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5년, 기묘년(己卯年), 1699년

조선 숙종 25년, 기묘년(己卯年), 1699년

1월 1일

• 임금이 전염병을 구제할 방안과 백성을 진휼할 것을 명하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림.

1월 11일

•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도성 밖에 방치되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다 하여, 한성부의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추고(推考)하고 이졸(吏卒)들을 엄히 계칙(戒飭)하여 모두 묻어주도록 함.

2월 20일

• 사릉(思陵)을 봉(封)함.

3월 1일

• 장릉(莊陵)을 봉(封)함.

4월 17일

• 인정전에서 문과 정시(庭試)를 실시하여 17명을 뽑음.

4월 22일

• 문과 식년전시(式年殿試)를 실시하여 40명을 뽑음.

5월 18일

• 기우제를 지냄.

5월 21일

• 재차 기우제를 지냄.

5월 24일

• 근래 공물주인(貢物主人)이 받을 공물가(貢物價)를 전포(錢布)로 대신 지급하는데, 폐단이 많다 하여 숙종 9년(1683)의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6월 3일

• 임금이 사직(社稷)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냄.

6월 5일

•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를 소결(疏決)함. 시수(時囚)로서 방면된 자가 13명, 정배(定配)된 자 가운데 사유(赦宥)받은 자가 7명, 감등(減等)된 자가 1명임.

6월 8일

•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을 위해 제사지내게 함. 서울은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각기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사족(士族)의 남녀와 상한(常漢)의 남녀를 각각 위치를 달리하여 제기(祭器) 10여 그릇을 진설하고 제사지내게 함.

7월 1일

• 전옥(典獄)의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게 함.

7월 5일

• 해조(海鳥)가 경복궁 소나무 숲에 많이 모여 둥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함.

윤7월 3일

• 조정에서 백골(白骨)에게 신포(身布)를 거두는 폐단을 염려하여 먼저 전가(全家)가 몰사(沒死)한 경우를 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은전을 베풀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잘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 해당 감사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게 함.

윤7월 4일

• 임금이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으로 이어(移御)함.

윤7월 10일

• 영제(禜祭)를 지냈는데, 3일이 되어서 중지함.

윤7월 17일

• 큰 호랑이가 순릉(順陵)의 재실(齋室) 담장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군문의 장교를 파견하여 잡게 함. 이 때 팔로(八路)에 호환(虎患)이 많아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보고가 잇달음.

윤7월 23일

• 장릉(莊陵)의 개수(改修)를 마침.

8월 14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의 입격자(入格者)에게 상을 내림.

9월 9일

• 성균관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는데, 거수(居首)인 김일경(金一鏡)에게 급제(及第)를 하사함.

10월 29일

• 조정에서 1698년과 1699년의 전염병으로 절호(絶戶)된 무리를 가려내어 포흠(逋欠)을 탕감시키게 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숙종 22년(1696)과 23년의 기근으로 인해 절호된 무리에게도 탕감시키기로 함. 팔도에서 탕감한 총액은 곡식이 32만 6,278곡(斛)이며, 면포가 7,443필, 돈이 2,200관(貫)임.

10월 21일

• 증광시(增廣試)의 문과 전시(殿試)를 실시하여 34명을 뽑음.

11월 2일

• 임금이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지급하라고 함.

11월 7일

• 이현석(李玄錫)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6일

• 전국의 장적(帳籍)이 완성됨. 경외(京外)를 통틀어 총 호수는 129만 3,083호, 인구는 577만 2,300명임. 숙종 21년(1659) 이후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숙종 19년에 비해 25만 3,391호 · 141만 6,274명이 감소됨.

• 각 아문(衙門)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 · 황해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도의 양정(良丁)을 조사하여 줄여서 해당 도와 해당 읍에 나누어 주어 1만 358명의 궐액(闕額)을 보충하게 하였는데, 실효를 보지 못함.

11월 18일

• 남문 밖 사대부 집에 화적(火賊)이 난입하여 약탈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두었다 하여 포도대장은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순라패장(巡邏牌將)과 군졸은 과죄(科罪)하게 함.

11월 21일

• 전옥(典獄)의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함.

11월 22일

• 면신례(免新禮)라 일컬으면서 신군졸(新軍卒)을 학대하며 주식(酒食)을 요구하고 전포(錢布)를 받아내는 폐단을 금지함.

12월 30일

• 1699년에 여역(厲疫)이 창궐하여 한성에 강시(僵尸)가 3,900여 구, 각도의 사망자가 25만 700여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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