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 23년, 을유년(乙酉年), 1645년
1월 9일
• 한성의 각 아문 및 팔도의 감사 · 병사 · 수사에게 각각 쌀과 베를 호조에 수납하여 청나라 사신 접대비용에 보조토록 함.
2월 10일
• 도성에 전염병이 해를 거듭해서 크게 번져 동 · 서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696명임.
2월 18일
• 세자가 돌아오고 청의 사신도 한성에 옴.
3월 18일
• 광릉(光陵)의 재실(齋室)에 화재가 남.
4월 26일
• 왕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졸함.
5월 9일
• 세자의 장지를 효릉(孝陵) 안의 신원(新原)으로 정함.
5월 14일
• 봉림대군이 한성에 돌아옴.
5월 21일
• 봉림대군의 호행장(護行將)이 한성에 돌아옴.
윤6월 4일
• 조제(吊祭)할 일로 한성에 온 청나라 사신들을 양화당에서 접견함.
윤6월 15일
• 날이 몹시 더우므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9월 26일
• 동지(同知) 이하의 공명직첩(空名職帖)을 제도(諸道)에 보내서 곡식을 거두어 백성을 구제하게 함.
9월 27일
•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함.
10월 13일
•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올 때 가져 온 소와 양을 모두 나누어 주어 관용에 보태어 쓰게 함.
10월 22일
• 흉년으로 인해 모든 용도를 절감하게 함.
11월 3일
• 분교관(分敎官)을 두어 한성 내외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함.
11월 6일
• 별시 전시를 시행하여 문과에 권오(權悟) 등 15명, 무과에 홍조(洪照) 등 100명을 뽑음.
11월 10일
• 전염병이 크게 만연함.
11월 12일
•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나눠주게 함.
11월 17일
• 진휼청이 진휼책에 대해 아룀.
12월 5일
• 매우 추우므로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12월 14일
• 흉년으로 인해 금주령(禁酒令)을 내림.
12월 20일
• 날씨가 추우므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12월 28일
• 청의 사신 기충격(祈充格)과 정명수(鄭命壽) 등이 세자를 책봉한 칙서를 가지고 한성에 들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