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11년, 경술년(庚戌年), 1670년

조선 현종 11년, 경술년(庚戌年), 1670년

1월 30일

• 날씨가 추우므로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제급하도록 함.

2월 1일

• 동빙고(東氷庫) · 내빙고(內氷庫)의 얼음을 다시 저장하도록 함. 처음 날씨가 따뜻할 때 얇은 얼음을 저장하였으나, 매우 추워져 얼음이 두껍게 얼었으므로 다시 저장하게 함.

2월 2일

• 청의 사신이 오니 희정당(熙政堂)에서 접견함.

2월 3일

• 청나라에서 경축을 반포한 일로 인하여 중외에 사면령을 내리고 백관에게 가자(加資)함.

2월 14일

• 세자빈(世子嬪)을 간택하는 일로 사족(士族) 가운데 간택 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을 모두 혼인 금지시켰는데, 숨기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을 죄주게 함.

윤2월 21일

• 경기 교동(喬桐)에서 지진이 발생함.

윤2월 23일

• 경기 통진현(通津縣)에서 지진이 발생함.

3월 23일

• 삼각산 · 백악산 · 목멱산 · 한강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및 국내의 산천 · 성황단(城隍壇) · 우사단(雩祀壇)에 관원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3월 26일

• 우의정 홍중보(洪重普)와 예조판서 박장원(朴長遠)을 보내 순릉(純陵)의 봉분을 다시 만들게 함.

3월 28일

• 종묘 · 사직 · 북교(北郊)에 관원을 보내 다시 기우제를 지냄.

3월 29일

• 도둑이 명정전(明政殿) 어탑(御榻)의 장막을 훔쳐감.

4월 1일

• 경상감영이 불탔으므로 한성의 각사(各司)로 하여금 경상도에 왕복한 문서를 베껴서 경상감영에 보내게 함.

4월 9일

• 대사간 이만영(李晩榮) 등이 공주집의 칸 수와 집터의 크기를 한결같이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할 것을 쟁론(爭論)함.

4월 10일

• 가뭄이 계속되므로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게 함.

4월 12일

• 중일(中日) 유엽전(柳葉箭) 쏘기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킨 겸사복 김진익(金振益)을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줌.

4월 18일

• 중일기추(中日騎芻)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킨 겸사복 이득승(李得承)과 유엽전 쏘기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킨 한량(閑良) 양계홍(梁戒弘)에게 모두 전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줌.

4월 27일

• 다시 중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 · 북교에 기우제를 지냄.

5월 5일

• 가뭄이 심하므로 한성과 외방의 죄수들을 소결(疏決)하게 함.

• 중일(中日) 유엽전 쏘기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킨 차용업(車龍業)을 전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줌.

5월 9일

• 경기 마전(麻田)에 우박이 내리고 교하(交河) 등 아홉 고을에 황충이 크게 번짐.

5월 10일

• 대신을 보내 8차 기우제를 행하게 함.

5월 17일

• 김수흥(金壽興)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일

• 정지화(鄭知和)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22일

• 수재(水災)가 났으므로 사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냄.

7월 4일

• 중일(中日) 시재(試才)에서 조총(鳥銃)을 세 발 명중시킨 겸사복 심진(沈眞)에게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줌.

7월 12일

• 청의 사신이 한성에 들어옴.

7월 13일

• 사면령을 반포함.

7월 28일

• 어공(御供)하는 각종 공물(貢物) 및 1670년 녹봉에서 임시로 감소시킬 수량을 결정함. 미곡 3만 6,760석, 목면 98동(同) 40필, 포(布) 7동 30필임.

8월 6일

• 시재(試才) 때에 편전(片箭) 세 발을 명중시킨 어영군 홍귀성(洪貴成)을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줌.

8월 14일

• 각도에 1670년 가을 합동조련과 영장(營將)이 순찰하는 등의 일을 정지할 것을 명함.

8월 15일

• 경기 각 고을에 연일 된서리가 내려 익지 않은 벼가 모두 말라 죽고,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소가 많이 죽었으므로 농사를 포기하는 백성이 많음.

8월 17일

•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길러 노비로 삼게 함.

8월 19일

• 사간원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두 공주의 저택을 지으라는 명이 있고, 또 숙경공주(淑敬公主)의 저택 터를 여염집 내에 잡아 철거된 인가가 30여 호에 이른다는 이유로 이를 거둘 것을 아룀.

8월 22일

• 1670년 한성과 지방의 연례적인 세초(歲抄)와 각 아문 각종 군병을 초정(抄定)시키는 등의 일을 정지하고, 죽었거나 늙어 역에서 면제될 자는 스스로 한정(閑丁)을 얻어서 대신 역을 정하도록 함.

8월 23일

• 한성부가 서부(西部)에 사는 여자가 굶어 죽었다고 보고하니,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함.

• 기근이 심하므로 진휼청(賑恤廳)에 강도(江都)의 미곡 3만 석을 배로 운반하여 용도에 보충해 쓰도록 함.

• 경기 교동진(喬桐津)에서 배가 뒤집혀 36명이 죽음.

8월 26일

• 진휼청의 미곡 2천여 석을 꺼내 백성에게 판매함.

8월 28일

• 한성부에서 한성에 사는 선비 중 굶어 죽은 자가 있다고 보고하니, 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풀고 처자에게 양식을 주도록 함.

8월 29일

• 내수사(內需司)의 목면 20동(同)과 베 10동을 내어다가 구제할 밑천에 보충하게 함.

10월 1일

• 궐내 · 외각사의 수직군사(守直軍士)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자 153명을 1671년까지를 기한으로 임시로 감함. 남아 있는 자가 1,098명임.

10월 8일

• 한성부판윤이자 평시제조(平市提調)인 서필원(徐必遠)이 각 전(廛)의 시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폐단을 조목별로 진달함.

10월 10일

• 한성 서학동(西學洞)에 사는 의원 변영희(邊永熙)의 집에 강도가 들어 네 사람이 칼에 맞고 그 처는 즉사하였다고 한성부가 보고함.

10월 16일

• 양호(兩湖)는 1670년 가을의 실지로 확인해 본 새 결수(結數)로 대동미를 징수하고, 경기와 양호의 1670년 수미(收米)의 반을 감하도록 함.

10월 27일

• 도적이 도성 내에서 많이 발생해 특별히 정초군과 도감포수 각 10명으로 하여금 성안을 순찰하여 도적에 대비하게 함.

11월 1일

• 별시전시(別試殿試)를 실시하여 정도성(鄭道成) 등 10명을 뽑음.

11월 15일

• 경기 적성현(積城縣)에서 무뢰배 10여 명이 밤에 떼를 지어 옥문을 부수고 살인한 중죄수를 탈취하여 달아남.

12월 10일

• 이완(李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1일

• 기근 끝에 전염병이 각도에 번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함.

12월 18일

• 경기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고, 소의 역질도 크게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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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