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2년, 신축년(辛丑年), 1661년

조선 현종 2년, 신축년(辛丑年), 1661년

1월 21일

• 궁궐 안에 저장한 면포 20동(同)을 비국(備局)에 내려 진자(賑資)를 돕도록 함.

• 경기에서 봄에 징수하는 쌀 8두 가운데 2두를 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함.

1월 23일

• 도성민의 진휼을 돕기 위해 어영청(御營廳)의 쌀 200석을 저자에 대출하여 사사로이 서로 화매(和賣)하도록 함.

1월 29일

• 청의 사신이 한성에 들어오니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맞이함.

2월 15일

• 1만 석의 쌀을 내어 도성민에게 분배하는데 호적의 원수(員數)를 상고하여 각 동(洞)과 각 방(坊)의 호구의 다소에 따라 쌀의 수량을 배정하고 표문(標文)을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차례로 돌아가면서 매매하게 하고, 이중으로 받는 폐단이 없게 하면서 한 달에 세 차례 발매하도록 함.

2월 18일

• 실록(實錄)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세초(洗草) 등의 일은 부묘(祔廟)가 끝난 후에 시행하기로 함.

2월 21일

• 상평청(常平廳)이 경성의 기민(飢民) 163명을 대상으로 죽 쑤는 일을 시행함.

2월 23일

• 두 의사(醫司)로 하여금 동 · 서활인서(東西活人署)에 약물을 넉넉히 주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함.

2월 28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청의 사신을 맞이하고, 숭정전(崇政殿)에 돌아와 칙서를 선포하는 예를 행함.

4월 12일

• 형조에 명하여 도년(徒年) 이하의 죄수는 모두 사면하게 하였는데, 12일 석방된 사람이 220명임.

• 대신과 근신을 종묘 · 사직단과 각 산천에 나누어 보내 비를 빌게 함.

4월 18일

• 영릉(寧陵)의 개수를 명함. 처음 능을 봉(封)할 때 도감의 관원 등이 속히 완결하려고만 하고 보토(補土)와 석물(石物) 등의 일을 견고하고 정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임.

4월 19일

• 헌릉(獻陵)에 산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능관(陵官)을 엄히 다스리게 하고 위안제(慰安祭)를 행함.

4월 25일

• 비국(備局)이 추쇄(推刷)한 노비 중 사대부의 자손에 대해 대신 속량(贖良)할 사목(事目)을 품정(稟定)함.

5월 1일

• 경기 · 황해 · 평안도에 명하여 연로(沿路) 우전(郵傳)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이하의 사신은 가마 타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5월 13일

• 경창(京倉)의 대두(大豆) 1만 5천 석을 경기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파종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고,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숫자대로 바치게 함.

5월 15일

• 총재관(總裁官)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에게 안구마(鞍具馬) 1필을 내리는 등 실록을 찬수한 신하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림.

5월 16일

• 강도미(江都米) 2천 석과 대두(大豆) 2천 석을 경기 연해 각 고을에 대여해 주고 가을에 도로 바치도록 함.

5월 20일

• 경사(京師)의 미곡을 인천의 각 읍에 나눠 대여해 주고 가을에 도로 갚게 함.

5월 25일

• 청의 사신이 한성에 들어오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접견함.

5월 28일

• 상평청(常平廳)이 2월 21일부터 죽을 쑤어 기민(飢民)들을 진구(賑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지함. 나와서 먹은 자가 3천 명이며, 한성의 사족부녀 및 동서 10리 안의 양반 600명에게 양미(粮米)를 지급하였으며, 동 · 서활인서의 전염병에 걸린 470여 명에게도 구량(口粮)을 지급함.

5월 29일

• 영녕전(永寧殿) 동 · 서 협실(夾室) 내면의 화재막이(火防)를 모두 철거하고 모래를 발라 벽을 만듦.

6월 1일

• 청의 사신이 돌아가니 임금이 편전에서 맞이하여 접견함.

7월 1일

• 진하사(進賀使) 원두표(元斗杓)가 북경에서 돌아옴.

7월 3일

• 임금이 경모전(敬慕殿)에서 담제(禫祭)를 행함.

7월 5일

• 장차 효묘(孝廟)를 부묘(祔廟)하기 위해 인종(仁宗)과 명종(明宗) 2실을 영녕전(永寧殿)에 조천(祧遷)함.

7월 7일

• 임금이 경모전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고, 신연(神輦)을 모시고 종묘에 나아가 영녕전에서 망묘례(望廟禮)를 행함.

