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9년, 계해년(癸亥年), 1683년

조선 숙종 9년, 계해년(癸亥年), 1683년

4월 26일

• 호조판서 윤계(尹堦)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청에 따라 강도(江都)의 쌀 6천 석을 한성 호조로 옮기도록 함. 

• 인경궁(仁慶宮)의 담장 쪽 15간을 떼어 명선(明善) · 명혜(明惠) 두 공주의 사당으로 지급하라고 함.

6월 8일

• 임금이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시작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기우제가 끝나자 그침.

6월 22일

• 도성 안에서 명화적(明火賊)이 은화를 약탈하므로 포도관(捕盜官)을 추고하도록 함.

6월 26일

• 동부 연지동(蓮池洞)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가 2개, 눈이 4개, 코와 입이 2개임. 1684년 2월 26일 죽음.

윤6월 6일

• 도성에 연일 큰 비가 내려 하천의 수위가 7척이며, 경기 각 고을의 논밭에 토사(土沙)가 뒤덮여 화곡(禾穀)이 손상됨.

윤6월 19일

• 이상(李翔)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흉년이므로 외상사(外上司)와 예전의 궁가(宮家) 약간 처에만 염분(鹽盆) · 선척(船隻) · 어전(漁箭)을 재감(裁減)하도록 함.

윤6월 21일

• 임금이 근기(近畿) 지방에 사나운 호랑이가 횡행하므로 경기에서 각별히 살펴 잡도록 함.

7월 8일

• 윤증(尹拯)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25일

• 임금이 창경궁 저승전(儲承殿)으로 이어(移御)함.

7월 30일

• 왕대비가 저승전으로 이어함.

10월 13일

• 도성 내에 두질(痘疾)이 크게 번지므로 왕대비가 궐중(闕中) 왕래에 관하여 하교(下敎)함.

10월 15일

• 생원과와 진사과의 방방(放榜)을 돈화문 밖에 설치하여 행하고, 11월의 문과전시를 경덕궁 숭정전(崇政殿)으로 옮겨 행하게 함.

11월 1일

• 얇은 옷을 입은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주고,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에게는 짠 자리를 주도록 함.

• 죄가 가벼운 전옥(典獄)의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함.

11월 7일

• 임금이 병이 완쾌되어 종묘와 사직에 경사(慶事)를 고하고 진하(陳賀) · 반사(頒赦)함.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어 석방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중외(中外)의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게 함.

11월 8일

• 사간원에서 경외(京外)의 사수(死囚)를 일제히 석방하면 폐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상소함.

11월 12일

• 1683년에 각 고을의 세(稅)로 바치는 콩의 절반을 면제하게 하고, 도민(都民)의 각 호(戶)에 얼음과 쌀을 저장하는 양을 감하게 함.

11월 14일

• 목내선(睦來善)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7일

• 종묘와 사직에 경사를 고하고 진하(陳賀)하였으며, 대사령(大赦令)을 내리고 교서(敎書)를 반포함.

11월 21일

• 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를 실시하여 허윤(許玧) 등 35명을 뽑음.

• 사헌부에서 경외(京外)의 사수(死囚)를 일제히 석방하는 것은 실형(失刑)이 된다고 논함.

12월 5일

• 왕대비 김씨가 저승전(儲承殿)에서 승하함.

12월 9일

• 대렴례(大斂禮)를 행함.

12월 12일

• 임금이 대왕대비의 명으로 야대청(夜對廳)에서 보경당(保敬堂)으로 이어(移御)함.

12월 28일

• 김석주(金錫冑)가 왕대비의 행장(行狀)을 찬진(撰進)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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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