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1년, 을축년(乙丑年), 1745년

조선 영조 21년, 을축년(乙丑年), 1745년

1월 1일

•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대왕대비전에 진하(陳賀)하고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은 후 도신(道臣)과 수령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하교(下敎)를 내림.

1월 13일

• 이춘제(李春躋)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7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봉심(奉審)함. 이어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하고, 창덕궁을 거쳐 선원전(璿源殿)에 전알한 뒤 저녁에 경덕궁으로 환궁함.

1월 18일

• 증광과(增廣科)를 정시(庭試)로 고치고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라고 명함.

2월 4일

• 창덕궁 정문(正門)이 낙성되어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어(還御)하였는데, 정원(政院)에서 본원(本院)을 아직 영건하지 못했으므로 내병조(內兵曹) 전설사(典設司)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이를 따름.

3월 1일

• 김상로(金尙魯)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9일

• 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서 망위례(望位禮)를 행함.

3월 17일

• 인정문(仁政門)이 중건되었으므로 당상과 낭청에게 상을 내림.

3월 19일

• 송금(松禁)이 엄하지 않아 각각 계방(契房)이 있으니 한성부로 하여금 조사해 엄금하게 하고, 오부(五部)에서 10일마다 본부에 첩정(牒呈)하는 것이 근래 허식이 되어 대부분 엄폐(掩蔽)하고 있다 하여 오부의 관원을 신칙(申飭)하게 함.

3월 27일

• 고례(古例)에 종묘에는 검은 희생(犧牲)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희생으로 양을 쓰기 어렵다 하여 이제부터는 비록 순흑(純黑)이 아니더라도 예에 의해 참작해 쓰도록 하라고 함.

6월 7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명릉(明陵) 기신제(忌辰祭) 향을 친히 전함.

7월 5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태묘(太廟)의 추향대제(秋享大祭)에 쓸 향을 몸소 전함.

7월 6일

• 삼군문에 분수(分授)한 도성의 척량보수(尺量步數)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임. 숙정문 동변(東邊) 무사석(舞砂石)에서 돈의문 북변까지 4,850보를 훈련도감에 분수하고, 돈의문에서 광희문 남촌 집들의 뒤까지 5,042보 반을 금위영(禁衛營)에 분수하고,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 반을 어영청(御營廳)에 분수함.

7월 7일

• 임금이 태묘(太廟)를 전알(展謁)하였으니, 추향(秋享)을 섭행(攝行)하였기 때문임.

9월 18일

• 인정전에서 경과전시(慶科殿試)를 설행(設行)하고 10명을 뽑음.

9월 24일

• 김시형(金始炯)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5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을 ‘거당(祛黨)’ 두 글자를 가지고 면칙(勉飭)함.

9월 29일

• 임금이 태묘(太廟)의 동향(冬享)을 행하기 위해 인정전 뜰 위에 친림(親臨)하여 서계(誓戒)함.

10월 9일

• 한성부에서 한성 근처에 뼈가 드러난 고장(藁葬)을 여름이 다 지나도록 매장하지 않았다 하여 경조당상(京兆堂上)을 추고(推考)하고 낭관 및 부관(部官)은 모두 잡아들이도록 함.

12월 2일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사형수 10명에게 삼복(三覆)을 시행하여, 사형에서 감면한 자가 3명임.

12월 17일

• 날씨가 추우므로 형조의 수도안(囚徒案)을 가져오게 하여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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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