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4년, 무진년(戊辰年), 1748년

조선 영조 24년, 무진년(戊辰年), 1748년

1월 1일

• 임금이 친히 권농(勸農)하는 전교를 써서 팔도 도신(道臣)과 양도(兩都) 유수(留守)에게 하유함.

1월 10일

• 이광덕(李匡德)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월 12일

• 비변사에 묘유법(卯酉法)을 신칙(申飭)시키라고 함.

1월 27일

• 영희전(永禧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각실(各室)의 영정(影幀)을 이안(移安)함.

2월 3일

• 임금이 창덕궁에 임어(臨御)하였는데, 궁장(宮墻) 밖 각영(各營)의 입직군병과 순라 등 일은 시어소(時御所)의 예에 따라 거행하도록 함.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작헌례를 행하였으며, 화사(畵師)에게 명하여 초본(草本)을 내어놓도록 함.

• 임금이 전문(殿門) 밖에서 도청(都廳)으로 하여금 전문의 자물쇠를 내리고 서명한 신하가 근봉(謹封)하게 하였는데, 예조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서명함.

2월 13일

• 어진(御眞)의 개본(改本)이 완성됨.

2월 20일

• 총융청(摠戎廳) 옛 터에 선혜청을 새로 건조하는 역사를 미뤄 가을에 시행하도록 함.

2월 25일

• 임금이 선정전에 동가고유제(動駕告由祭)를 행하고, 영정 1본을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고, 또 1본을 신련(神輦)에 봉안한 뒤 영희전(永禧殿)으로 따라 나아가 태조 · 세조 · 원종의 어용(御容)을 제1실 · 제2실 · 제3실에 도로 봉안하였으며, 숙묘(肅廟)의 어용은 제사실에 봉안함.

2월 28일

• 어진(御眞)이 완성되어 진전(眞殿)에 모셨다 하여, 제도(諸道)의 구포(舊逋)를 10년을 기한으로 탕척하게 하고, 한년(限年)에 참여되지 않은 고을들은 가장 오래된 것 1년조를 탕감하게 하였으며, 여러 공물 가운데 구유재(舊遺在)는 20년을 기한으로 탕감하도록 함.

3월 12일

• 임금이 고유제(告由祭)를 지낸 뒤 이안(移安)한 각실(各室)을 봉심(奉審)하고 환안제(還安祭)를 지냄.

3월 14일

• 도성 내 사대부의 문 밖에 존위(尊位)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범할 경우 한성부로 하여금 형추(刑推)한 다음 원배(遠配)하도록 함.

3월 18일

• 어떤 도둑이 궐문에 투서(投書)하니, 좌우포도청에 즉각 기찰하여 체포하도록 함.

4월 5일

•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서 궐문에 투서한 죄인을 친히 국문함.

4월 9일

• 홍상한(洪象漢)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4월 24일

• 청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5월 8일

• 동대문 안과 광화문 밖에 수백 년 동안 방치한 종 하나씩이 있는데, 지부(地部, 호조)에 명하여 각각 한 칸 집을 지어 비바람을 피하게 함.

5월 19일

• 김상로(金尙魯)를 한성부판윤으로, 이명곤(李命坤)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23일

• 인빈(仁嬪)의 사우(祠宇)를 중수(重修)하는 일이 끝났다 하여 종신(宗臣)을 보내 제사하게 함.

6월 9일

• 예조로 하여금 산릉(山陵)의 속절(俗節)과 기신(忌辰)에 관한 의식이 《오례의(五禮儀)》의 본판(本板)과 착오가 나는 것을 고증하여 도식(圖式)을 바로잡도록 함.

6월 20일

• 공조참판 구택규(具宅奎)가 양역실총(良役實摠)의 공역(工役)이 끝났음을 상소함.

6월 24일

• 화평옹주(和平翁主)가 위독하여 임금이 옹주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옹주가 죽음.

6월 27일

• 임금이 화평옹주의 집에서 경덕궁으로 환어(還御)함.

7월 1일

• 임금이 관소(館所)에 나아가 청의 사신에게 연향(宴享)을 베풀고, 환궁하는 길에 화순옹주의 집으로 거둥함.

7월 2일

• 청나라 사신에게 연향(宴享)을 베풀 때 무동(舞童)이 입는 관복(冠服)에 무늬 놓은 비단을 사용하지 말게 할 것을 국가의 금령(禁令)으로 신칙하도록 함.

7월 6일

• 임금이 화평옹주의 집과 가까운 곳을 택하여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7월 7일

• 어유룡(魚有龍)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윤7월 6일

• 홍상한(洪象漢)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7월 7일

• 2품 관원을 보내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기우제를 지내게 함.

• 우단(雩壇)에 기우제를 지내게 함.

윤7월 9일

•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녹방(錄放)함.

윤7월 10일

• 비가 내리므로 기우제를 정지하도록 함.

9월 9일

• 한성에 지진이 발생함.

• 《무원록(無寃錄)》을 중간(重刊)하여 팔도에 반포함.

9월 17일

• 감제(柑製)를 설행하여, 이후(李王厚)를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0월 10일

•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경기민에게 휼전(恤典)을 시행하도록 함.

10월 13일

• 날씨가 추우므로 전옥(典獄)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키도록 함.

10월 14일

• 호조에는 일정한 준례(準例)가 없어 판서가 사리를 환히 알지 못할 경우 비용이 절제가 없게 되므로, 품지(稟旨)하여 재작(裁酌)해서 정제(定制)를 만든 다음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함.

11월 5일

• 병조로 하여금 무신 가운데 강(講)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계(抄啓)하게 함. 또 군문(軍門)에 신칙하여 초관(哨官) 이상은 대장이 직접 진법(陣法)을 시험하여 그 공능(功能)을 고핵(考覈)하게 하되 매년 상례(常例)로 행하게 함.

• 구제(舊制)에 도성의 사표(四標) 안에는 전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한성부로 하여금 신전(新田)만 금하고 전부터 경작해 오던 것은 금하지 말게 함.

11월 25일

• 태학(太學)에 감귤(柑橘)을 하사하고, 시사(試士)하여 으뜸을 차지한 유학(幼學) 이진국(李鎭國)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2월 11일

• 정우량(鄭羽良)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4일

• 경외에 도둑이 발호한다 하여 해당 대장을 추고(推考)하게 함.

12월 14일

• 선혜청(宣惠廳)을 삼청동의 총융청(摠戎廳) 터에 건립함.

12월 29일

• 세제(歲除)가 닥쳤으므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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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