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10년, 기유년(己酉年), 1669년

조선 현종 10년, 기유년(己酉年), 1669년

1월 3일

•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행함.

1월 10일

• 공사천(公私賤)의 양처 소생에 대하여 모역(母役)을 따를 것으로 정식을 삼음.

1월 15일

• 임금이 세자를 이끌고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을 배알함.

1월 23일

• 정릉(貞陵)의 수호군(守護軍) 30명을 배정하는데, 반은 보병으로 배정하고 반은 본릉에서 점차 충원하도록 함.

1월 28일

• 조복양(趙復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5일

• 민희(閔熙)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7일

• 공조참판 윤집(尹鏶) 등을 보내 정릉(貞陵)의 정자각(丁字閣) 터를 살펴보게 함.

2월 8일

• 제도(諸道) 감사의 과한(瓜限)을 2년으로 정하고, 삼남지방 감사에게만 권속(眷屬)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도록 함.

2월 23일

• 관리를 보내 살곶이목장에서 마조제(馬祖祭)를 행하게 함.

2월 24일

• 유생의 관복을 분포단령(粉袍團領) 및 일상시의 유건(儒巾)으로 정함.

2월 26일

• 좌의정 허적(許積)과 예조정랑 조치중(曺致中)을 보내 정릉(貞陵)을 봉심함.

2월 28일

• 이원정(李元禎)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3월 2일

• 지춘추 박장원(朴長遠)과 대교 이인환(李寅煥)을 강화부에 보내 실록에서 정릉(貞陵)에 대한 사적을 상고하게 함.

• 병조의 낭천(郎薦) 규정을 혁파함.

3월 4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를 행하고, 문신을 시험 보여 이훤(李藼) 등 7명을 뽑음.

3월 6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를 행함.

3월 7일

• 임금이 또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를 행하고 차등 있게 상을 내림.

3월 15일

• 임금이 왕대비를 받들고 온양온천으로 행차하는데, 중궁이 따르고 네 공주가 배행함.

3월 18일

• 박장원(朴長遠)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1일

• 정지화(鄭知和)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6일

• 임금이 왕대비를 모시고 온천으로부터 어가(御駕)를 돌려 한성으로 향함.

4월 18일

• 관원을 보내 종묘에 고유제(告由祭)를 올림.

4월 21일

• 도적이 헌릉(獻陵) 정자각의 신문(神門)과 신어평상(神御平床) · 제상(祭床) · 배설상(排設床) · 예감판(瘞坎板)을 도끼로 찍어 파괴함.

4월 30일

• 경기 각 읍의 환곡을 가지고는 빈민(貧民)에게 두루 나누어 줄 수 없어, 강도미(江都米) 7천 석과 남한미(南漢米) 3천 석을 꺼내 다시 환곡으로 나누어 주게 함.

6월 1일

• 식년 문과전시(文科殿試)의 방(榜)을 발표하여 이덕령(李德齡) 등 33명을 뽑고, 무과에서는 김응성(金應聲) 등 48명을 뽑음.

7월 14일

• 사학유생 성지선(成至善) 등 200여 명이 상소하여 신덕왕후를 부묘(祔廟)하는 예를 거행하도록 청함.

7월 25일

• 호조판서 김좌명(金佐明)과 예조판서 박장원(朴長遠)을 정릉(靖陵) 정자각의 중건청(重建廳) 당상으로 삼아 왕래하면서 공역을 감독하도록 함.

8월 1일

• 경기의 수원 등 7읍에 7월 17일 해일이 있었음.

8월 5일

• 김좌명과 박장원을 보내 정릉(靖陵) 정자각 공사를 시작하게 함.

8월 18일

• 정릉(貞陵)의 수호군 40명을 추가 배정함.

8월 20일

• 대신과 정부의 서벽(西壁) · 관각의 당상 · 육조의 참판 이상이 모여 신덕왕후의 시호를 ‘순원현경(順元顯敬)’으로 의논하여 정함.

9월 22일

• 중건하던 정릉(靖陵)의 정자각이 낙성됨.

9월 25일

• 재신(宰臣)을 보내 신덕왕후 부묘고유제(祔廟告由祭)를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에 지냄.

9월 28일

• 경기에 우박이 떨어져 각종 곡식이 손상됨.

10월 1일

• 신덕왕후를 태묘(太廟)에 부묘하고, 대신을 보내 제사를 섭행하게 함. 중외에 사면령을 내리고 백관을 가자(加資)함.

10월 3일

• 경기에 소의 돌림병이 크게 번짐.

10월 7일

• 정시(庭試)를 베풀어 문과에 한태동(韓泰東) 등 7명을, 무과에 안후길(安厚吉) 등 141명을 뽑음.

11월 12일

• 소결청(疏決廳)을 설치하고 좌의정 허적(許積)을 도제조로, 이경억(李慶億) · 민희(閔熙) 등을 당상으로 삼음.

12월 21일

• 수령에게 사서(四書) · 일경(一經) ·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강(講)하게 하는 것이 《경국대전》의 취재(取才) 조항에 실려 있으나 오래 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함.

12월 27일

• 청나라가 전각을 중수한 일로 인해 반사(頒赦)하며 내대신(內大臣) 파앙방소(巴昻邦霄) 등을 보내오자 이경억(李慶億)을 원접사로, 김덕원(金德遠)을 문례관(問禮官)으로 삼음.

12월 29일

• 1669년 춘등(春等)부터 백관의 녹봉을 정1품은 정해진 봉록 외에 쌀과 대두(大豆)를 2섬씩 더 지급하고, 종1품 이하 종9품까지는 쌀과 대두 1섬씩을 더 주던 것을 1670년 춘등에는 더 지급하는 녹미(祿米) 대신 면포(綿布)를 지급하도록 함.

• 1669년 한성과 지방의 호수(戶數)는 134만 2,274호이며 인구는 516만 4,52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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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