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10년, 갑인년(甲寅年), 1734년

조선 영조 10년, 갑인년(甲寅年), 1734년

1월 3일

• 임금이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기 위해 사직단에 나아가 재숙(齋宿)함.

1월 5일

• 지난밤에 숙장문(肅章門)의 시각을 알리는 군사가 실화(失火)로 불타 죽었는데, 병조에서 잘 검칙(檢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상관과 위장(衛將)은 파직시키고 부장과 수문장은 잡아 조처하게 함.

1월 8일

• 한성부좌윤 오광운(吳光運)이 양역(良役)의 폐단에 대해 상소함.

1월 11일

• 제도(諸道)에 남형(濫刑)을 금함.

1월 17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알현(謁見)함.

1월 20일

• 제도(諸道)의 군병(軍兵) 가운데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은 삼영(三營)에 예속되어 있는 지나친 액수(額數)를 사태(沙汰)시켜 충정시키도록 함. 수어청(守禦廳) · 총융청(摠戎廳)과 각 둔(屯)의 아병(牙兵) 또한 지나친 인원이 많으므로 의정부에서 군안(軍案)을 조사하여 사정(査正)하도록 함.

• 한성부판윤 장붕익(張鵬翼)이 조현명(趙顯命)의 상소로 인해 체직(遞職)됨.

• 준원전(濬源殿) 참봉의 한 자리는 한성사람으로 차임하고 각 묘(墓)의 수위관(守衛官)은 35세 이상인 사람을 쓰되 사일(仕日)이 50개 월이 찬 뒤에야 승천(陞遷)시키도록 함.

2월 3일

• 윤양래(尹陽來)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8일

• 임금이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묘사(廟祠)에 전배(展拜)함.

2월 13일

• 임금이 의릉(懿陵)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봉심(奉審)함.

2월 14일

• 무과에서 차사(借射)하거나 대사(代射)한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시킨다는 수교(受敎)에 따라 금번에 대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게 함.

3월 6일

• 임금이 황단(皇壇)에 제사 지냄.

3월 11일

• 어제 대가(大駕)가 사묘(私廟)에 거둥했을 때 호위군사들이 술파는 여자를 포장 안에 숨겨주었다 하여 해당 대장 · 장관과 금훤랑(禁喧郞) · 이졸(吏卒)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함.

• 임금이 친히 황단(皇壇)에 제사 지냄.

3월 12일

• 조상경(趙尙絅)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9일

• 관서(關西)의 국경을 넘은 죄수들을 경옥(京獄)에 잡아 오도록 함.

5월 11일

• 흉년으로 인해 감했던 공물(貢物)의 값을 회복시킴.

5월 15일

• 화재로 소실된 백목전(白木廛)을 개축함.

5월 18일

• 오광운(吳光運)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29일

• 날씨가 가물어 팔도의 감사에게 도내의 옥안(獄案)을 모아 계문(啓聞)하여 풀어주도록 함.

6월 2일

• 서종신(徐從臣)이 수령과 찰방(察訪)의 제수를 엄격히 할 것 등을 상소함.

6월 5일

• 기우제를 행함.

6월 8일

• 기우제를 행함.

6월 11일

• 사복시 도제조 서명균(徐命均)이 상소하여 살곶이 마장(馬場)에 이전에 입주를 허락한 가옥은 헐지 말 것을 청함.

6월 14일

• 황해도 · 평안도인으로서 한성의 인물을 초인(招引)한 자에 대한 형률을 정함.

7월 11일

• 세종 · 단종대왕의 태봉(胎峰)은 경상도 곤양군(昆陽郡)에 있고, 예종대왕의 태봉은 전라도 전주부(全州府)에 있고, 현종대왕의 태봉은 충청도 대흥군(大興郡)에 있는데, 장차 비를 세우려 함에 있어서 표석이 이지러져서 고쳐야 하므로 예조당상과 선공감역(繕工監役) 각 1명을 보내 감독하게 함.

7월 30일

•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서 기우제를 행함.

8월 20일

• 1735년부터 팔도의 대동(大同)과 여러 군포(軍布)를 구전(舊典)에 따라 모두 목면(木棉)을 사용하도록 함.

9월 2일

• 전라감영에 《동현주의(東賢奏議)》와 《속경연고사(續經筵故事)》를 간행하여 올리도록 함.

9월 16일

• 임금이 노량진(露梁津)에서 열무(閱武)함.

9월 18일

• 육신묘(六臣墓)의 영역(塋域)이 허물어지고 표석이 기울어졌으므로 다시 봉축(封築)하게 하고, 민절사(愍節祠)에 소속된 선척(船隻)으로서 선혜청(宣惠廳)에 이관된 것을 본사(本祠)에 환속(還屬)시키도록 함.

9월 20일

• 박필건(朴弼健)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9월 23일

• 이우보(李遇普)가 도성의 부서(部署)를 단속하여 내정(內政)을 안정시킬 것 등 8조목을 상소함.

9월 30일

• 호랑이가 사람과 가축을 상해하여 팔도의 장계(狀啓)가 그칠 날이 없었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죽은 사람이 모두 140명임.

10월 7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관무재(觀武才)를 친림(親臨)하였는데, 응사자(應射者)가 많아 모화관에 나누어 시험 보임.

10월 10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문과 5명, 무과 50명을 뽑음.

10월 15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무예에 입격(入格)한 장교와 사졸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림.

10월 16일

•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전문(錢文) 10만 냥을 내어 삼남(三南)에 나누어주고 쌀을 무역해서 남겨 두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도록 함.

11월 2일

• 한성부로 하여금 병자호란 이후 전국 호구(戶口)의 가감된 수를 조사하도록 함. 인조 17년(1639)에는 호수가 44만 1,827호, 인구가 152만 1,265명이었는데, 영조 8년(1732)에는 171만 3,849호, 727만 3,446명임.

12월 1일

• 임금이 경외(京外)의 사형수에 대해 초복(初覆)을 행함.

12월 16일

• 사형수를 삼복(三覆)하였는데, 죄를 경감하여 살려준 자가 5명, 사형에 처한 자가 1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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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