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3년, 정사년(丁巳年), 1677년

조선 숙종 3년, 정사년(丁巳年), 1677년

1월 7일

• 도성 안은 3월부터, 외방은 5월부터 호패를 차도록 함.

1월 9일

• 공릉(恭陵) 정자각(丁字閣)을 중건함.

1월 10일

• 궁가(宮家)에서 곡물과 시탄(柴炭)을 경강(京江)의 선척(船隻)으로 값도 주지 않고 실어 오거나, 배에서 내린 다음 강가에 있는 거마(車馬)로 실어 바치게 하는 폐단이 있다 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엄히 단속하게 함.

1월 18일

• 총융청(摠戎廳)의 마군(馬軍) 1,500명을 1천명으로 줄이고 보인(保人)도 줄이도록 함.

1월 24일

• 인일과제(人日課製)를 시행하는데, 글제를 내건 뒤에 유생(儒生) 수백 명이 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하례(下隷)를 구타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시장(試場)을 파함.

1월 25일

•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을 전알(展謁)함.

1월 27일

• 신여철(申汝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8일

• 남별전(南別殿)을 다시 짓도록 함.

2월 1일

• 경기 수영(水營) 북쪽 5리 거리에 있는 화개산성(華盖山城)의 옛 터를 수축하게 함.

2월 5일

• 《현종실록》을 편찬할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일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하여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2월 9일

• 이정영(李正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5일

• 대사헌 윤휴(尹鑴)가 호패(號牌) 사용, 도안청(都案廳) 혁파, 변무(辨誣) 등에 관하여 상소문을 올림.

2월 19일

• 임금이 격쟁(擊錚)한 사람이 변복(變服)하고 드나든 것을 수문장(守門將)이 살피지 못하면 매번 징계하여 녹을 받지 못하게 됨을 시정하여 녹을 주도록 함.

• 임금이 친경(親耕)의 세 차례 습의(習儀)를 비가 내리므로 물러 거행하도록 함.

2월 23일

• 문과 회시(會試)의 종장(終場)에서 일부 유생들이 수종(隨從)들을 데리고 들어와 차서(借書)하거나 차술(借述)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므로 10여 명을 형조와 의금부에 가두고 죄를 묻게 함.

2월 27일

• 큰 비가 내려 숭릉(崇陵) 봉분(封墳)이 무너짐.

2월 28일

• 무너진 숭릉에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개수하게 함.

3월 1일

• 한성 안은 1일부터, 외방은 5월 1일부터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도록 함.

3월 8일

• 대사헌 이무(李袤)가 숭릉(崇陵) 붕괴 · 과장(科場)의 폐단 · 오가통법(五家統法) 등에 관해 상소문을 올림.

3월 10일

• 목내선(睦來善)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7일

• 임금이 숭릉(崇陵)을 전알(展謁)함.

3월 26일

• 임금이 문묘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서 문과 7명을 뽑음.

4월 8일

• 혜성(彗星)의 변괴가 있으므로 임금이 사대부(士大夫)에게 근신하도록 함.

4월 23일

• 가뭄이 심하므로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4월 24일

• 노비에게 혹독하게 형벌을 가한 사인(士人) 이익대(李益大)와 그의 아내 아정(阿貞)의 죄를 묻도록 함.

5월 1일

• 가뭄으로 세 번째 기우제를 행함.

5월 4일

•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행함.

5월 6일

• 남별전(南別殿) 중건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세조와 원종의 영정(影幀)을 봉안하는 문제를 논의함.

5월 7일

• 비가 내려 기우제를 정지함.

5월 13일

• 한재(旱災) 때문에 한성과 외방의 죄수를 소방(疏放)하도록 함.

5월 17일

• 대사헌 이무(李袤)가 도성의 군병(軍兵)들이 저자 상민(商民)들의 업을 빼앗아 차지하는 일 등 폐단을 상소하니 의정부로 하여금 논의하게 함.

