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46년, 경인년(庚寅年), 1770년

조선 영조 46년, 경인년(庚寅年), 1770년

1월 1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전알(展謁)하고, 창덕궁에 들러 선원전(璿源殿)과 황단(皇壇)에 전배(展拜)하였으며, 돌아올 때 육상궁(毓祥宮)에 전배함.

•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이르러 각 고을 호장(戶長)들을 불러봄.

1월 2일

• 임금이 흥화문에 나아가 서울의 사민(四民)과 걸인을 불러 모아 쌀을 내림.

• 임금이 3일에 있을 사직의 기곡대제(祈穀大祭)를 위해 덕유당(德游堂)에서 재계하며 밤을 지냄.

1월 3일

•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신 · 구번(新舊番) 입직군병에게 호궤(犒饋)하고, 이어 전정(殿庭)에서 인일제(人日祭)를 베풀어 서울과 지방에서 각 1명을 선발하고 김치묵(金峙黙)과 박서량(朴瑞良)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월 9일

• 임금이 경복궁의 친잠단(親蠶壇)에 나아가 ‘정해친잠(丁亥親蠶)’이란 4글자를 써서 돌에 새기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비음기(碑陰記)를 지어서 기록하게 함.

1월 12일

• 임금이 전정(殿庭)으로 시민을 불러 병폐를 묻고, 군문(軍門)에 포흠(逋欠)이 있는 자는 모두 면제하도록 함.

1월 18일

• 이최중(李最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1일

• 도기유생(到記儒生)의 전강(殿講)을 친히 시험하여 한홍세(韓弘世)와 박성현(朴聖玹)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월 27일

• 김시묵(金時黙)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3일

• 전염병이 점점 치성하여 진주(晉州) 등 31읍은 사망이 2,920명, 흥양(興陽) 등 13읍은 사망이 413명, 수원(水原) · 남양(南陽) 등 읍은 1769년 겨울 이후 사망이 580명임.

2월 26일

• 전염병이 치열하므로 한성부 오부(五部)로 하여금 활인서(活人署)에 필요한 약품들을 혜민서(惠民署)에서 구해 보내게 함.

3월 1일

• 숭정전 월대(月臺)에 친림(親臨)하여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고, 진사 최치백(崔致白)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3월 3일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고, 이어 연화문에 나아가 문신의 제술(製述)을 설행함.

4월 19일

•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전알(展謁)하고, 홍문관(弘文館)에 나아가 일영석(日影石)을 봄.

4월 26일

• 임금이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61세 이상 무사들을 시사(試射)하여 25명을 선발함.

5월 1일

• 세종조의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설치하도록 함. 팔도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함.

5월 27일

• 어의(御衣)를 도둑질한 중관(中官)의 고군(雇軍) 오득(五得)을 포도청에 명하여 곤장 100도를 가하고 흑산도(黑山島)에 보내 종으로 삼게 함.

윤5월 3일

• 야금(夜禁)을 범한 자들을 모두 곤장을 가해 군역에 충정하도록 함.

윤5월 16일

•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상위고(象緯考)가 이루어짐.

윤5월 27일

• 조돈(趙暾)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6일

• 선전관을 보내 종로거리의 걸인들을 찾아내어 쌀을 주도록 함.

6월 17일

•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공시인(貢市人)에게 고충을 물었는데, 의정부에서 빚을 놓는다는 말을 듣고 관련 문권들을 불사르도록 함.

7월 2일

• 임금이 남교(南郊)에 거둥하여 농사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오면서 관왕묘(關王廟)에 들름.

7월 4일

• 서명응(徐命膺)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7일

•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혁주(李赫冑)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하게 함.

7월 19일

• 이은(李溵)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8일

• 임금이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고, 오부(五部)의 90세 이상 노인들을 불러 쌀을 내림.

8월 1일

• 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어의동(於義洞) · 여경방(餘慶坊) · 경운궁방(慶雲宮坊) · 사재감계(司宰監契) · 연추문계(延秋門契)의 서민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을 불러 찬거리와 쌀을 내려주고, 74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벼슬을 한 급수씩 내림.

8월 5일

• 편집청(編輯廳)의 당상과 낭청이 새로 간행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40권을 배종(陪從)하여 올리니,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 섬돌 밑으로 내려서서 받음.

8월 7일

• 가을장마가 열흘간 계속되니 사대문(四大門)에 영제(禜祭)를 지내도록 명함.

8월 10일

• 임금이 영희전에서 저경궁으로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 임금이 혜정교(惠政橋)에 잠시 어가를 머물러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함.

8월 15일

•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을 알현(謁見)한 다음, 또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감.

8월 28일

• 용동궁(龍洞宮)의 종이 저승전(儲承殿) 행각에 몰래 들어가 소장된 서책(書冊)을 훔쳐가지고 나오다 수문장에게 붙잡혔는데, 곤장을 친 다음 섬으로 유배시켜 종을 삼도록 함.

9월 1일

• 임금이 명릉(明陵)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마치고, 익릉(翼陵)과 경릉(敬陵)을 배알(拜謁)함.

9월 5일

• 공시인(貢市人) 중에서 햇수가 가장 오랜 자는 특별히 공물(貢物)을 감면해주도록 함.

9월 8일

• 임금이 금상문(金商門) 밖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여 책문(策問)으로 선비를 시험한 다음, 수석을 차지한 박도상(朴道翔)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1월 6일

•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환궁하는 길에 여경방(餘慶坊)에 들러 60세 이상 노인들을 불러 쌀을 내리고, 선전관으로 하여금 종로거리의 걸인들을 불러 동지 팥죽을 먹이게 함.

11월 14일

• 팔도와 양도(兩都)의 묵은 포흠(逋欠)을 4만 석까지 탕감하고, 공인(貢人)의 전에 남아있는 공물 2천 석을 탕감하고, 태학전복(太學典僕)의 현방속(懸房贖) 15일치를 탕감해 주도록 함.

11월 19일

•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 옛터에 나아가 문관 · 음관 · 무관의 모든 관원들에게 뜰에 들어와서 행례(行禮)하도록 함.

12월 5일

•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감귤을 내려주고 시사(試射)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연상(李衍祥)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2월 14일

• 구윤옥(具允鈺)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7일

• 김화진(金華鎭)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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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