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38년, 임진년(壬辰年), 1712년

조선 숙종 38년, 임진년(壬辰年), 1712년

1월 5일

• 서원을 첩설(疊設)한 것은 금령(禁令)에 따라 사액(賜額)을 허락하지 않기로 함.

1월 6일

• 종일 큰 바람이 불어서 기곡제단(祈穀祭壇)을 가린 장막이 찢어지고 제기(祭器)가 옆으로 기울어지므로, 숙종 18년(1692)과 27년(1701)의 예에 의해 신장(神藏)을 단 위에 안치하고 신장 속에 신판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냄.

1월 24일

• 권상하(權尙夏)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7일

• 성균관에 상순(上旬)의 윤차과제(輪次課製)를 설행(設行)하고 수석을 차지한 홍상용(洪尙容)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를 내림.

• 대사성 최창대(崔昌大)가 근래 한성의 명문자제들이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알아 유생이 되어 종적이 문묘에 오르지도 않은 채 과거에 뽑히는 자가 많다 하여, 법을 마련하여 한성에 사는 생원과 진사는 석전(釋奠)에 두 번 참여하고 식당(食堂)에서 12점에 차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소함.

2월 7일

• 대사성 최창대(崔昌大)가 성균관의 일 가운데 변통(變通)할 것을 상소함.

2월 8일

• 경기 각 고을에서 처음부터 씨를 심지 못한 곳의 전세(田稅) 및 봄 · 가을의 수미(收米)를 덜어주도록 함.

2월 11일

• 큰 바람이 불어 사직(社稷)의 신실(神室) 4면의 갈대밭이 모두 찢기고 단 북쪽의 신문(神門) 3간이 주춧돌째로 쓰러져 모두 부서짐.

2월 15일

• 무과초시(武科初試)에서 거자(擧子)의 수가 너무 많아 급제자를 발표하기 어려우므로 바로 전시(殿試)를 행한 후 방방(放榜)하기로 함.

2월 25일

• 정시문과(庭試文科)를 설행(設行)하였는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자(擧子)의 수가 전에 비해 갑절이나 많아 내정(內庭)과 외정(外庭)에 입장하지 못한 거자가 수천 명에 이름.

2월 28일

• 임금의 각환(脚患)으로 올봄의 대보단(大報壇) 제사를 대신 행하게 함.

2월 30일

• 향적(鄕籍)을 모칭(冒稱)하고 참방(參榜)하여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는 자들을 발거(拔去)하도록 함.

3월 3일

• 조태채(趙泰采)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9일

• 일본국이 답서(答書)를 보내오면서, 갑옷 20벌, 대도(大刀) 20자루, 장도(長刀) 20자루, 주자(廚子) 1개, 전폭병풍(全幅屛風) 20벌을 함께 보내옴.

3월 19일

• 근래의 재변(災變)은 병란(兵亂)의 조짐이 많으므로 변방을 굳게 지키고 군정(軍政)을 닦는 일을 늦추지 말도록 함.

4월 9일

• 이유(李濡)가 차자(箚子)를 올려 북한산성의 형편을 논하고, 조지서(造紙署)에 중성(中城)을 축조한 뒤 한 대장(大將)을 따로 두어 지키고 도성(都城)을 외성(外城)으로 삼기를 청함.

4월 10일

• 임금이 북한산성에 행행(行幸)하였는데, 서문(西門) 자리가 가장 낮으므로 중성(重城)을 쌓도록 함.

4월 12일

• 임금이 북한산성에 행행하였을 때 수어군관(守禦軍官) 김정휘(金廷輝)가 승여(乘輿) 앞으로 달려 나오니 붙잡아 추문(推問)한 결과 “오래지 않아 한양(漢陽)은 국호(國號)를 잃어서 회복할 기운이 없을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열 차례 형신(刑訊) 끝에 죽음.

