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22년, 무오년(戊午年), 1798년

조선 정조 22년, 무오년(戊午年), 1798년

1월 1일

• 농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윤음을 전국에 반포함.

1월 2일

• 종묘 · 영희전(永禧殿) · 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고 서울의 공시민(貢市民)들을 수레 앞으로 불러 그들의 고통을 물음.

1월 5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기곡대제축(祈穀大祭祝)을 주관하고 사직단에 재숙(齋宿)함.

1월 9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시행함.

1월 11일

• 전국의 수령들에게 호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리하여 부정함이 없도록 함.

1월 15일

• 각사와 각영에서 회계장부를 올림.

2월 18일

• 식년마다 행하는 감시(監試)의 복시를 행함.

2월 22일

• 성균관에서 삼일제(三日製)를 베풀어 50명을 뽑아 시상하였는데, 전국에서 고르게 합격함.

2월 30일

• 식년 동당(東堂) 문 · 무과의 복시(覆試)를 시행함.

3월 12일

• 명정문에서 문과 전시 및 춘도기제술시(春到記製述試)를 거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서 무과전시를 거행함. 문과에서 53명, 무과에서 429명을 뽑음. 도기유생 가운데 강(講)과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사람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3월 21일

• 서매수(徐邁修)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27일

• 박종갑(朴宗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2일

• 형조와 한성부에 불법적인 구류간(拘留間)을 설치해 놓고 사람을 가두는 일을 즉시 폐지하도록 함.

5월 17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3일

• 승지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보내 기우제를 지냄.

5월 27일

• 권엄(權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8일

• 칠월 칠석에 보는 과거인 칠석제(七夕製)를 행함.

7월 29일

• 《오경백편(五經百篇)》이 완성됨.

8월 19일

• 한성부로 하여금 주인이 없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시체들을 거두어 매장하도록 함.

8월 28일

• 구익(具imagefont)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9일

• 《춘추(春秋)》를 간행 반포함.

11월 6일

• 임금이 육상궁(毓祥宮) · 장보각(藏譜閣) · 의소묘(懿昭廟)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봉안각(奉安閣) · 연호궁(延祜宮) · 선희궁(宣禧宮)을 참배한 후 대궐 근방의 가까운 마을에 사는 조관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8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쌀과 연어를 하사함.

11월 30일

• 임금이 주례 · 의례 · 예기와 사서 및 한서 등지의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 권점(圈點)을 치고, 이를 규장각의 관원들이 편집하여 《사부수권(四部手圈)》 30권으로 발간함.

12월 12일

• 김사목(金思穆)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3일

• 재결로 처리해 준 땅이 많아 조세의 수입이 줄어들자 한성 공물가를 1/15 감하여 줌.

12월 18일

• 성덕조(成德朝)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0일

• 김문순(金文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8일

•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기곡대제(祈穀大祭) 거행을 중지함.

12월 30일

• 한성부에서 1798년 호구 수를 올림. 한성의 민호는 4만 4,945호이고 인구는 19만 3,783명(남자 9만 8,693명, 여자 9만 5,090명)임.

이해

• 남한산성 행궁에 한남루(漢南樓)를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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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