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3년, 정축년(丁丑年), 1697년

조선 숙종 23년, 정축년(丁丑年), 1697년

2월 16일

• 흉년으로 경기에서 봄에 바쳐야 할 대동법의 전곡(錢穀)을 가을로 연기하도록 함.

2월 30일

• 유랑하는 거지들을 기내(畿內)의 바닷가 여러 섬으로 보내 구제하도록 함.

3월 6일

• 강도(江都)의 쌀 1만 석으로 도성민의 급박함을 구제하게 함.

4월 6일

• 굶주린 경기 광주의 백성들이 대궐 아래에서 구제를 호소하고, 수어사(守禦使) 이세화(李世華)에게 욕하고 군관을 구타함.

4월 20일

• 중신(重臣)과 근시(近侍)를 보내 풍운뇌우(風雲雷雨) · 산천 · 우사(雩祀) · 삼각산 · 목멱산(木覓山) · 한강 등지에서 비를 빌게 하고, 팔도에 명하여 각기 그 지경 안의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제사를 마련하여 비를 빌 게 함.

4월 23일

• 임금이 직접 비를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아 4월 27일에 종묘와 사직과 북교(北郊)에서 제사지내게 함.

• 어공미(御供米) 6석을 율도(栗島)의 진제소(賑濟所)로 보내고 도둑질한 죄인 70여 명을 석방함.

5월 2일

• 이유(李濡)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6일

• 임금이 남교(南郊)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12일

• 우사(雩祀)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비를 빌게 함.

5월 16일

• 송경(松京)의 박연(朴淵), 영평(永平)의 화적연(禾積淵), 양근(楊根)의 도미진(渡迷津), 과천의 관악산에서 비를 빌게 함.

6월 1일

• 중들이 성 밖에서 재(齋)를 베풀 때 한성부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도록 허락했다 하여 당상관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7월 13일

• 한성에 사는 상한(常漢) 이상화(李尙華)가 익릉(翼陵)의 화소(火巢) 안에 몰래 암장(暗葬)하였으므로, 과죄(科罪)하고 기한을 정해 옮기도록 함.

8월 19일

• 재해가 심한 한강 이북의 수전(水田)을 7분(分)으로 분재(分災)하도록 함.

8월 19일

• 이세화(李世華)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20일

• 임금이 영소전(永昭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함.

9월 16일

• 민진장(閔鎭長)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3일

• 도성 안의 적곡(糴穀) 2천 석의 절반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함.

10월 17일

• 한성부와 진휼청에 명하여 도로에서 유랑하는 거지를 가려내어 지의(紙衣)와 짚자리를 지급하도록 함.

10월 23일

• 신여철(申汝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6일

•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 밀과 보리가 얼어 손상되었으므로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 기설제(祈雪祭)를 지내도록 함.

11월 28일

• 이언강(李彦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0일

• 김진구(金鎭龜)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6일

• 김수증(金壽增)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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