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15년 · 숙종 즉위년, 갑인년(甲寅年), 1674년

조선 현종 15년 · 숙종 즉위년, 갑인년(甲寅年), 1674년

2월 12일

• 신릉(新陵)에 거둥할 때 도로의 모든 일을 지나치게 다듬지 말게 함.

2월 18일

• 관학유생(館學儒生) 김만길(金萬吉) 등 200여 명이 상소하여 송조(宋朝)의 양시(楊時) · 나종언(羅從彦) · 이동(李侗)과 이이(李珥) ·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함.

2월 21일

•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의 아버지를 추증(追贈)할 경우 육조 · 의금부 · 한성부 · 총관(摠管)의 직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게 함.

2월 24일

• 왕대비 장씨(張氏)가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함.

3월 3일

• 제도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각자 한 달 식량을 준비하여 산릉(山陵) 역사에 나가게 함.

3월 25일

• 경기의 포보(砲保) 가운데 건장한 자들을 훈련도감 별대(別隊)로 편입하여 8초(哨)를 만들고 관에서 조총을 지급함.

4월 5일

• 대행왕비의 휘호(徽號)를 경렬명헌(敬烈明獻)으로 올림.

• 발인(發靷)과 반혼(返魂)을 모두 수로(水路)를 통해 하기로 하여, 서반(西班) 가운데 긴요치 않은 군직(軍職)과 당하(堂下) 종친의 반열들은 모두 광진(廣津)에서 뒤쳐졌다가 여주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릴 때 다시 배종(陪從)하도록 함.

4월 9일

• 정유악(鄭維岳)을 수로별소도청감(水路別所都廳監)으로 삼아 수로 주변 두 곳에 영악전(靈幄殿)을 짓고 상여 실을 배를 만들게 함.

4월 21일

• 왕대비의 발인 때 꼭 필요한 배가 150척이 소요되고 배를 끌 군사가 3,690명이 필요하므로 진휼청으로 하여금 한 사람당 쌀 한 말씩을 주어 구량(口糧)으로 삼게 함.

5월 11일

• 가뭄이 심하므로 죄수들을 소결(疏決)하도록 함.

5월 12일

• 가뭄이 심하여 각도에서 기우제를 설행할 것을 청함.

5월 28일

• 왕대비의 영여(靈轝)가 광나루에 이르러 배로 옮겨지고 밤에 양절(襄節) 마을 숙소에 도착함.

6월 4일

• 인선왕후(仁宣王后)를 영릉(寧陵)에 장사 지냄. 임금이 희정당 앞뜰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함.

6월 6일

• 인선왕후의 반우(返虞) 행렬이 한성에 들어옴.

• 임금이 흥인문 밖에 나아가 신연(神輦)을 맞고 우주(虞主)를 경사전(敬思殿)에 봉안한 후 재우제(再虞祭)를 모심.

6월 10일

• 임금이 친히 사우제(四虞祭)를 행함.

7월 4일

• 김우형(金宇亨)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1일

• 홍문관에서 를 올림.

7월 17일

• 나이가 106세인 역관 장효건(張孝建)의 어머니에게 쌀과 명주베 · 어찬(魚饌)을 하사하고 매월 쌀 8말씩을 주도록 함.

7월 18일

• 선정전(宣政殿)이 기울어진 곳이 있다 하여 8월 초에 수리하도록 함.

7월 24일

• 장마가 그치지 않아 사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냄.

8월 18일

• 임금의 병이 크게 위중해지더니 18일 밤 해시(亥時)에 창덕궁의 재려(齋廬)에서 승하함. 나이 34세, 재위 15년임.

8월 23일

• 왕세자(숙종)가 인정문(仁政門)에서 왕위에 오름. 왕비를 높여 왕대비로 삼고, 빈(嬪) 김씨를 왕비로 삼았으며 교서(敎書)를 반포함.

8월 24일

• 현종의 시호를 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묘호(廟號)를 현종(顯宗), 전호(殿號)를 효경(孝敬), 능호(陵號)를 숭릉(崇陵)이라 함.

• 의정부 당상과 육조의 참판 이상 등이 어압(御押)에 대해 논의하여 수(守) · 용(容) · 선(宣) 3자로 망(望)을 갖추어 들여보내니, 수(守)자를 쓰도록 함.

