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16년, 임자년(壬子年), 1792년

조선 정조 16년, 임자년(壬子年), 1792년

1월 2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세수호궤(歲首犒饋)를 거행함.

1월 11일

• 각도에 향과 축문을 보내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함.

• 한성과 지방의 혼인과 장례 시기를 넘긴 자들을 구휼해 주는 은전을 매년 네 번으로 나누어 정리해서 아뢰도록 함.

1월 15일

• 한성 각사와 각영이 1791년도의 회계문서를 올림.

2월 8일

• 홍수보(洪秀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5일

• 정자각 · 비각 · 향화청(香火廳) 등의 건물이 새롭게 단장됨.

3월 1일

• 각처의 능 · 원 · 묘의 제기에 능호(陵號) 1자씩과 제작한 연도를 새겨 넣어 표시하고, 사용하는 연한을 정하되 목기는 3년, 유기는 10년, 철기는 5년으로 하고 연한 내에 손상시키면 해당 관원을 논죄하여 각기 정성껏 잘 보관하도록 함.

3월 9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별군직 · 선전관 · 내승(內乘) · 무예청 · 금군 등과 서북별부료의 활쏘기 시험을 시행하여 상을 내림.

3월 12일

• 김이소(金履素)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3일

• 임금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문과전시를 실시하여 59명을, 춘당대(春塘臺) 무과전시에서 374명을 뽑음.

3월 14일

• 한성의 한 여인이 다리[髮]를 금하기 위하여 관에서 파견된 자라고 사칭하고 여염집을 출입하며 재물을 징수하다가 포도청에 잡혀 유배형을 받고 종이 됨.

3월 15일

• 무과에서 3번의 식년시가 지나도록 전시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함.

3월 16일

• 김상집(金尙集)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3일

• 홍양호(洪良浩)가 관서관찰사로 있을 때 인쇄하여 올렸던 차천로(車天輅)의 《오산집(五山集)》을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함.

4월 18일

• 전염병이 돌자 전국에 신칙하여 전염병이 든 자는 따로 관리 치료하고, 병들지 않은 자는 예방에 힘을 기울이도록 함.

• 여러 도와 각부에 버려진 아이들을 특별히 찾아 내도록 함.

4월 20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와 과강(課講) 및 전경문신(專經文臣)과 일차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시행하고, 무신 당상관과 당하관의 활쏘기 시험도 함.

윤4월 17일

• 병조에서 남산 잠두봉 아래에 불을 지른 사람을 잡아 아뢰자 섬으로 보내 종으로 삼도록 하고,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아뢰어 국가의 체통을 손상시킨 병조판서도 추고(推考)함.

윤4월 19일

• 서유린(徐有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4월 20일

• 정호인(鄭好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6일

• 이갑(李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6일

• 사관(史官)을 동교와 서교 및 남교에 보내 농사의 형편을 살피게 함.

6월 4일

• 정호인(鄭好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2일

• 장마로 인해 한성의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6월 16일

• 사관과 선전관을 한성 오부에 보내 무너진 집을 조사하고 별도로 휼전을 시행하도록 함.

6월 29일

• 내각으로 하여금 어제(御製)의 인간(印刊)을 목자본(木字本)으로 만들도록 함.

6월 30일

• 형조와 한성부의 1년간 공용으로 쓰는 비용에서 부족한 숫자는 관서지방에서 추가로 모아둔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함.

7월 5일

• 무신 당상의 녹시사(祿試射) 규정을 신칙함.

• 김문순(金文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24일

• 도성의 쌀 값이 급등하는 폐단을 바로잡도록 함.

9월 5일

• 훈련도감의 창고에서 화약을 훔쳐 몰래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를 파직함.

10월 18일

• 남단(南壇) 주위에 경작을 금지하는 정계석(定界石)을 세우고 돌에 금표를 새겨둠.

11월 8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동향(冬享)을 올리고 육상궁(毓祥宮)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연호궁(延祜宮)에 들러 전배(展拜)하고 선희궁(宣禧宮)에 다례를 행한 후 돌아오는 길에 돈화문에서 공시인(貢市人)들에게 어려운 점을 묻고 궐내로 들어와 선원전에 전배(展拜)함.

11월 20일

• 교서관(校書館)에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1권과 언해(諺解) 2권을 간행하여 반포함.

12월 16일

• 임금이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자리에 직접 참석함.

12월 30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풍년을 비는 큰 제사에 대한 서계(誓戒)를 행함.

• 한성부에서 1792년도의 전국 호구 수를 올렸는데 서울의 경우 집이 4만 3,963호이고 인구는 18만 9,28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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