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17년, 신유년(辛酉年), 1741년

조선 영조 17년, 신유년(辛酉年), 1741년

1월 3일

• 각 능관(陵官)과 작은 각 관사의 관제(官制)를 개정함.

1월 22일

• 창의문(彰義門)에 초루(哨樓)를 설치하게 함.

2월 11일

•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2월 19일

• 서종급(徐宗伋)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6일

• 임금이 황단(皇壇)의 향사(享社) 때문에 인정전에서 서계(誓戒)를 받음.

2월 29일

• 윤양래(尹陽來)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4일

• 홍문관으로 하여금 명나라 조정의 남긴 책을 모아 간직하도록 함.

• 한성부좌윤 서종옥(徐宗玉)을 발탁하여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1일

• 도성을 떠돌며 빌어먹는 사람이 많다 하여 오부(五部)의 관원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여,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양식을 주어 보내고, 떠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진제(賑濟)하게 함.

3월 26일

• 경기 · 황해 · 강원도의 유민(流民)으로서 도성에 들어온 사람이 1,400여 명에 달함.

4월 25일

• 회시(會試)의 이름을 소시(召試)로 고쳐 한림소시법(翰林召試法)을 제정함.

5월 2일

• 처음으로 한림권점법(翰林圈點法)을 시행하여 6점을 받은 이의중(李毅中) 등 12명과 5점을 받은 신위(申暐) 등 7명을 뽑음.

5월 4일

• 이보혁(李普赫)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20일

• 서종급(徐宗伋)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4일

• 선혜청(宣惠廳)과 각 군문(軍門)의 낭청(郎廳)을 불러 각사(各司)의 폐막(弊瘼)을 물음.

7월 13일

• 사문(四門)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7월 28일

• 이익정(李益炡)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서 조참(朝參)을 행하고 백관과 군민에게 유시(諭示)함.

8월 11일

• 관원이 종묘를 봉심(奉審)하는 의식을 정함. 장내(帳內)의 봉심은 2일간으로 하고 문내(門內)의 봉심은 5일간으로 함.

8월 12일

• 종묘서(宗廟署)에서 태묘(太廟)의 《의궤속록(儀軌續錄)》을 완성하여 올림.

8월 20일

• 민응수(閔應洙)를 한성부판윤으로, 정우량(鄭羽良)을 좌윤으로 삼음.

8월 28일

• 임금이 효릉(孝陵)을 전알(展謁)함.

9월 5일

• 관상감(觀象監)의 명과(命課) 학록(學錄)을 취재(取才)하거나 과거를 보일 때 사용하는 원천강(袁天綱)의 《범위(範圍)》와 서자평(徐子平)의 응천가(應天歌) 및 《육임(六壬)》 《과경(課經)》 《단경(斷經)》을 간행하도록 함.

9월 9일

• 이종성(李宗城)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9월 19일

• 난전(亂廛)의 금지를 거듭 밝힘.

9월 27일

• 서명구(徐命九)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0월 16일

• 임금이 경덕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10월 23일

• 김유경(金有慶)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7일

• 윤득화(尹得和)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1월 18일

• 식년 문 · 무과를 방방(放榜)함. 이어 강원 · 함경도에는 흉년이 들었으므로 두 도의 문과 · 무과에 입격(入格)한 사람들에게 행자(行資)를 주어 보내도록 함.

11월 24일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초복(初覆)을 행함.

12월 24일

• 원경하(元景夏)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29일

• 1741년 경중(京中) 오부(五部)의 원호(元戶)는 3만 4,886가구이고 인구는 18만 9,985명(남자 9만 7명, 여자 9만 9,878명)이며, 팔도의 원호는 154만 69호, 인구는 648만 3,348명(남자 321만 123명, 여자 327만 3,22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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