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7년, 계묘년(癸卯年), 1783년

조선 정조 7년, 계묘년(癸卯年), 1783년

1월 2일

• 중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함.

1월 11일

• 임금이 종묘 · 영희전(永禧殿) · 육상궁(毓祥宮) · 연호궁(延祜宮) · 의열궁(義烈宮) ·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1월 15일

•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1782년의 회계부를 올림.

1월 23일

• 한성과 지방의 충신 · 효자 · 열녀들에게 정표(旌表)함.

3월 7일

• 성균관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시행함.

3월 8일

• 대왕대비는 혜휘(惠徽), 장헌세자는 수덕돈경(綏德敦慶), 혜빈은 자희(慈禧)로 각각 존호를 올림.

3월 25일

• 호수(戶數)를 뽑는 일을 마친 한성부와 오부의 관원들에게 논상함.

3월 26일

• 이명식(李命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일

• 한성과 지방에 윤음을 내려 진휼정책을 베풂.

4월 3일

• 김화진(金華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4일

• 세 번 북을 치고 세 번 고함을 질러 성문을 닫도록 함.

4월 8일

• 종부시(宗簿寺)에서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과 《팔고조도(八高祖圖)》 《왕비세보(王妃世譜)》를 인쇄하여 올리자 편찬과 교정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림.

4월 19일

• 진휼청에서 오부의 굶주린 호구에 쌀을 나누어 줌.

6월 1일

• 궁문을 닫은 뒤에는 상소나 차자(箚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함.

6월 27일

• 신하를 보내어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7월 2일

• 재신(宰臣)을 보내 용산강과 저자도(楮子島)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7월 10일

• 매달 그믐과 연말에 각각 옥사의 진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함.

• 고주(雇主)가 고공(雇工)을 살해한 것에 대한 율을 장 100에 3천 리 유배로 정함.

7월 27일

•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 엄숙(嚴璹)을 한성부판윤에 삼음.

8월 6일

• 원릉(元陵)의 사초(莎草)가 무너져 원릉수개도감(元陵修改都監)을 설치하고 수개하도록 함.

8월 8일

• 《선원보략(璿源譜略)》을 봉모당(奉謨堂)에 봉안함.

9월 1일

• 강세황(姜世晃)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11일

• 서유린(徐有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8일

• 임금이 창덕궁 인정전 문과 전시(殿試)에서 5명을, 춘당대(春塘臺) 무과 전시에서 119명을 뽑음.

• 이재간(李在簡)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2일

• 엄숙(嚴璹)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4일

• 이명식(李明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5일

• 김이소(金履素)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7일

• 한성부 당상으로 하여금 굶주리는 가호(家戶)를 정밀하게 뽑아 내도록 함.

10월 23일

• 임금이 창덕궁 인정전 문과 전시에서 33명, 춘당대(春塘臺) 무과 전시에서 47명을 뽑음.

12월 16일

• 도성민(都城民)에게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조곡(糶穀)을 하도록 함.

12월 17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원점유생(圓點儒生)에게 제술(製述)을 시험하고, 매년 연말에 원점의 준점(準點)이 된 사람의 성명을 별단을 만들어 보고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함.

12월 24일

• 교서관에서 박성원(朴聖源)이 찬술한 《예의유집(禮疑類輯)》을 출간하여 널리 반포함.

12월 29일

• 한성부에서 1783년 전국의 호구 수를 올렸는데 한성은 4만 2,281호에 인구는 20만 7,265명임.

이해

• 한강진(漢江鎭)의 관할을 장용영(壯勇營)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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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