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1년, 을해년(乙亥年), 1695년

조선 숙종 21년, 을해년(乙亥年), 1695년

1월 5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조참(朝參)을 행함.

1월 11일

• 청의 사신이 오니 서교(西郊)에서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칙서와 중전의 고명(誥命)을 받음.

2월 18일

• 임금이 희릉(禧陵)을 전알(展謁)하는 길에 효릉(孝陵)을 참배함.

2월 23일

• 죄인 이의징(李義徵)을 서소문 밖에서 사사(賜死)함.

3월 12일

• 세자가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를 배알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 명륜당에서 《소학(小學)》을 받음.

4월 18일

• 임금이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에게 시민당(時敏堂)에 가서 왕세자의 관례(冠禮)를 행하라고 함.

4월 29일

• 한재(旱災)와 상재(霜災)가 있으므로, 정전(正殿)을 피하여 감선(減膳)과 금주(禁酒)하고, 격고(擊鼓)를 하지 말도록 함.

5월 11일

• 관악산 · 용산강 · 저자도(楮子島) · 박연(朴淵) · 화적연(禾積淵) · 도미진(渡迷津) · 진암(辰巖)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13일

• 임금이 남교(南郊)에 거둥하여 기우제를 지냄.

6월 6일

• 황해도 삼성사(三聖祠)에 있는 단군(檀君)의 축문(祝文)을 평양 단군사(檀君祠)의 예에 의해 ‘전조선(前朝鮮) 단군’이라 쓰고, 숭의전(崇義殿)에 봉안된 고려 현종(顯宗) · 원종(元宗) · 문종(文宗) 세 위패(位牌)를 고려 태조의 예에 따라 모두 대왕(大王)이라 쓰지 말고 다만 ‘아무 종왕(宗王)’이라고만 칭하도록 함.

7월 6일

• 비가 개지 않아 도성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내니 3일 만에 비가 그침.

7월 11일

• 묘당(廟堂)에서 청백리(淸白吏)와 염근리(廉謹吏) 및 음관(蔭官) 중에 통용질(通用秩)과 탁용질(擢用秩)을 초선(抄選)하여 아룀.

7월 28일

• 경기 · 충청 · 전라 · 평안도 등지의 여러 고을에 밤마다 서리가 내림.

9월 2일

• 임금이 경춘당(景春堂)으로 이어(移御)함.

9월 16일

• 장녕전(長寧殿)을 중건할 때 백성의 역사(役事)가 많을 것이라 하여 요역(徭役)을 감해주도록 함.

• 도적이 태릉(泰陵) 재실(齋室)에 침입하여 참봉 권설(權卨)을 몽둥이로 치고 달아남.

10월 11일

• 경복궁 신무문(神武門) 밖에 도둑이 있어 백주에 사람을 죽이고 의복을 약탈함.

11월 17일

• 경복궁 앞거리에 도둑이 나타나므로 좌 · 우포도대장을 추고(推考)함.

11월 8일

• 한성(漢城) 내의 거지로 얼고 굶주린 자를 각 부(部)로 하여금 구호하여 살리되 즉시 보고하지 않아 죽게 하는 부의 관원은 중하게 죄를 묻도록 함.

11월 10일

• 사간원에서 사산(四山)의 병충해 입은 나무를 발매(發賣)하는 일을 정지하기를 건의함.

11월 19일

• 외방의 진자(賑資)를 위해 주전(鑄錢)을 허락함.

12월 1일

• 도적이 정릉(靖陵)의 재실(齋室)에 들어가 제사에 쓰는 유기(鍮器)를 훔쳐갔으므로, 포도청으로 하여금 잡도록 함.

12월 2일

• 안산(安山)의 어살[漁箭]을 파하여 민력(民力)을 쉬게 함.

12월 16일

• 송시열(宋時烈)을 도봉(道峰) 조광조(趙光祖)의 서원에 병향(並享)하도록 함.

12월 19일

• 유기아(遺棄兒)의 수양법(收養法)을 정하여 8로(八路)에 반포함. 나이는 12세 이하, 기간은 숙종 22년(1696)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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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