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 13년, 을해년(乙亥年), 1635년

조선 인조 13년, 을해년(乙亥年), 1635년

1월 6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후금(後金) 사신 마부대(馬夫大) 등을 접견함.

3월 14일

• 목릉(穆陵)과 혜릉(惠陵)이 무너짐.

4월 14일

• 목릉(穆陵)을 개수함.

5월 2일

• 후금(後金) 사신 마부달(馬夫達)이 상호(商胡) 160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옴.

5월 29일

• 지성균관사 최명길(崔鳴吉)이 상소에 동참하였던 50명이 원점(圓點)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룀.

6월 16일

• 태학 유생들이 공관(空館)하고 물러감.

7월 13일

• 큰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 사직과 종묘 안에 있는 고목이 꺾이고 뽑힌 것이 60~70그루임.

7월 14일

• 상평청이 돈의 사용법 6조를 발표함.

8월 4일

• 연릉부원군 이호민(李好閔)의 집 등 서울 안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남.

9월 4일

• 임금이 태학(太學)에 나아가 선비를 시험하여 문과 8명 무과 4명을 뽑음.

9월 12일

• 임금이 목릉(穆陵)에 참배함.

9월 19일

•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림.

9월 27일

• 증광별시에서 생원과 진사 각 100명씩을 뽑음.

9월 29일

• 예관을 보내 종묘 · 영녕전 · 숭은전을 봉심하게 함.

10월 21일

• 증광별시를 실시하여 문과에 이이송(李爾松) 등 40명과 무과에 정영(鄭韺) 등 50명을 선발함.

11월 6일

• 날씨가 추우므로 유의(襦衣)를 만들어 군사들에게 주고 각처의 숙직군사들에게 빈 가마니를 나눠 주도록 함.

11월 12일

• 전옥서(典獄署)의 비리를 적발하고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을 석방하게 함.

12월 2일

• 한성부가 제도에 벗어난 집들을 적발하였으나 모두 의지할 곳 없는 고아나 과부 서민들 집이었고 고관들의 집은 한 동네를 점령하고 있으나 감히 아뢰지 못함.

12월 9일

• 왕비 한씨(韓氏)가 승하함.

• 왕비의 승하로 훈련 · 어영 두 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하였다가 3일이 지나 파함.

12월 17일

• 대행왕비의 시호를 인열(仁烈)이라 하고, 능호(陵號)를 장릉(長陵), 전호(殿號)를 숙녕(肅寧)이라 정함.

12월 18일

•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성내 민가에 벼락이 침.

12월 30일

• 임금이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인 10명을 석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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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6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