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37년, 신사년(辛巳年), 1761년

조선 영조 37년, 신사년(辛巳年), 1761년

1월 1일

• 농사를 권장하고 백성을 진휼하라는 뜻의 전교(傳敎)를 전국에 내림.

1월 2일

• 수령을 가려서 뽑고 생민(生民)을 보호하는 일로 전교를 내림. 또 중외로 하여금 결혼을 권하고 그들의 자장(資裝)을 돕도록 하였으며, 먼 지방의 무사로 침체된 자에 대해서는 병조에 신칙하여 한성의 문벌 좋고 이름 있는 무사보다 우선하여 기용하게 함.

1월 8일

• 친경전(親耕田)에 농사 지은 구곡(九穀)에서 자성(粢盛)으로 쓸 것은 정밀하게 갖추어 제공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남은 전지(田地)의 바칠 것으로 더 보태도록 하고 그 나머지 피당두태(皮唐豆太)는 종자를 제외하고 봉진(封進)하게 하여 자성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함.

1월 17일

• 임금이 준천당상관(濬川堂上官)을 불러서 준천(濬川)에 관한 일을 자문함.

1월 26일

• 임금이 별시사(別試射)에 친림하였을 때 검칙(檢飭)을 잘하지 못해 간교를 부린 일이 많았다 하여 어영대장 정여직(鄭汝稷)을 파면함.

1월 28일

•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사학유생(四學儒生)의 제술(製述)을 비교하여 수석을 차지한 유학 남윤희(南允熙)에게 급제를 내림.

4월 1일

• 구선복(具善復)으로 하여금 명하여 명릉(明陵) 꾀꼬리봉[鶯峰]에 보토(補土)하게 하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호조의 쌀 300석과 무명 2동(同)을 내림.

4월 2일

• 선전관을 보내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의 농사 상황을 살피도록 함.

4월 9일

• 4월 15일 새벽에 월식(月食)을 바라보는 일은 관상감(觀象監) 관원 2명으로 하여금 남산에 올라 살피도록 하고, 만일 이지러지는 형상이 있으면 화전(火箭)을 쏘아 구식(求食)하는 자료로 삼게 함.

4월 11일

• 최진해(崔鎭海)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25일

• 구선복(具善復)이 명릉(明陵)의 벌고개[蜂峴]를 보토(補土)한 뒤 돌아와서 아뢰니, 간역(看役)인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 및 능관(陵官) 이하에게 상을 내림.

5월 12일

• 총융청(摠戎廳)에서 장산(長山)과 임진(臨津)에 유치해 둔 곡식을 쌀로 환산하여 북한산성으로 옮겨 저축하는 등 북한산성의 군향(軍餉)을 마련함.

6월 8일

•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의식을 행하고, 휘령전(徽寧殿)에 전배(展拜)함.

6월 11일

• 청성묘(淸聖廟)에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을 지어 내림.

6월 13일

• 친히 ‘충성과 의리 두 가지가 완전한 백이 · 숙제 두 사람의 절개(忠義兩全伯叔雙節)’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이를 새겨서 청성묘(淸聖廟)에 게시하도록 함.

• 임금이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의 안국동(安國洞) 사제(私第)에 나아감.

6월 18일

• 오부(五部)의 관원에게 명하여, 기민(飢民)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여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식량과 노자를 지급하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함.

7월 17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추전알(秋展謁)을 행함.

7월 21일

• 임금이 태묘에서 기우제를 행함.

8월 4일

• 서학동(西學洞) 여경방(餘慶坊)에 화경숙빈(和敬淑嬪)이 탄생한 옛집이 있었는데, 호조로 하여금 그 값을 주게 하고 숙빈의 아버지인 최영상(崔領相)과 외조인 홍찬성(洪贊成)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살면서 전매하지 못하게 함.

8월 5일

• 임금이 거동(車洞)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탄생한 옛터에 거둥하여 민광훈(閔光勳)과 송준길(宋浚吉)의 내외 자손을 이곳에 거주하도록 함.

8월 7일

• 대가(大駕)가 서학(西學)을 지날 때 서학의 거재생(居齋生)들이 지영(祗迎)하므로,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이들을 불러 붓과 먹 · 종이를 내려주고 8월의 찬수(饌需)를 더 지급하도록 함.

8월 17일

• 시전(市廛)에 불이 나서 여러 전(廛) 수백 칸이 소실됨.

8월 19일

• 의릉(懿陵)의 행행(行幸) 때 경기의 우졸(郵卒)들에게 쌀과 콩 각각 30석씩을 획급하도록 함.

8월 22일

• 불에 소실된 백목전(白木廛)과 면주전(綿紬廛) · 색주전(色紬廛)에 고휼(顧恤)하도록 함.

•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가 불탄 세 시전(市廛)의 백성을 위로하고,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해당 순장(巡將)을 도태시키고, 해당 감군(監軍)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고, 해당 포장(捕將)은 먼저 파직하고 뒤에 잡아들이게 함.

8월 25일

• 임금이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나아가 동묘와 남묘에 제사지내게 하고, 어필(御筆)로 만고충절(萬古忠節) ·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고 써서 동묘와 남묘에 게시하도록 함.

9월 20일

•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평시제조(平市提調)로 하여금 세 시전의 시민(市民)을 영솔(領率)하게 하고 전방(廛房) 중건의 역사를 물음.

10월 8일

• 올해의 연분(年分) 때에는 진위(眞僞)를 상세히 살펴서 혼잡된 폐단이 없도록 하고, 진휼을 설시할 고을에는 진휼할 곡식을 미리 대비하게 하도록 전국에 신칙함.

10월 20일

• 각 군문(軍門)의 아병(牙兵)에 대한 보미(保米)를 돈으로 대신 받도록 함.

11월 20일

• 대사성 서명신(徐命臣)에게 성균관에 월강(月講)과 승보시(陞補試)를 신칙하고, 이어서 사학교수(四學敎授)에게 상제(庠製)를 재촉함.

12월 7일

•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한 뒤 휘령전(徽寧殿)에 나아가 전례(展禮)함.

12월 13일

• 한성부에서 옥송(獄訟)을 처결할 때는 반드시 당상관의 수결(手決)이 있은 뒤에 낭청(郎廳)이 거행하는 것인데, 이를 어겼다 하여 판관 이신규(李信圭)를 추고(推考)하게 함.

• 근래에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에 음사(淫祠)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별히 신칙하여 금단(禁斷)하도록 함.

12월 26일

•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감귤(柑橘)을 반사(頒賜)하고, 시사(試士)하여 진사 남주관(南冑寬)이 수석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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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