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순조 15년, 을해년(乙亥年), 1815년
1월 10일
• 한성의 걸인 시체들을 매장하도록 함.
1월 15일
• 도성 안의 거지들 중 각 고을에서 온 자는 원래의 호적이 있는 곳으로 영부(領付)하고, 원래 서울에 살던 자는 진휼청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도록 함.
1월 15일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14년 회계장부를 올림.
• 도성 안에 출몰하는 무당과 중들을 내쫓음.
2월 6일
• 김이양(金履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0일
• 도성 근방에 도적의 피해가 심함.
3월 1일
• 이호민(李好敏)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3일
• 한용탁(韓用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2일
• 곡물 2만 석을 실은 배가 침몰되어 한성 각 관사에 상납된 곡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
4월 16일
• 영릉(永陵)의 사초(莎草) 수개(修改)를 감동(監董)한 대신들에게 상을 내림.
4월 20일
• 전염병이 번져 활인서와 혜민서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삼군문(三軍門)에서는 장막을 치고 진휼청에서는 양식을 지급하도록 함.
4월 26일
• 진휼청에서 한성 백성에게 발매(發賣)한 미곡이 모두 8,640석임.
5월 5일
• 가뭄이 심하여 경외(京外)의 죄수들을 심리하여 석방하도록 함.
5월 6일
• 광릉(光陵)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도록 함.
5월 7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10일
•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13일
•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14일
• 비가 내리자 사관(史官)을 사교(四郊)에 보내어 농사의 형편을 살피도록 함.
• 기우제를 정지하고 가을에 보사제(報祀祭)를 지내도록 함.
5월 23일
• 한만석(韓晩錫)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25일
• 미곡상(米穀商)이 곡식을 감추어 두는 일과 방납(防納)의 폐단을 금하도록 함.
6월 5일
• 김이양(金履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4일
• 이조원(李肇源)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9일
•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시행함.
8월 12일
• 원릉(元陵)을 수개(修改)한 대신들에게 상을 내림.
9월 24일
• 경과 무과초시(武科初試)와 식년감시(式年監試) 초시를 설행함.
10월 3일
• 김이양(金履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7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경과정시를 시행하여 문과 20명, 무과 400명을 뽑음.
10월 9일
•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11월 24일
•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12월 10일
• 한성과 지방에 소의 도살을 금지하도록 함.
12월 15일
• 정조의 생모 혜경궁 홍씨가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함. 빈궁(殯宮)을 환경전(歡慶殿)으로 함.
12월 22일
• 날이 추워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입직 군사들에게 옷감을 주고, 거지들에게 막사를 지어 줌.
12월 25일
• 혜경궁 홍씨의 시호를 헌경(獻敬)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