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8년, 임자년(壬子年), 1732년

조선 영조 8년, 임자년(壬子年), 1732년

1월 1일

• 묘당(廟堂)과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도성민을 구제하는 정치를 강구하도록 함.

1월 16일

• 훈련도감 군병들의 옷감에 쓸 비용이 모자라므로 평안도 · 황해도 병영의 별도로 준비한 은전(銀錢)과 면포 500동(同)을 가져다 쓰도록 함.

1월 20일

• 사대부와 하천(下賤)을 논하지 말고 건량(乾糧)을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지급하게 함.

• 진휼청(賑恤廳)의 쌀을 발매하는 것은 한 달에 두 차례 참작하여 정하게 함.

1월 25일

• 임금이 의릉(懿陵)에 거둥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2월 10일

• 서명균(徐命均)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3일

• 조적(糶糴)은 가난한 백성들의 명맥이 되는데도 서울의 사대부가 어지러이 구하므로 도신(道臣)과 수어청(守禦廳) ·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여금 토착인 외의 사대부에게는 환곡(還穀)을 지급하지 말게 함.

2월 18일

• 영조 2년(1726)에 시작한 《경종대왕실록(景宗大王實錄)》이 완성됨. 좌의정 이집(李鏶) · 우의정 조문명(趙文命) 등이 총괄하고 대제학 이덕수(李德壽) · 부제학 서명균(徐命均) 등이 찬수(纂修)함.

2월 23일

• 호조와 진휼청에 명하여 새로 만드는 돈의 경중(輕重)을 한결같이 구전(舊錢)과 같게 함.

3월 3일

• 민정(閔珽)이 진휼(賑恤)을 마친 뒤 어사가 염탐할 때 진휼한 곡식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민호(民戶)가 보존되었는지 흩어졌는지 굶어 죽은 송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출척(黜陟)하도록 청함.

3월 5일

• 윤양래(尹陽來)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7일

• 역적의 일족과 관련이 있는 김제군(金堤郡)의 모든 죄수를 경옥(京獄)으로 송치하여 엄중히 조사하도록 함.

3월 11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한식제(寒食祭)를 행함.

3월 13일

• 《경종실록》이 완성되었으므로 시정기(時政記)와 중초(中草)를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고, 네 곳의 사고(史庫)에 보관하도록 하여 우선 오대산(五臺山)에 봉안함.

4월 3일

• 송성명(宋成明)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0일

• 윤혜교(尹惠敎)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11일

• 서부 취현동(聚賢洞)에 있는 역적 민암(閔黯)의 집터에 활인서의 관사를 새로 짓게 함.

4월 14일

• 해조(該曹)로 하여금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 쓰러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게 함.

4월 17일

• 경종 즉위년(1720)의 양안(量案) 뒤에 묵은 전지(田地)는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하고, 속전(續田)의 예에 의거하여 기경(起耕)할 때마다 세금을 거두도록 함.

5월 5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단오제(端午祭)를 행함.

5월 6일

• 이진망(李眞望)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0일

• 국용(國用)의 비용이 바닥 났기 때문에 강도(江都)와 선혜청(宣惠廳)의 쌀 각 1만석을 지부(地部, 호조)에 나누어줌.

5월 11일

• 한성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다 하여 진휼청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낭청은 처단하고, 부관(部官)은 도태시키도록 함.

5월 12일

• 도성에 전염병이 치성하여 병자가 1,500여 명이고 사망자가 잇따랐으므로 병자에게 양미(糧米)를 지급하게 함.

5월 13일

• 이재(李縡)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17일

• 진휼청(賑恤廳)에서 진구(賑救)를 마친 뒤 떠돌며 빌어먹는 자를 가려내어 죽을 주도록 함.

• 비변사로 하여금 활인서(活人署)에 약물을 제급하도록 하여 병자들을 구료하게 함.

5월 23일

• 자전(慈殿)이 선혜청(宣惠廳)에서 바친 삭선미(朔膳米) 200석을 진휼청(賑恤廳)에 내림.

윤5월 4일

• 엄경하(嚴慶遐)가 한 필(疋)의 양역(良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5개 조목을 상소함.

윤5월 7일

• 송성명(宋成明)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예조에서 한성의 전염병이 점점 심해져서 활인서(活人署) 한 기관에서 구료할 수 없으므로 양의사(兩醫司)로 하여금 의관(醫官)을 정하고 약물을 넉넉히 주어 구료하도록 청함.

윤5월 13일

• 한성과 경기에 전염병이 치성하여 죽은 사람이 많으므로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함.

