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종 원년, 을미년(乙未年), 1835년

조선 헌종 원년, 을미년(乙未年), 1835년

1월 7일

• 대왕대비가 입전(立廛) 시민에게 빌려준 서관(西關)의 은(銀) 3천 냥을 탕감해 주도록 함.

1월 13일

• 대행대왕을 높여 세실(世室)로 하고 종묘(宗廟) · 영녕전(永寧殿) · 경모궁(景慕宮) · 문호묘(文祜廟)에 고유(告由)한 후 숭정전에서 교명(敎命)과 사면을 반포함.

1월 15일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34년 회계장부를 올림.

3월 16일

• 언서(諺書)로 윤음(綸音)을 위조한 최공필(崔公弼)을 처형함.

4월 18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어(還御)함.

4월 19일

• 순종(순조)을 파주 교하의 옛 장릉(長陵) 국내(局內)의 인릉(仁陵)에 장사지냄.

5월 4일

• 청의 사신을 인정전에서 맞이하고 조문(弔問)을 받음.

5월 10일

• 이상황(李相璜)을 실록 총재관으로 삼아 《순종실록》의 편찬을 시작함.

5월 19일

• 익종대왕을 추숭한 신주를 쓴 뒤에 문호묘(文祜廟) 효화전(孝和殿)에 봉안함.

5월 25일

• 대왕대비가 별여제(別厲祭)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설행하도록 함.

6월 20일

•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도록 함.

윤6월 14일

• 기청제(祈晴祭)를 날짜를 고르지 말고 행하도록 함.

윤6월 18일

• 《선원보략(璿源譜略)》의 발문제술관(跋文製述官)에게 상을 내리고, 찬수감인(纂修監印)에게 가자(加資)함.

7월 8일

•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시행함.

7월 22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하여 표(表)와 강경(講經)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7월 25일

• 문과에서 초시(初試) 회시(會試)를 논하지 말고 모두 역서법(易書法)을 폐지하도록 함.

9월 2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여 한성에서 100명을 뽑아 상을 내림.

9월 13일

• 경과 증광감시(增廣監試) 복시(覆試)를 행함.

9월 28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별시(別試)를 행하여 5명을 뽑음.

10월 6일

• 증광 문 · 무과 복시(覆試)를 행하여 문과 33명, 무과 218명을 뽑음.

10월 13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증광 문 · 무과 전시(殿試)를 행하여 문과 37명, 무과 410명을 뽑음.

10월 21일

• 종묘 태실의 증축을 위한 종묘증수도감(宗廟增修都監)을 설치하고 영의정 심상규(沈象奎) 등을 도제조로 삼음.

11월 14일

• 대왕대비가 태묘와 영녕전(永寧殿)을 개수할 때 방민(坊民)의 부역을 천천히 하도록 함.

11월 20일

• 대왕대비가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를 구휼하고,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양육하도록 함.

12월 30일

• 한성부에서 1835년 전국의 호구 수를 올림. 한성부 오부의 원호는 4만 5,646호, 인구는 20만 3,901명이며, 팔도의 원호는 152만 6,808호, 인구는 641만 1,50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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