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3년, 정묘년(丁卯年), 1747년

조선 영조 23년, 정묘년(丁卯年), 1747년

1월 1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는 모두 무늬가 없는 물품을 쓰는데, 어공의장(御供儀仗)은 아직 무늬가 있는 것을 쓰니 이는 제복(祭服)을 아름답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고, 산개(繖盖)와 연여물(輦輿物) 및 대소의 예탁(禮卓)과 예의(禮衣)는 모두 무늬가 없는 명주 종류를 쓰도록 함.

2월 20일

• 《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정비하도록 함.

3월 1일

• 낙창군(洛昌君) 탱(樘)이 아버지 묘소의 비석을 세우려고 상암(裳巖)을 깎아 귀부(龜趺)를 만들다가 역부(役夫)들이 많이 깔려 죽자, 임금이 창의문(彰義門) 밖에서 돌을 떠내는 것을 금지시킴. 뒤에 탱은 순안현(順安縣)으로 귀양 보내고, 한성부판윤 김성응(金聖應)은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도록 함.

3월 18일

• 노량(露梁)의 육신묘에 비(碑)를 세우도록 함.

3월 29일

• 황단(皇壇)의 의궤(儀軌)가 이루어졌으므로 세장고취(細仗鼓吹)를 갖추도록 함.

4월 14일

• 남한산성의 별고미(別庫米)는 곡상(斛上)으로 3승(升) 외에는 절대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말도록 함.

4월 16일

• 임금이 도성을 수비하는 홀기(笏記)를 열람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매 식년(式年)마다 한결같이 대 · 중 · 소의 호수(戶數)에 따라 대호(大戶)는 3명, 중호(中戶)는 2명, 소호(小戶)는 1명으로 정하고, 인구와 명수를 총괄해서 기록하여 성책(成冊)하고 도성을 수비하는 계책을 삼도록 함.

• 임금이 특별히 북경에서 보내온 필단(疋緞)을 금군청(禁軍廳)에 내려주고 칠번금군(七番禁軍)의 군복 및 전대(戰帶) · 요대(腰帶)를 만들어 주게 함.

4월 17일

• 임금이 선혜청(宣惠廳) 갑주미(甲冑米) 1년 조(條)를 삼군문(三軍門)에 내려주고 포루(鋪樓)와 포기(鋪器)의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함.

4월 20일

• 신라 경순왕(敬順王) 묘를 수치(修治)하도록 함.

4월 24일

• 《어첩보략(御牒譜略)》을 감독한 공로로 교정청(校正廳)의 당상관과 낭관 이하에게 상을 내림.

5월 6일

• 경리청(經理廳)을 혁파하고 총융청(摠戎廳)을 탕춘대(蕩春臺)로 옮기되 종사관(從事官) 1원을 출사하게 하고 총융사(摠戎使)는 훈련원과 어영청의 예에 의해 겸하도록 함.

5월 16일

• 임금이 빈양문(賓陽門)에서 선농단(先農壇)의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함. 승여(乘輿)를 따라 나가 동정(東庭)에서 지영(祗迎)하였는데, 향을 지영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됨.

5월 17일

•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 관왕묘(關王廟)에 들림.

9월 19일

• 임금이 익선관(翼善冠) · 곤룡포(袞龍袍)에 선묘(宣廟)의 옛 옥대(玉帶)를 착용하고 광화문 안 근정전 옛터에 거둥하여 정시문과(庭試文科) 15명을 뽑음.

9월 26일

•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관직을 회복시킴.

9월 30일

• 총융사(摠戎使) 박찬신(朴纘新)을 파직하고 어영대장 구성임(具聖任)을 총융사에 임명함.

10월 1일

• 임금이 탕춘대(蕩春臺)에 거둥하여 총융청(摠戎廳) 장교와 군병들이 총 쏘는 것을 시험함.

10월 2일

• 임금이 경기어사 조명정(趙明鼎)을 불러보고 수령이 잘 다스리는지 여부와 민막(民瘼)과 읍폐(邑弊)를 물어봄.

10월 25일

• 밤 2경에 중궁 차비(差備)가 실화하여 불길이 인정전 행각(行閣)까지 미침. 임금이 선정문(宣政門)에 나아가 병조의 입직당랑(入直堂郞)과 금군장(禁軍將)을 불러 불을 끄게 함.

10월 26일

• 대내(大內)에 불이 난 것으로 조정에서 문후(問候)함.

11월 18일

• 불에 타다 남은 《일기(日記)》를 설청(設廳)하여 개수(改修)하였는데, 합이 548권임. 타다 남아 있는 것은 세초(洗草)하라고 명하고, 그 가운데 약간 남은 책에서 날짜와 달을 판독할 수 있는 31권은 승정원에 되돌려 놓으라고 함.

11월 20일

• 임금이 재이(災異)로 인하여 동지물선(冬至物膳)과 자전(慈殿)에 봉진(封進)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봉납(捧納)하지 말도록 함.

12월 1일

• 날씨가 추우므로 대궐 내외의 숙위군(宿衛軍)에게 유의(襦衣)를 지급하도록 함.

12월 2일

• 겨울철 납일(臘日)에 이르도록 싸락눈이 오고 눈이 오지 않으므로 예조에서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 기설(祈雪)할 것을 청함.

• 도성 가까운 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물어 죽이니 포수를 보내 잡도록 함.

12월 21일

• 임금이 연산군과 광해군 묘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도록 하고, 부실한 데는 묘군(墓軍)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함.

12월 28일

• 1747년 한성 오부(五部)의 원호(元戶)가 3만 4,105호, 인구는 18만 2,584명(남자 8만 9,453명, 여자 9만 3,131명)이고, 팔도(八道)는 원호가 173만 5,538호, 인구는 734만 318명(남자 353만 9,107명, 여자 380만 1,21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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