5월 19일

• 어영청(御營廳)과 총융청(摠戎廳) 등 군문(軍門)들이 도성 안에 따로 창고를 세우고 재물을 불린다 하여 이를 금하도록 함.

• 대사간 이원정(李元禎)이 비변사의 상황 · 관리 임명 · 계책 10조목에 대한 상소문을 올림.

5월 20일

• 한재(旱災)가 심하자 임금이 현종 11년(1670)과 12년 이전 도고(逃故)의 신역(身役)과 각사노비(各司奴婢) 도고의 신공(身貢)을 탕감하도록 함.

5월 28일

• 체찰부(體察府)를 혁파하고 수어청(守禦廳) · 총융청(摠戎廳) · 어영청(御營廳) 등의 정액(定額)을 정함.

6월 2일

•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냄.

6월 7일

• 중신(重臣)을 보내 6차 기우제를 지냄.

6월 10일

• 중신을 보내 7차 기우제를 지냄.

• 장선징(張善澂)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1일

• 한재 때문에 임금이 피정전(避正殿) · 감선철악(減膳撤樂) · 금주(禁酒) 하도록 함.

6월 15일

• 대신을 보내 8차 기우제를 지냄.

6월 20일

• 토룡(土龍)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냄.

6월 24일

• 경기에 큰 가뭄이 듦.

6월 30일

• 선농단(先農壇)에 기우제를 지내니, 큰 비가 내림.

7월 11일

• 남별전(南別殿) 중건공사가 완공되어 세조와 원종의 영정(影幀)을 경덕궁으로부터 봉안함.

• 남별전 중건공사를 감독한 여러 신하에게 상을 내리도록 함.

• 임금이 남별전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9월 1일

• 사학(四學)의 재임(齋任) 등이 110명의 유생들 벌을 풀어주지 않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자, 벌을 풀어주게 함.

9월 4일

• 경덕궁에서 창녀(娼女)를 불러 모아 가무(歌舞)를 즐긴 경덕궁 가위장(假衛將) 최은(崔嗯)과 수궁내관(守宮內官) 이연협(李延浹)을 충군(充軍)시킴.

9월 11일

• 《현종대왕실록》22권이 완성됨. 실록청(實錄廳)이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함.

9월 15일

• 과거시험에 상피에 구애받지 말고 당대 문망(文望) 있는 자를 시관(試官)에 임명하도록 함.

9월 16일

• 가뭄이 심하므로 정1품부터 6품까지 녹봉에서 쌀 1석씩 감하도록 함.

• 진주사(陳奏使) 복창군(福昌君) 정(楨) 등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옴.

9월 27일

• 논에 심은 메밀(木麥)에 대한 세를 면제함.

10월 5일

• 문과 증광회시(增廣會試)를 실시함.

10월 8일

• 과장(科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이름을 조사하여 죄를 주도록 함.

10월 10일

• 오정위(吳挺緯)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9일

• 청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11월 10일

•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11월 12일

• 고구려 을지문덕(乙支文德) 사우(祠宇)에 액호(額號)를 내려주고, 제사를 지내게 함.

11월 17일

• 경기와 영남 · 호서의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의 신역(身役)과 신공(身貢)을 감함.

11월 21일

• 우참찬 윤휴(尹鑴)가 부세(賦稅)와 진휼(賑恤) 등에 관하여 상소함.

12월 4일

• 대궐 앞에서 기녀(妓女)를 모아 가무(歌舞)를 즐긴 내관(內官) 조희맹(趙希孟) · 이순수(李順修) 등을 추고(推考)함.

12월 16일

• 경외의 사형수를 초복(初覆)함.

12월 17일

• 각 전(廛)의 부민(府民)과 사찰 등에서 돈을 거둬 잔치를 벌인 한성부 서리(書吏) 30여 명을 논죄함.

12월 20일

• 경외의 사형수를 삼복(三覆)함.

12월 26일

• 김덕원(金德遠)을 한성부좌윤으로, 김우석(金禹錫)을 우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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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