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4년, 무오년(戊午年), 1678년

조선 숙종 4년, 무오년(戊午年), 1678년

1월 3일

• 호포(戶布) 시행에 대해 논의함.

1월 15일

• 도성 안에 전염병이 번졌으나, 경연(經筵)은 정지하지 말도록 함.

1월 22일

• 윤휴(尹鑴)가 친경(親耕) · 농상(農桑) 등에 관해 상소함.

1월 23일

•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돈(錢) 44문(文)을 은 1냥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함.

1월 27일

• 사대부로서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자를 엄히 단속하게 함.

2월 10일

• 정익(鄭木益)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8일

•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어 수십일 동안 행해오던 약방(藥房)의 직숙(直宿)을 파함.

3월 6일

• 동지정사(冬至正使) 영창군(瀛昌君) 침(沉) 등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옴.

3월 29일

• 문과 증광전시(增廣殿試)를 베풀어 42명을 뽑음.

윤3월 2일

• 문과 정시(庭試)를 베풀어 10명을 뽑음.

4월 2일

• 군기시(軍器寺)에 있는 조총(鳥銃) 1천 병(柄)과 장전(長箭) · 편전(片箭) 각 1천 부(部)와 통아(筒兒) 500부를 대흥산성(大興山城)으로 이송함.

4월 15일

• 한재로 인하여 중신과 근시(近侍)를 보내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삼각산 · 목멱산 · 한강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냄.

• 임금이 창덕궁 저승전(儲承殿)에 이어(移御)함.

4월 20일

•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4월 21일

• 경기 · 관동 · 관서 · 영남에 우박이 내려 농사에 피해를 입힘.

4월 23일

• 중신과 근시(近侍)를 보내 기우제를 지냄.

4월 26일

• 임금이 장흥고(長興庫)를 흥평위(興平尉) 아들에게 주어 집을 짓게 함.

5월 3일

• 중신과 대신들을 보내 종사(宗社)와 북교(北郊)에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죄가 가벼운 전옥(典獄) 죄수를 석방하게 함.

5월 7일

• 임금이 친히 의금부 죄인들의 죄를 감하고, 형조의 죄인들을 석방함.

5월 9일

• 임금이 친히 형조의 죄인을 소결(疏決)함.

5월 10일

• 한재로 인하여 감선(減膳)과 철악(撤樂) · 금주(禁酒)하도록 함.

5월 11일

• 윤휴(尹鑴)가 호패법(號牌法) · 만과출신자(萬科出身者) 형추(刑推)에 관해 상소문을 올림.

5월 13일

• 한재로 인하여 1678년의 모맥(麰麥)은 절반을 수납하고, 1677년도의 전세(田稅)와 민간에 산재(散在)한 대동미(大同米)는 2년으로 나누어 거두게 함.

• 서교(西郊) 대현(大峴)에 두역(痘疫)으로 죽은 자의 초빈(草殯)이 꽉 차 있었는데, 부관(部官)이 갑자기 불을 질러 가족들이 몹시 비통해 하였으므로 부관을 신문하고 죄를 줌.

5월 21일

• 남용익(南龍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23일

• 가뭄이 심한데도 어린 아이를 군인에 충정(充定)하고 죽은 이에게 징포(徵布)하는 일이 많다 하여 이를 단속하도록 함.

5월 27일

• 중신(重臣)을 보내 9차 기우제를 지냄.

6월 5일

• 쌍령(雙嶺)의 험천(險川) 전장(戰場)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8일

•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12일

• 임금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냄.

6월 23일

• 내탕(內帑)에 저장한 것을 진휼(賑恤)에 보태도록 함.

6월 26일

•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린 수령과 변장(邊將)을 보고하게 함.

7월 4일

• 이원정(李元禎)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6일

• 중신과 근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8월 1일

• 허목(許穆)이 《목장도병(牧場圖屛)》을 차진(箚進)함.

8월 2일

•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가 많아 옥이 꽉 차므로 죄를 감해주도록 함.

8월 20일

• 진위겸진향사(陳慰兼進香使) 이하진(李夏鎭) · 정박(鄭樸)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옴.

9월 8일

• 현종 12년(1671) 이후 1천 명인 금군(禁軍)의 수를 700명으로 줄임.

• 화성(火星)이 9월 2일부터 귀성(鬼星)에 들어가 적시기(積屍氣)를 범했는데, 7일이 되어서야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므로 그 관원을 죄줌.

9월 9일

• 성균관에서 구일절제(九日節製)를 행하여 1등을 한 진사 신엽(申曄)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13일

• 각사(各司)의 노비를 진고(陳告)하여 면천(免賤)할 자를 내수사노비(內需司奴婢)의 예에 따라 30구(口)로 한정하고, 관노비(官奴婢)의 면천은 영구히 허락하지 말게 함.

• 광해군 8년(1616) 이후 충훈부(忠勳府)에 소속시켰던 충익부(忠翊府)를 병조에 소속시킴.

9월 15일

• 김우형(金宇亨)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한성부우윤 오정창(吳挺昌)이 북로(北路)의 영장(營將) 혁파가 불가하다는 상소문을 올림.

9월 19일

• 《광해조실록(光海朝實錄)》을 강화부(江華府) · 오대산(五臺山) · 적상산(赤裳山)의 사각(史閣)에 보관함.

10월 3일

• 경기 내 가뭄이 매우 심했던 여러 읍의 전세(田稅)를 감하고, 백관(百官)의 반록(頒祿)을 1677년과 같이 1두씩 감하게 함.

10월 10일

• 날씨가 추우므로 숙위군사에게 빈 가마니를 주도록 함.

10월 11일

• 임금이 형조의 도수도안(都囚徒案)을 보고 갇혀있는 자가 너무 많다 하여 죄를 감하게 함.

10월 16일

• 각 아문(衙門)의 군관 · 아병(牙兵) · 장초(壯抄)에게 연호(煙戶)의 잡역을 면제해주던 법규를 혁파하여 속오군(束伍軍)의 예에 의해 연역(煙役)을 공통되게 함.

11월 4일

• 임금이 친히 표제(表題)를 내어 승지 · 사관(史官) · 옥당(玉堂) · 병조의 입직낭관(入直郎官)에게 제술하여 올리도록 하고, 과차(課次)에 따라 상을 주도록 함.

11월 5일

• 날씨가 추우므로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주도록 함.

• 제궁가(諸宮家)의 사패노비(賜牌奴婢)는 각사 노비로 정하여 주고, 각관(各官)의 노비는 일체 허락하지 않기로 함.

11월 9일

• 입직한 무사에게 별도로 시사(試射)하여 우등한 자는 가자(加資)하거나 상을 주도록 함.

11월 10일

• 전옥(典獄)의 경죄수(輕罪囚)를 방면하게 함.

11월 13일

• 당하문관(堂下文官) 가운데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쓰는 자를 가려 뽑아 승문원참교(承文院參校)나 교검(校檢) 등의 직을 겸하게 함.

• 태조에서 선묘(宣廟)까지의 어제(御製)를 1권으로 만들어 간행하였는데, 인조 이후의 어제도 계속 기록하도록 함.

12월 6일

• 종묘 · 사직 ·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행하게 함.

12월 21일

• 날씨가 추우므로 형조에 죄수들을 소결(疏決)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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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