• 효종대왕을 종묘에 부묘(祔廟)하고, 좌의정 김상헌(金尙憲)과 판중추 김집(金集)을 배향함.

7월 8일

• 임금이 부묘대제(祔廟大祭)를 행함.

7월 23일

• 가뭄이 계속되어 기우제를 지냄.

7월 27일

• 자의대왕대비(慈懿大王大妃)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려 자의공신(慈懿恭愼)이라고 함.

• 흉년이 들었으므로 먼 도(道)의 군병은 어영군(御營軍)의 상번(上番)을 중지하게 하고, 조련 받지 않은 경기의 군병은 10월부터 입번(入番)시켜 두 달간 조련하여 돌려보내도록 함.

7월 28일

•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려 효숙왕대비(孝肅王大妃)라 하고, 일체의 의식을 대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렸던 때와 같이 함.

7월 29일

• 1661년은 1660년보다 더욱 흉년이 심하다 하여 경과(慶科)를 1662년 가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함.

윤7월 1일

• 이정영(李正英)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윤7월 6일

•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함.

윤7월 9일

• 태복시(太僕寺)의 마필(馬匹)을 줄이는 한편 각 고을에 매월 부과하는 군량(軍糧)과 군기(軍器)를 중지하라고 함.

윤7월 13일

• 담당 관청을 신칙(申飭)하여 궁궐 내의 모든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비용은 일체 중지하거나 파하도록 함.

윤7월 23일

• 삼남의 재해를 입은 고을이 한성에 내야 할 제색군포(諸色軍布)를 감하여 주고, 병조와 영남에 남아 있는 군포와 양호(兩湖)의 농사가 조금 괜찮은 고을의 어영군(御營軍) 보목(保木)을 옮겨 보충시키도록 함.

8월 15일

• 원자(元子)가 태어남.

• 임금이 장차 영릉(寧陵)에 참배하면서 경기의 어영군(御營軍)을 징발하여 유도(留都)의 용도에 쓰기로 함.

8월 19일

• 원자가 태어난 것을 종묘(宗廟) · 영녕전(永寧殿) · 사직(社稷)에 고함.

8월 20일

•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을 강도(江都)와 오대산(五臺山) · 적상산(赤裳山) · 태백산(太白山)에 봉안함.

• 원자가 태어났으므로 대증광시(大增廣試)를 시행하도록 함.

8월 21일

• 원자가 태어났다 하여 공상(供上)하게 함.

8월 28일

• 임금이 영릉(寧陵)을 참배함.

9월 3일

• 관서의 관향미(管餉米) 3만 석과 해서의 쌀 5천 석을 배로 운반하여 경비에 보탤 것과 군기시(軍器寺) · 교서관(校書館)의 공물(貢物)을 줄일 것과 선공감(繕工監)의 긴요하지 않은 공역을 없앨 것을 명함.

9월 4일

• 증광별시(增廣別試) 초시(初試)의 액수를 240명에서 140명을 더 늘려 정함.

9월 5일

• 원자가 탄생한 경사를 맞아 도년(徒年) 이하의 사면령(赦免令)을 내림.

9월 13일

• 한성에 사는 사대부집 자제들이 삼향(三鄕)이라 핑계하고 연줄을 타고 과거에 응시하는 폐단이 많으므로, 현재 거주하는 자 외에는 일체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

9월 24일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선비를 시험하게 함.

9월 26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여 열무(閱武)함.

10월 1일

• 알성(謁聖)할 때 제술시험에서 우등한 감역 심백(沈栢) 등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차등(次等)한 한덕후(韓德厚) 등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를 명함.

10월 4일

• 흉년으로 인해 백관들의 녹봉을 감함. 전미(田米)를 콩으로 대신 주고 1662년 봄부터 5품 이상의 녹봉을 1석씩 감하도록 함.

10월 14일

• 국가의 비축량이 떨어져 가므로 관작(官爵)을 팔아 곡식을 모집하도록 함.

10월 15일

• 승지에게 명하여 전옥(典獄)에 가서 경범죄수들을 풀어주도록 함.

11월 9일

• 남용익(南龍翼)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29일

• 시녀를 고르기 위해 액정(掖庭)의 하인들이 여염을 돌아다니며 뒤지거나 뇌물을 받고 봐주는 등의 폐단이 크므로, 풍년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사(有司)에 맡기도록 함.

12월 8일

•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벌어진 틈이 있으므로 수리하게 함.

12월 21일

• 얇은 옷을 입은 군사들에게 솜옷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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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