄 좁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혜청의 좁쌀 2천석을 빌리는 것을 허락함.

10월 14일

• 임진(臨津)의 수비가 허술하므로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이 임진절목(臨津節目)을 수정하여 바침.

• 병조판서가 금위대장(禁衛大將)을 아울러 거느리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또한 병조판서는 오영(五營)을 총괄하여 대중군(大中軍)이 되어 용호영(龍虎營)만을 거느리고, 금위대장은 어영청(御營廳)의 예에 따라 거행하되 절목은 간략하게 따르도록 함.

11월 2일

• 한성부 서부 대현(大峴)에 사는 사인(士人) 심해보(沈海普)의 집에 도둑의 무리 5~6명이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위협하여 방안의 것을 모두 훔쳐갔다 하여 포도청에 엄중히 신칙하여 이를 잡도록 함.

11월 18일

• 임금이 산성으로 운반하는 노고를 불쌍히 여겨 북한(北漢) 환곡(還穀)의 모곡(耗穀)에서 1/3을 감하되, 받아서 본읍(本邑)으로 두는 것은 논하지 말도록 함.

11월 20일

• 호조판서 이철보(李喆輔)가 경용(經用)이 넉넉하지 않다 하여 호조의 돈 2만 냥으로 선혜청의 쌀 1만석을 바꾸어 쓰기를 청하므로 이를 허락함.

• 연융대(鍊戎臺)는 도성과 북한 사이에 있어 요충이 되는 곳인데 총청(摠廳)을 옮겨 설치한지도 8~9년이 되지만 살아갈 밑천이 없어 백성이 모여들지 않는다 하여, 삼남의 약환계(藥丸契)와 해서의 총환계(銃丸契)에서 받는 값을 진청(賑廳)에서 내준 뒤에 총청에서 구관(句管)하여 계인(契人)들로 하여금 연융대에서 만들어 그대로 총청에 실어 들이게 하고, 총청으로 하여금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고 연말에 성책(成冊)을 만들어 비국(備局)에 알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여들게 함.

12월 12일

• 현릉(顯陵) · 광릉(光陵) · 경릉(敬陵) · 창릉(昌陵)의 표석(標石)을 세우도록 함.

12월 30일

• 임금이 군문(軍門)의 낭청(郎廳)이 체례(體例)를 엄중히 하지 않는 것은 장막(將幕)을 존중하는 뜻이 아니라 하여 문관(文官) · 음관(蔭官) · 무관(武官)을 아울러 종사관(從事官)으로 계하(啓下)하고 정식(定式)을 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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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