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8년, 임신년(壬申年), 1752년

조선 영조 28년, 임신년(壬申年), 1752년

1월 2일

•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後苑)으로 들어옴.

1월 4일

• 한성부에서 이번 예장(禮葬)의 여사군(轝士軍)이 9,526명인데 영조 4년(1728)에 비해 1,590여 명이 늘었다 하니, 영조 4년의 전례를 따르도록 함.

1월 10일

• 내농포(內農圃)의 말을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환급(換給)하도록 함.

1월 11일

• 퇴광지(退壙地)에 쓰는 회(灰)는 그 두께를 3촌으로 하도록 함.

1월 12일

• 도성 안팎에 호랑이의 환란이 그치지 않음.

1월 26일

• 청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1월 27일

• 임금이 광통교(廣通橋)에서 개천 가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 개천을 파는 것의 편부에 대해 순문(詢問)함.

1월 29일

• 임금이 개천을 파내는 일에 관해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 등과 논의함.

1월 30일

•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6월 18일

• 능침(陵寢)에 표석(標石)이 있으나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리지 않은 곳은 모두 상고하여 일체 기록하도록 함.

6월 21일

• 이철보(李喆輔)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6월 22일

• 경기에 큰 홍수가 나서 33명이 압사하고 인가 219호가 물에 떠내려가자 각별히 매장해 주고 구휼하도록 함.

7월 1일

• 훈국(訓局)과 어영(御營)에서 새 돈 44만 4천 냥을 주조함.

7월 12일

• 박찬신(朴纘新)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0일

• 우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사학(四學)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기울어진 곳을 수리 · 보수하기를 청함.

8월 21일

• 임금이 관학유생의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제술에서 수석한 이시항(李時沆)과 강경을 한 지응룡(池應龍) · 이제해(李濟海)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 의소묘(懿昭墓)에 효장묘(孝章墓)의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기병(騎兵) 20명을 3년을 한정하여 획송(劃送)해 수호군(守護軍)과 번을 갈아들게 함.

9월 19일

• 임금이 정시(庭試)의 전시(殿試)에 친림하여 이명환(李明煥) 등 20명과 직부(直赴)한 이우(李堣) 등 5명을 뽑음.

10월 2일

• 형조의 죄수들 가운데 죄가 가벼운 자들을 방면하도록 함.

10월 14일

• 홍진이 두루 번져 한성이나 지방에 앓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사망자가 매우 많음.

11월 28일

•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이 도성 안 개천이 막히고 동쪽 성의 성첩(城堞)이 낮고 허물어졌다 하여 개천을 파내고 치첩(雉堞)을 축조할 것을 건의함.

11월 29일

• 어영대장이 전임 어영대장과 훈련대장 · 총융사(摠戎使)와 함께 설치할 치첩의 수를 가서 살펴보고 대신 및 비국당상들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함.

12월 1일

• 광희문 북쪽으로부터 흥인문 남쪽까지 다섯 군데에 치성(雉城)을 만들도록 함.

12월 18일

•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방면하도록 함.

12월 19일

• 임금이 선화문(宣化門)에 나아가 공인(貢人)과 시민을 불러 그들의 폐막을 물으니, 공인과 시민들이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을 들어 대답함.

12월 20일

• 금주령(禁酒令)을 내린 뒤로 술집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형조와 한성부의 이속(吏屬)들이 금란방(禁亂房)을 설치하여 돈을 징수한다 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명함.

12월 28일

• 이후(李王厚)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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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