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18년, 임술년(壬戌年), 1742년

조선 영조 18년, 임술년(壬戌年), 1742년

2월 11일

• 이기진(李箕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5일

• 북도는 굶주림이 심하고 각도에는 소가 없어 경작을 폐한 자가 많으므로 경사(京司)에서 1만 민(緡)의 돈을 빌려주어 소를 사서 농사를 짓게 하며, 진휼청에서 쌀을 내어 북도 백성으로서 서울에 올라와 쌀을 사려는 자에게 염가로 팔도록 함.

4월 1일

• 임금이 인정전 섬돌에서 종묘하향(宗廟夏享)의 서계(誓戒)를 행함.

4월 4일

• 성균관으로 하여금 유생(儒生)의 원점절목(圓點節目)을 강구하여 정하게 함.

4월 8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제사를 지냄.

4월 13일

• 임금이 태학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시학례(視學禮)를 행함.

4월 17일

• 반제(泮製)에서 으뜸을 차지한 진사 현광우(玄光宇) 등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5월 15일

• 진휼청(賑恤廳)이 기민(飢民)에게 마른 곡식과 죽을 쑤어 주는 일을 그만두게 함.

5월 23일

• 조상경(趙尙絅)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전염병이 심하므로 경옥(京獄)의 지체된 죄수를 추려내어 대신으로 하여금 형관(刑官)과 함께 품결(稟決)하게 함.

6월 4일

• 돈을 더 주조해야 할 것인가와 대 · 소전(大小錢)의 편부를 중외에 물어보게 함.

• 윤식(尹植)이 가뭄이 심하므로 경덕궁(慶德宮) 수리 역사를 우선 멈출 것을 청함.

6월 11일

• 네번째 기우제를 지냄.

6월 19일

• 제도(諸道)의 유민(流民)이 사방에서 한성으로 몰려오고, 전염병으로 잇달아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 하여 이를 묻어주도록 함.

• 제도에 돈을 더 주조하도록 함.

7월 24일

• 임금이 인정전 계단에서 사직대제(社稷大祭)의 서계(誓戒)를 행함.

7월 26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거둥하여 가을의 전알례(展謁禮)를 행함.

8월 7일

• 한성에 들어온 북관(北關)의 유민들을 한성부 오부(五部)로 하여금 구휼하게 함.

8월 16일

• 임금이 서빙고(西氷庫)나루를 건너 열무(閱武)함.

8월 20일

• 팔도의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신포(身布)와 환곡(還穀)을 줄이도록 함.

9월 27일

• 태학의 재임(齋任)은 30점이 찬 뒤에 반제(泮製)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법을 정함.

10월 14일

• 한성부 오부(五部)의 관제를 개정함. 주부(主簿)는 도사(都事)로, 참봉(參奉)은 봉사(奉事)로 고치고, 사부(士夫) 중에서 지망(地望)이 있는 자를 가려 부속(部屬)으로 삼고 이례(吏隷)에게도 늠료(廩料)를 주게 함.

10월 15일

• 각도에 명하여 《병장도설(兵將圖說)》을 중간(重刊)하게 함.

10월 24일

• 전염병이 크게 번지므로 중외(中外)에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함.

11월 10일

• 조관빈(趙觀彬)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2일

• 오랫동안 눈이 내리지 않아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서 기도하도록 하였는데, 마침 눈이 내리므로 그만 두게 함.

12월 13일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삼복(三覆)을 행했는데, 사형수로 감단(勘斷)한 사람이 4명임.

12월 30일

• 12월에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해서 · 관서 · 북도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수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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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