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3년, 정미년(丁未年), 1727년

조선 영조 3년, 정미년(丁未年), 1727년

1월 3일

• 임금이 기곡(祈穀)하기 위해 사직단에서 재숙(齋宿)함.

1월 4일

• 임금이 기곡제(祈穀祭)를 행함.

1월 5일

•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서 조참(朝參)을 받음.

2월 2일

• 임금이 의릉(懿陵)을 전알(展謁)하고 제사를 행함.

• 임금이 전천(箭川) 들에서 열무(閱武)를 행함.

2월 14일

• 경덕궁 광명전(光明殿) 첨선당(添線堂) 북쪽 행각(行閣)에 불이 남.

3월 12일

• 김흥경(金興慶)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3월 12일

• 《벽온신방(辟瘟新方)》1책을 계하(啓下)하여 오부(五部)로 하여금 등서(謄書)하여 도성민에게 두루 나누어 주게 하고, 이어 팔도와 양도(兩都)에 인출하여 보내도록 함.

윤3월 22일

• 승정원 서리의 아내를 때려 죽게 한 단의왕후(端懿王后)의 아우 한성판관 심유현(沈維賢)을 추문(推問)함.

윤3월 24일

• 홍현보(洪鉉輔)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16일

• 임금이 이의현(李宜顯)에게 호당(湖堂)을 뽑도록 명함.

5월 5일

• 직전동(稷田洞)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중지하도록 함.

5월 13일

• 이병상(李秉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7일

• 음관(蔭官)으로서 정6품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호조 · 형조 · 공조와 한성부 · 의금부 및 사평(司評) · 감찰(監察)을 거쳐야 수령으로 제수될 수 있다는 것을 규칙으로 삼음.

5월 25일

• 도민(都民)의 요청에 따라 도성의 금표(禁標)를 개정함. 한성의 금표는 10리를 한정으로 하여 동 · 서 · 남은 하천으로 경계를 삼고, 북쪽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삼아 저서령(猪噬嶺)에서부터 연서(延曙)의 돌곶이고개(石串峴)에 이르기까지 두 내가 합류하는 곳으로 경계를 정하였는데, 이때에 도성민들이 옹암(瓮巖)의 서쪽 모래내(沙川)로 경계 삼을 것을 청함.

6월 5일

• 형조에서 한성부 내의 난전(亂廛)을 금하지 말고 전적으로 한성부에 맡기도록 명함.

6월 6일

• 병년별시(丙年別試)를 정시(庭試)로서 대신 거행하도록 하고, 무과의 초시 급제자 정원을 1 · 2소(所)에 각각 100명씩 뽑도록 함.

6월 13일

• 천둥이 치고 정릉(貞陵) 홍살문에 벼락이 치니 위안제(慰安祭)를 지냄.

• 한성 남부에 사는 여자가 벼락에 맞아 죽음.

7월 1일

• 황구하(黃龜河)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4일

• 권업(權忄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7일

• 이정제(李廷濟)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13일

• 예조의 초기(草記)에 따라 기우제를 행하도록 함.

7월 15일

• 문묘에는 보름날에 분향(焚香)하는 규례가 있는데, 유생들이 재사(齋舍)를 비우고 떠났으므로 분향할 자가 없다는 것을 임금이 알고 성균관 관원이 대신 행하도록 함.

7월 24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서 기우제를 행함.

7월 27일

• 임금이 사단(社壇)에서 기우제를 행하고, 태묘에서 보사제(報祀祭)를 행하도록 함.

8월 6일

• 정시무과(庭試武科)의 초시(初試)를 행함.

8월 9일

• 세자빈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함.

8월 19일

• 세자빈의 재간택(再揀擇)을 행함.

9월 1일

• 일시 정지되었던 《숙묘실록(肅廟實錄)》의 개수를 위해 송인명(宋寅明)을 실록청(實錄廳) 도청당상(都廳堂上)에 차임(差任)함.

• 김동필(金東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8일

• 무과중시(武科重試)의 초시(初試)를 행함.

9월 9일

• 왕세자의 관례(冠禮)를 행함.

• 이세근(李世瑾)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9월 10일

• 이인징(李麟徵)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2일

• 전화(錢貨)에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諸道)에서 돈과 무명을 반반씩 섞어 봉납(捧納)하도록 함.

9월 17일

• 정시(庭試) 5명을 뽑음.

9월 18일

•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 송인명(宋寅明)이 《숙종실록》을 개수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편차(編次)에 따라 보궐(補闕)만 하도록 함.

• 김동필(金東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0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납채례(納采禮)를 봄.

9월 24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고기례(告期禮)를 봄.

9월 27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책빈례(冊嬪禮)를 봄.

9월 29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초계례(醮戒禮)를 봄.

• 왕세자가 별궁에서 친영례(親迎禮)를 행함.

10월 8일

• 문신에게 중시(重試)를 실시하여 5명을 뽑음.

10월 22일

•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서울과 지방의 재력이 부족한 것을 진달(陳達)함.

10월 24일

•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 때에 사사로 이 역관(譯官)에게 은(銀)을 대여하거나 혹 무역을 핑계하고 지나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금단(禁斷)하도록 함.

11월 2일

• 한성부우윤 이정제(李廷濟)가 군포(軍布) 2필을 받아 군역(軍役)의 폐단을 막을 것을 청함.

11월 5일

• 임금이 상참(常參)을 행한 뒤 양역(良役)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와 전화(錢貨)를 혁파하는 일의 가부를 물음.

11월 11일

• 임금이 대신들과 다시 양역과 전화의 폐단에 대해 논의함.

• 한성부로 하여금 야경(夜警) 도는 조목을 엄중히 세우고 규식(規式)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12월 20일

• 진휼청(賑恤廳)의 쌀 5천석과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의 쌀 7천석을 호조에 대출(貸出)하도록 함.

12월 25일

• 한성부판윤 김동필(金東弼)이 한성부민의 방역(坊役)의 변통(變通)에 관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상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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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