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0년, 갑자년(甲子年), 1744년

조선 영조 20년, 갑자년(甲子年), 1744년

1월 3일

• 정1품 중신(重臣)을 보내 사직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섭행(攝行)하게 함.

1월 9일

• 사직 동쪽 담장 밖에 호랑이 발자국이 낭자했으므로 삼군문(三軍門)에 명하여 쫓아서 잡게 함.

1월 11일

• 왕세자 가례(嘉禮)를 행함.

1월 17일

• 한성부의 건의에 따라 사면령으로 사유(赦宥)된 이인환(李人煥) · 이인욱(李人煜) 형제가 강촌(江村)의 백성 서태명(徐泰明)을 구타하여 보복할 계획을 세우려 했다 하여 치죄(治罪)하게 함.

2월 8일

• 김시형(金始炯)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0일

• 인정전에서 문신 당하관의 제술(製述)을 행함.

2월 30일

• 성균관에서 원점(圓點)이 찬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임. 으뜸을 차지한 생원 심발(沈撥)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나머지도 분수(分數)를 줌.

3월 2일

• 윤휘정(尹彙貞)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9일

• 임금이 육상묘에서 구저(舊邸)인 효장묘(孝章廟)로 임어(臨御)함.

3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 세마대(洗馬臺)에서 관무재(觀武才)를 행함. 당초 장교와 군병 가운데 영조 4년(1728)에 출정하여 정탐한 군공(軍功)이 있는 자와 군공이 있는데도 아직 군문에 예속되지 않은 자로서 오군문(五軍門) · 호위청(扈衛廳)을 막론하고 일찍이 군문의 명목에 들어 있던 사람은 모두 초시(初試)를 면제하도록 함.

•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쏘인다.(浴沂風舞雩)’를 제목으로 하여 20운(韻) 칠언배율(七言排律)을 짓는 것으로 문관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여 통정(通政) 이하 9명을 뽑음. 으뜸인 박경행(朴敬行)은 승륙(陞六)하게 하고 나머지도 시상함.

3월 22일

•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에서 입격된 장교와 군병들에게 시상하고, 문신 정시(庭試)의 참방인(參榜人)도 모두 시상함.

4월 8일

• 임금이 종묘 하향대제(夏享大祭)를 행한 다음 육상궁(毓祥宮)에 거둥함.

5월 10일

• 오래 가물었기 때문에 한성부 오부(五部)로 하여금 개천과 도랑을 치게 하고, 또 위군(衛軍)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연지(蓮池)를 치게 함.

5월 18일

• 임금의 체후(體候)가 평복되었다는 이유로 숭정전 뜰에서 권정례(權停禮)로 진하(陳賀) 함.

5월 28일

• 경과(慶科)의 정시(庭試)에 문무 초시(初試)의 액수를 500명으로 하도록 함.

6월 13일

• 서한(西漢)의 조서(詔書)를 춘방관(春坊官)으로 하여금 동궁(東宮)에 써서 올리게 하고, 책이름을 《한조초(漢詔抄)》라고 명명함.

6월 18일

• 장마가 그치지 않으니 사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내게 함.

7월 22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가을의 전알례(展謁禮)를 행하고,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배알함.

7월 29일

• 추후하여 한림(翰林)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들을 시험 보였는데, 친림(親臨)하여 과차(科次)해서 남태회(南泰會) · 이기덕(李基德)을 뽑음.

8월 4일

• 소덕문(昭德門)에는 초루(譙樓)가 없었는데,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 완성되었으므로, 소의문(昭義門)이라 이름을 고침.

8월 6일

• 혜화문(惠化門)에 문루가 없었는데 임금이 이를 창건하고 편액을 걸게 함.

8월 22일

• 육조 낭관(郎官)과 오부(五部) 관원 등을 불러 직장(職掌)의 폐단을 두루 물어보고, 오부 관원으로 하여금 도성 안에서 빈궁하여 결혼할 나이가 지난 사람을 찾아서 아뢰게 함.

8월 27일

• 《속오례의(續五禮儀)》가 완성됨.

9월 9일

•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고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을 배알하고 이어서 기로소(耆老所)에 거둥함.

• 연추문계(延秋門契)의 80 · 90세 노인들을 불러 각기 그 나이와 역(役)을 물어보고 해조로 하여금 쌀과 포목을 주게 함.

9월 21일

• 문과 전시(殿試)를 행하여 36명을 뽑음.

9월 23일

• 불타버린 뚝섬[纛島]의 강촌(江村) 1백 수십 호에 백목전(白木廛)을 감하는 등 휼전(恤典)을 베풂.

10월 13일

• 밤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불이 났는데, 승정원에서 실화(失火)하여 인정문과 좌우 행각(行閣)이 잇따라 불타고 연영문(延英門)에까지 이름. 유독 대청(臺廳)만은 무사했으나 열성조의 《승정원일기》가 모두 불탐.

10월 14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어(還御)하려 했으나 궁전의 문이 불타버렸으므로 중지함.

10월 16일

• 인정문(仁政門)을 중건하도록 하고, 호조와 병조에 당상과 낭청 각 1명씩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함.

10월 20일

• 인정문 화재로 악기와 헌가(軒架)가 모두 불탔으므로 조성도감(造成都監)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악기를 개조하도록 함.

10월 21일

• 임금이 창덕궁에 거둥하여 선원전(璿源殿)에 전알(展謁)하였는데, 전정(殿庭)의 헌가(軒架)를 전부 · 후부의 고취(鼓吹)로서 이를 대신하게 함.

11월 12일

• 도성 아래에 사는 공인(貢人)들의 요역이 너무 번잡하여 영조 5년(1729)에 그 절목을 고쳐 바로잡았으나, 세월이 지나자 각사(各司)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신칙하게 함.

12월 2일

• 감제(柑製)를 설행하고, 태학(太學)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하게 하여 수석을 차지한 심수(沈鏽)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연관목차

1036/1457
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