•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을 고부청시승습겸사은정사(告訃請諡承襲兼謝恩正使)로 삼고 민시중(閔蓍重)을 부사로 삼음.

8월 25일

• 혼전(魂殿)을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으로 정함.

8월 27일

• 팔도의 승군(僧軍) 2,650명을 징발하여 각자 1개월의 식량을 가지고 산릉(山陵)에 부역하도록 함.

• 현종 장례의 복제(服制)는 전함(前銜) 3품 이하의 관원은 백의(白衣) · 백대(百帶) · 백립(白笠) 차림으로 대궐 문밖에서 성복(成服)을 하고, 복직(復職)한 후에는 현종 즉위년의 예에 따라 백모(白帽) · 백단령(白團領) · 숙마대(熟麻帶) 차림으로 공무를 보게 함.

9월 4일

• 밤에 도성 안팎이 갑자기 놀라고 혼란스러웠는데, 혹자는 호(胡)가 쳐들어온다 하고 혹자는 왜(倭)가 쳐들어온다고 하며, 집집마다 짐을 지고 나서고 사녀(士女)가 붙들어 안고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5일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됨.

• 청의 사신이 홍제원에 이르니, 영의정 허적(許積)이 영접함.

9월 8일

• 국휼(國恤) 초상(初喪)이므로 영의정 허적이 청국 사신을 맞이하여 음악을 쓸 때 임금이 피하도록 권함.

9월 18일

• 병조에서 9월 20일 실시할 예정이던 금군도시(禁軍都試)와 점열융기(點閱戎器) 및 궁성과 도성의 순심(巡審)을 현종의 장례 관계로 중지함.

9월 24일

• 형방승지(刑房承旨)를 보내 전옥(典獄)의 죄가 가벼운 죄수 23명을 놓아 주게 함.

10월 2일

• 관학유생(館學儒生) 한성우(韓聖佑) 등 180명이 상소하여 곽세건(郭世楗)을 논척(論斥)하고, 송시열(宋時烈)의 원통함을 신원(伸寃)하여 변론함.

10월 6일

•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에게 정경(正卿) · 아경(亞卿) · 경조(京兆)의 벼슬을 증직(贈職)한 것을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그 비(碑)를 쓰러뜨리게 하며, 이후부터 의관 · 역관의 증직은 육조 · 경조 · 금오(金吾, 의금부) · 총관(摠管)의 직임을 허락하지 말도록 함.

10월 12일

• 각 고을 군병과 노비의 신역(身役)으로 포(布)를 징수하는 것을 감함. 현종 12년(1671) 이전의 미수(未收)된 것은 모두 견감하며,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2~3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1필을 감하고, 1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반필을 감하며, 군보미(軍保米) 12두를 바쳐야 하는 자는 2두를 감함.

10월 21일

• 임금이 인화문(仁和門) 안의 별실(別室)에 거려(居廬)하였는데, 밤 2경에 인화문의 가가(假家)에서 화재가 발생함.

10월 22일

• 화재에 대비하여 병조로 하여금 금화(禁火) 기구를 많이 시설하게 함.

10월 23일

• 효종 즉위년(1649) 이후로 죄를 입고 폐고(廢錮)된 사람을 문무 음직(蔭職)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수용(收用)하게 함.

10월 28일

• 인화문의 불을 끈 노고를 논하여 대신과 장신(將臣) 등을 논상(論賞)함.

11월 13일

• 대신과 비변사의 신하들과 함께 청의 청병문제(請兵問題)에 대해 논의함. 오삼계(吳三桂)가 명(明)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황제의 아들을 옹립하고 명을 다시 세우려는 것을 치기 위함.

• 군사 증액, 둔전(屯田) 설치 등 남한산성의 군비(軍備)를 확충함.

11월 24일

• 경기 제읍(諸邑)의 전세(田稅)를 반으로 감함.

11월 26일

• 형조판서 오정위(吳挺緯)가 중흥산성(북한산성) 수축을 건의함.

12월 13일

• 임금이 숭릉(崇陵)에서 하현궁(下玄宮)하고, 첫 번째 우제(虞祭)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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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