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순조 32년, 임진년(壬辰年), 1832년

조선 순조 32년, 임진년(壬辰年), 1832년

1월 8일

• 임금이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1월 13일

• 임금이 영희전(永禧殿)과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함.

1월 15일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31년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0일

• 주전소에서 동전 78만 4,300냥을 새로 주조함.

1월 29일

• 창덕궁의 중건 역사를 가을을 기다려서 하도록 함.

2월 6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시행함.

2월 13일

• 경외의 절전 10만 냥을 호조에 나누어 보냄.

2월 19일

• 임금이 의릉(懿陵)과 휘경원(徽慶園)에 전알(展謁)하고 연경묘(延慶墓)에 전작례(奠爵禮)를 행함.

2월 23일

• 인정전에서 춘도기유생(春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2월 26일

• 문형회권(文衡會圈)을 행함.

3월 12일

• 임금이 남관왕묘(南關王廟)에 전작례(奠爵禮)를 행함.

3월 17일

• 임금이 육상궁(毓祥宮) · 선희궁(宣禧宮) · 장보각(藏譜閣) · 연호궁(延祜宮)에 전배(展拜)함.

4월 7일

• 조인영(趙寅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6일

• 정릉(貞陵)의 보토(補土)를 완료함.

4월 25일

• 도당회권(都堂會圈)을 행함.

5월 8일

• 임금이 연경묘(延慶墓)에 전작례(奠爵禮)를 행하고 휘경원(徽慶園)에 전알(展謁)함.

5월 16일

•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의 농사형편을 살피도록 함.

5월 24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첫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27일

•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1일

•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4일

• 사직단과 북교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7일

• 종묘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17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18일

• 비가 내려 기우제를 정지하고 입추를 기다려 보사제(報祀祭)를 지내도록 함.

6월 22일

• 폭우로 행궁 · 공해(公廨) 등이 무너지고 민가 45호가 유실되었으며 30명이 익사함.

6월 26일

• 폭우 피해를 입은 정릉(貞陵) · 헌릉(獻陵) · 명릉(明陵) · 홍릉(弘陵) · 목릉(穆陵) · 영릉(寧陵) · 숭릉(崇陵) · 혜릉(惠陵) · 원릉(元陵) 등지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한 뒤 날이 맑기를 기다려 보수하도록 함.

6월 28일

• 계속된 폭우로 인해 오부의 민가가 유실되고 무너진 곳이 3,166호이고, 사망자가 64명에 달하자 진휼청에서 휼전을 베풀도록 함.

7월 4일

• 장마로 하천이 범람하자 준천사(濬川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개천준설을 거행하도록 함.

7월 7일

• 도성의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7월 16일

• 경외(京外)의 사형수들을 심리하여 31명을 살려줌.

7월 20일

• 임금이 경희궁으로 이어함.

8월 2일

• 김기은(金箕殷)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3일

• 비변사에서 준천사목(濬川事目)을 올림.

8월 20일

• 흉년으로 곡식이 품귀하자 윤9월부터 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도록 함.

8월 22일

• 숭정전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6일

• 임금이 목릉(穆陵)에 제사지내고 건원릉(健元陵)과 원릉(元陵)에 전알(展謁)함.

9월 19일

•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시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20일

• 성균관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시행함.

윤9월 17일

• 형조에서 주금(酒禁)에 대한 조율사목(照律事目)을 올림. 술을 빚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을 나누고, 사서 마실 때 주객(主客)에 따른 형벌 구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10월 6일

• 각도의 절미(折米) 3만 석과 강화도의 은 2만 냥, 남한산성의 은 1만 냥 및 동전 4만 냥을 호조에 넘겨줌.

11월 14일

• 발매(發賣)의 일을 한성부의 당상관이 직접 관장하여 부정이 없도록 함.

12월 1일

• 금주령을 더욱 강화하고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함.

• 하천을 준천하는데 있어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부역시키지 말고 준천사(濬川司)에서 은자 2천 냥으로 준천하도록 함.

12월 3일

• 거지의 움막과 상번한 군사들의 옷이 얇은 자에게 휼전을 베풀고, 죄질이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도록 함.

12월 22일

• 성균관에서 황감제(黃柑製)를 시행하여 수석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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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