윤5월 14일

• 소의문(昭義門) 안 선혜청별창(宣惠廳別倉)에서 불이 나 29칸이 연소되고 곡식 수천 석이 손실됨.

윤5월 29일

• 3품 관원을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보내 기우제를 지냄.

6월 2일

• 재신(宰臣)을 용산강과 저자도에 보내 기우제를 지냄.

6월 4일

• 임금이 사단(社壇)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냄.

6월 5일

• 임금이 기우제의주(祈雨祭儀註)를 행함.

• 전옥서(典獄署)와 의금부의 죄가 가벼운 죄수와 형조와 한성부에 구류(拘留)된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함.

6월 10일

• 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냄.

6월 11일

• 임금이 기우제를 지냄.

6월 12일

• 임금이 가뭄이 더욱 심하다고 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전교를 내리고 감선(減膳)하고 저자를 옮기도록 함.

6월 14일

• 대신을 파견하여 태묘(太廟)에서 비를 빌게 하고, 동자석척기우제(童子蜥蜴祈雨祭)를 춘당대(春塘臺)와 경회루(慶會樓) 못가에서 3일동안 행함.

6월 16일

• 북교(北郊)에서의 친제(親祭) 때 악독(嶽瀆) · 산천(山川)의 음악 · 축사(祝辭)에 관한 정식(定式)을 정함.

6월 17일

• 임금이 신치운(申致雲)과 북교(北郊)의 어재소(御齋所)에서 홀기(笏記)에 관해 논의함.

6월 18일

• 임금이 악독(嶽瀆)에 비를 빌고, 3품 관원으로 하여금 산천에 비를 빌게 함.

6월 20일

• 포도청에서 쓰는 전도주뢰지형(剪刀周牢之刑)이 매우 혹독하므로 이를 혁파하도록 함.

6월 21일

• 임금이 사단(社壇)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좌우포도청과 형조(刑曹) · 경조(京兆)의 중죄수 외에는 모두 석방하게 함.

6월 25일

• 유척기(兪拓基)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6월 26일

• 삼각산 · 목멱산에서 비를 빌게 하고,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넣어 제사지내게 함.

6월 29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상제(祥祭)를 행함.

7월 5일

• 비변사로 하여금 권분(勸分)한 부민(富民)에게 시상하는 절목(節目)을 논정(論定)하게 함.

• 김동필(金東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0일

• 사책(史冊)의 변무(辨誣)에 대한 일로 태묘(太廟)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추향대제(秋享大祭)를 겸하여 지냄.

7월 27일

• 장붕익(張鵬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0일

• 이춘제(李春蹄)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8월 18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대비전(大妃殿)의 동지 · 정조(正朝)의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함.

9월 24일

• 이익한(李翊漢)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0월 13일

• 선혜청(宣惠廳)에서 흉년인데다 경외의 저축이 없으므로 관수(官需)를 감하기를 청함.

10월 20일

• 기민(飢民)의 진휼을 위해 마른 식량을 발매(發賣)하고, 죽을 쑤어 3층(層)으로 나누어주게 함.

11월 4일

• 삼명일(三名日)에 봉납하는 갑주가미(甲冑價米)를 감면하여 기호(畿湖)에 나누어 주어 1733년의 진제(賑濟)에 보태게 하고, 기호와 양남(兩南)의 정조방물(正朝方物)도 봉납을 멈추게 하고 그 가미(價米)를 진제에 보태게 함.

11월 6일

• 해마다 큰 흉년이 들어 곡식의 저축이 고갈되었으므로 공명첩(空名帖)을 제도(諸道)에 내려 주어 곡식을 사서 진구(賑救)에 보태도록 함.

11월 17일

• 유척기(兪拓基)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15일

• 조현명(趙顯命)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18일

• 도성 문 밖에서 떠돌며 걸식하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고 궐내의 수직향군(守直鄕軍) 가운데도 굶주려 얼어 죽은 사람이 16명이나 되었으므로 병조당상(兵曹堂上)을 중추(重推)하고 경조낭청(京兆郎廳)은 잡아들이도록 함.

• 지방에서 상번(上番)하여 굶주려 죽은 군사들을 한성부로 하여금 시체를 거두게 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구휼하게 함.

• 형조에 적체되어 있는 죄수들을 구휼하도록 함.

12월 29일

• 1732년 경중(京中) 오부(五部)의 원호(元戶)가 3만 5,768호, 인구가 20만 7,733명(남자 9만 8,977명, 여자 10만 8,756명)이고, 팔도의 원호가 167만 8,081호, 인구는 706만 5,713명(남자 349만 6,351명, 여자 356만 9,362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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