4월 17일

• 김정휘(金廷輝)가 어가(御駕) 앞으로 돌진한 책임을 물어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 ·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 등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게 함.

4월 19일

• 송상기(宋相琦)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2일

•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징비록(懲備錄)》이 왜국에 흘러 들어갔다 하여 과조(科條)를 세워 엄격하게 금단(禁斷)하도록 함.

4월 26일

• 첫 번째 기우제를 지냄.

4월 30일

• 재신(宰臣)을 보내 두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3일

• 총융청(摠戎廳)에서 북한산성 중성(重城)을 쌓기 시작함.

5월 4일

• 재신(宰臣)을 보내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5일

• 임금이 대신들과 청 차관(差官) 접대의 일과 북한산성의 일 등을 논의함.

5월 12일

• 형조참판 권상유(權尙游)가 경기도 광주 · 양근에서 여주에 이르기까지 보리농사가 큰 흉작이 들었다 하여 진휼(賑恤)하기를 청함.

6월 3일

• 접반사 박권(朴權)과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가 치계(馳啓)하여 총관과 함께 압록강 · 두만강의 근원을 살피는 일을 끝냈음 아룀.

6월 10일

• 접반사 박권(朴權)이 치계(馳啓)하여, 총관으로부터 받은 “압록강과 토문강(土們江) 두 강이 모두 백두산 근저로부터 발원(發源)하여 강 남쪽이 조선의 경계가 된 지 역년(歷年)이 이미 오래 되었다.”는 문서를 보내옴.

6월 25일

• 이언강(李彦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일

• 소 한 마리가 선인문(宣仁門)으로 해서 내사복(內司僕)까지 달려 왔다가 문졸(門卒)들에게 잡힘.

8월 6일

• 사대문(四大門)에서 3일 동안 영제(禜祭)를 지냄.

8월 19일

• 임금이 정릉(貞陵)에 나아가 영의정 서종태(徐宗泰)로 하여금 봉심(奉審)하게 한 다음 침각(寢閣)에 나아가 제사를 지냄.

8월 23일

• 북한산성 역사(役事)가 끝나가므로 판중추부사 이유(李濡)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병조판서 조태채(趙泰采)를 당상(堂上)으로 삼아 산성 관리를 맡게 함.

8월 28일

• 돼지 한 마리가 내사복(內司僕) 수구문(水口門)으로 해서 숙장문(肅章門)까지 달려 들어왔다가 잡힘.

9월 6일

• 임금이 세자와 함께 태묘(太廟)를 전알(展謁)하고 돌아와 경복당(景福堂)에 이어(移御)함.

9월 13일

• 이유(李濡)가 차자(箚子)를 올려 북한산성을 주관할 사람의 명칭을 정하기를 청함.

• 성균관에서 시사(試士)하여 수석한 진사 윤순(尹淳)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10월 8일

•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이 주관하는 북한산성 성랑(城廊)과 창고 · 문루와 못을 파고 우물을 만드는 역사가 완공됨.

10월 15일

• 임금이 날씨가 춥다 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에게 빈 가마니와 유의(襦衣)를 지급하도록 함.

12월 1일

• 사관(史官)을 보내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들을 적기(籍記)해 오도록 하여, 대신에게 전강(殿講)하라고 한 뒤 수석을 차지한 이성천(李聖天) · 김익겸(金益謙)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12월 11일

• 윤덕준(尹德駿)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8일

• 김석연(金錫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5일

• 북한산성의 향곡(餉穀)은 10만 석을 한도로 하고, 1713년 봄부터 점차로 옮겨 놓되 절반은 북한산성에, 절반은 평창(平倉)에 두도록 함. 또 진휼청(賑恤廳)의 쌀 2 · 3만 석을 도성 내 민호(民戶)에게 나눠 주었다가 추수 때를 기다려 북한산성에 바치게 함.

• 탕춘대(蕩春臺)의 창고를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짓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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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