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12년, 병진년(丙辰年), 1736년

조선 영조 12년, 병진년(丙辰年), 1736년

1월 1일

• 임금이 농사를 권장하도록 하고, 가혹한 정치나 임시방편의 정치를 경계함.

1월 2일

• 승지들에게 《경국대전(經國大典)》육전(六典)을 정리해 명확히 하도록 함.

1월 8일

• 감귤을 태학(太學)에 내리고 인일제(人日製)를 행하여 진사 황진(黃嗔)과 생원 이영록(李永祿)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1월 10일

• 청의 사신이 연달아 도착하였으므로 금년의 경기 대동수미(大同收米)를 감함.

• 경재(卿宰)로서 나이가 많거나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내려줌.

2월 14일

• 청의 칙사(勅使)와 능행(陵幸)을 겪었으므로 경기의 봄철 대동미(大同米)를 1결에 1두를, 양주는 2두를 감하게 함.

2월 20일

• 묘(廟) · 능(陵) · 전(殿) 및 모든 친제(親祭) 때 임금이 출입하거나 위(位)에 있을 때 백관이 반열에서 돌아서서 몸을 굽히지 말도록 함.

3월 11일

• 전국의 수령으로 하여금 효행이 있고 청렴한 자를 추천하게 하고, 일찍이 2품 이상을 지낸 자에게는 각각 주목(州牧)을 감당할 만한 자를 두 사람씩 추천하게 함.

4월 20일

• 책례경과정시(冊禮慶科庭試)를 춘당대(春塘臺)에서 행하여 15명을 뽑음.

4월 22일

• 돈의문(敦義門)이 경덕궁에 가까워서 인마(人馬)의 시끄러운 폐단이 많다고 하여 병조에서 봉폐(封閉)하기를 청하므로, 단지 매일 경영고(京營庫)에서 공상(供上)할 때만 문부장(門部將)이 문의 열쇠를 내주도록 청하여 잠깐 열었다가 곧 닫도록 함.

5월 13일

• 북악(北嶽)은 도성의 주맥(主脈)인데 무뢰한 무리들이 산의 돌을 채취하여 방매(放賣)하고 있으므로 해부(該部)의 관원과 감역(監役)을 잡아들이게 함.

6월 18일

• 숙종 33년(1707)의 예에 의해 돈의문(敦義門)을 열도록 함.

• 근래 조정 신하들이 한성에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여, 시종(侍從)의 신하는 체직(遞職)이 되더라도 전례대로 군직(軍職)에 부치되 제수함에 이르러 시골에 있으면 곧바로 금추(禁推)하는 전지(傳旨)를 받들게 함.

7월 15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전배함.

• 한성부판윤 이정제(李廷濟)가 사치를 금하고 검소를 장려한 하유(下諭)로 인해 상소함.

8월 27일

• 임금이 《여사서(女四書)》의 서문을 친히 지어 내리고, 홍문제학 이덕수(李德壽)에게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간행하도록 함.

9월 3일

•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태학(太學)의 유생들에게 강경(講經) 시험을 보여 3명에게 급제를 내림.

• 사학(四學)은 태학(太學)과 달리 식당의 도기(到記)가 없기 때문에 한성의 부귀한 자제들이 시골의 유생들로 하여금 대신 먹게 하고 전강(殿講) 때 자신의 이름으로 응시한다 하여, 지금부터 학당에 거처하고 있는 사람을 전강에 응시하도록 함.

10월 2일

•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시사(試士)하였는데, 명륜당명(明倫堂銘)을 출제(出題)로 내걸어 5명을 뽑음.

12월 7일

• 한성부에서 난전(亂廛)을 금하는 법을 세우고 난전을 벌일 경우 이를 속공(屬公)하도록 하였는데, 시골 장사꾼들이 물건을 싣고 오면 부례(府隷)들이 이 법을 빙자하여 빼앗았는데, 한성부우윤 조명익(趙明翼)이 이 사실을 아뢰니 속공시키지 말도록 함.

12월 14일

• 이방과 병방의 승지에게 각사(各司)와 각도의 전최(殿最)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도록 명하고, 친림(親臨)하여 개탁(開坼)함.

12월 15일

• 수령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은 전관(銓官)의 잘못이 아니라 경중(京中)의 전최(殿最)가 엄중하지 못한 탓이라 하여 종중추고(從重推考)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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