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9년, 무신년(戊申年), 1668년

조선 현종 9년, 무신년(戊申年), 1668년

1월 25일

• 청의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칙서(勅書)를 반포함.

2월 1일

• 도성 내 굶주린 백성 1,520여 명을 죽을 끓여 주어 진휼하였는데, 그 뒤에 더욱 늘어나 2,800여 명이 됨.

2월 5일

• 한성과 외방 곳곳에 불이 나 집들이 소실됨.

2월 25일

• 경기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으므로 죽을 쑤어 진휼함.

2월 28일

• 진휼청(賑恤廳)이 임금의 전교에 따라 굶주리고 있는 사족(士族)의 과부 90여 집을 뽑은 다음 4등급으로 나눠 매달 쌀과 소금을 지급함.

3월 1일

• 기우제를 지냄.

3월 14일

• 한성 남부(南部)에 불이 나 76호가 탐.

3월 18일

• 가뭄이 심하여 잇따라 기우제를 지내 간혹 비가 내렸으나 흡족하지는 못하였는데, 계속 다섯 차례의 기우제를 지내게 함.

3월 19일

• 산천단(山川壇)과 성황단(城隍壇)에 제사 지내도록 하고, 또 중신을 보내 북교(北郊)에서 여제(厲祭)를 지내게 함.

3월 23일

• 도성에서 10리 안의 사산(四山)에 소속된 곳은 한성부에서 금화(禁火)를 관장하고, 10리 바깥의 양주(楊州) 지역에 속하는 곳은 양주에서 금화를 관장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게 함.

• 홍제원(弘濟院) 근처에 있는 민충단(愍忠壇)에 다시 제사를 지내게 함. 민충단은 임진왜란 후 명에서 동정(東征)한 장사(將士)들로서 싸우다 죽은 자들을 위해 제사지내던 곳으로, 병자호란 이전에 폐하였던 것을 다시 제사지내게 함.

3월 25일

• 각사(各司)의 노비신공(奴婢身貢)을 각각 반 필을 감하도록 함.

3월 29일

• 계속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오지 않으므로 대신을 보내 종묘 · 사직 · 북교(北郊)에서 7차 기우제를 지내게 함.

4월 2일

• 종묘 · 사직과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크게 내림.

4월 13일

• 여러 궁가(宮家)가 민전(民田)을 침범하여 절수(折受)받는 폐단과 조신(朝臣)들이 장복(章服) 외에 입는 옷에 당물(唐物)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밝힘.

4월 24일

• 문신 당상 이상과 당하 시종신 및 무신으로 일찍이 곤수(閫帥, 절도사) 이상을 지낸 자의 부모로 70세 이상인 자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차등 있게 하사함.

4월 25일

• 권령(權坽)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28일

•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많이 사망하였는데, 천연두와 홍역이 많음. 한성 오부에서 보고된 사망자가 900여 명이지만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4월 29일

• 한성부 남부 참봉 박승후(朴承後)가 상소하여 요즈음의 재이(災異)와 오부(五部) 방민(坊民)의 폐단에 대하여 진달함.

5월 1일

• 관학유생(館學儒生) 홍수헌(洪受瀗) 등 170여 명이 상소하여 계성묘(啓聖廟)를 세울 것과 송조(宋朝)의 선유 이동(李侗)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함.

5월 12일

• 남쪽에서 운반해 온 쌀 1만 3천석을 도성민에게 나눠 주도록 함.

5월 21일

• 한성부가 방민(坊民)들이 응당 해야 할 역(役) 이외의 16가지 폐단에 대하여 아뢰니, 이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

5월 26일

• 한성에서의 진휼을 정지하였는데, 상평청(常平廳)과 선혜청(宣惠廳)에서 진휼한 것이 8천여 명임.

6월 8일

• 6월 3일부터 밤낮없이 비가 내려 한강의 수위가 30척이 되었으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7월 2일

• 진구(賑救)하고 남은 쌀 2천여 석을 도성민에게 빌려줌.

7월 4일

• 몇 달 사이에 가뭄이 가혹하게 들었으므로 관원을 보내 곳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함.

7월 7일

• 가뭄이 심하여 다시 기우제를 지냄.

7월 11일

• 오정위(吳挺緯)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14일

• 중신(重臣)과 근신(近臣)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함.

7월 25일

•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8월 2일

• 이정영(李正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3일

• 경기에 우역(牛疫)이 크게 발생하여 죽은 소가 100마리임.

8월 5일

• 교서관(校書館)의 주자(鑄字)가 임진왜란으로 산실된 뒤 다시 주조하지 못해 목활자(木活字)로만 인쇄하여 글자가 정밀하지 못했는데, 이 때 동철(銅鐵)로 글자를 주조하여 인쇄함.

8월 7일

• 한성부의 금제조(禁制條) 6개 항이 이루어짐. 각전의 고중에 대한 일(各廛高重), 소와 말고기를 금지하는 일(牛馬肉禁), 네 산의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일(四山松禁), 난전에 대한 일(亂廛), 되와 말의 크기를 규제하는 일(大小升斗), 동서활인서의 무녀를 적간하는 일(東西活人署巫女摘奸)임.

• 성균관에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을 설치하고 이단하(李端夏) 등 5명을 교정관(校正官)으로 임명함.

9월 13일

• 경기지방의 수령들이 빙정(氷丁), 시 · 곡초(柴穀草) 연호(烟戶) 등의 잡역을 줄여주고 역을 제해 준다고 하면서 유청지지(油淸紙地) 등의 물건을 강제로 바치고 있다 하여 감사로 하여금 이를 일체 금단하도록 함.

9월 14일

• 이완(李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1일

• 말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사복시(司僕寺)의 말 50여 필이 죽었는데, 사복시가 어승마(御乘馬) · 주마(走馬)를 경복궁 성 안으로 옮길 것을 청함.

10월 8일

• 세자책례별시(世子冊禮別試)의 문무과 초시(初試)를 개장함.

10월 23일

• 호적에 들지 않은 자가 자수하면 무죄로 논하기로 하고, 중외에 명하여 자수하도록 함.

10월 25일

• 오정일(吳挺一)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2일

• 정시(庭試)의 무과초시(武科初試)를 열어 2천 명을 뽑음.

11월 9일

• 경기에 소의 돌림병이 크게 번져 1,600여 마리가 죽음.

11월 10일

• 왕세자의 병이 회복되었으므로 대신을 보내 종묘에 고하고,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여 사죄(死罪) 이하 죄를 사면하였으며, 백관에게는 가자(加資)함.

11월 16일

• 별시문과에서 민홍도(閔弘道) 등 12명을, 무과에서 박업생(朴業生) 등 33명을 뽑음.

11월 24일

• 죄인의 시집간 딸은 연좌시키지 말 것을 법식(法式)으로 삼도록 함.

12월 4일

• 조수익(趙壽益)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17일

• 무과시(武科試) 일소(一所)에 불이 나 문서와 낭청의 방 12칸을 태움.

12월 22일

• 문 · 무과를 설행하여 정수준(鄭壽俊) 등 9명을 뽑아 과거급제 자격을 하사함.

• 권시(權諰)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27일

• 정초청(精抄廳)을 옛 병조에 설치하고, 병조판서가 주관하고 다른 당상들은 간여할 수 없도록 함.

12월 29일

• 과장(科場)이 난잡하고 문란하였는데, 무과전시(武科殿試) 때 대리로 활을 쏘아 준 우석규(禹錫圭)를 율에 따라 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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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