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4년, 계묘년(癸卯年), 1663년

조선 현종 4년, 계묘년(癸卯年), 1663년

1월 5일

• 조계원(趙啓遠)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5일

• 경기지역에서 봄에 거두어들이는 미곡 8두 가운데 2두를 감하도록 함.

1월 17일

• 김휘(金徽)를 한성부좌윤으로, 임의백(任義伯)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월 27일

• 윤강(尹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1일

• 윤순지(尹順之)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5일

• 식년감시(式年監試)에서 생원 이적(李積)과 진사 홍석보(洪碩普) 등 각 100명씩을 뽑음.

2월 29일

• 어영청의 신번군(新番軍)인 전부(前部) 소속의 경상좌도병, 중부(中部) 우사(右司)의 십초병(十哨兵), 한성에 있는 각종 군적에 들어 있는 자 총 1,548명과 황해도의 별마대(別馬隊) 45명을 구번(舊番)의 제군(諸軍)과 합하여 훈련한 뒤에 원래 소속으로 돌려보내게 함.

3월 4일

• 임금이 편전에서 청의 사신을 맞이함.

3월 7일

• 우리나라에는 은화(銀貨)가 나지 않아 귀하므로 사신 행차에 일체 은의 유출을 금하도록 함.

3월 15일

• 조복양(趙復陽)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18일

• 식년문과와 무과의 복시(覆試)를 설행함.

3월 26일

• 경외(京外)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망자가 매우 많음.

4월 3일

• 영녕전(永寧殿) 서쪽 익실(翼室)의 기둥이 기울어졌으므로 영녕전수리도감(永寧殿修理都監)을 설치하여 수리하게 함.

4월 5일

• 식년전시(式年殿試)를 개설하여 문과는 권진한(權震翰) 등 33명을 뽑고, 무과는 박필성(朴弼聖) 등 44명을 뽑음.

4월 11일

• 유철(兪imagefont)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4월 13일

• 양전(量田)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자 기전(畿甸)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탄에 잠김.

• 영녕전(永寧殿) 수리하는 일을 정지함.

•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을 대군과 공주는 400결, 왕자와 옹주는 250결로 정함.

4월 27일

• 모화관(慕華館) 앞에 있는 도랑의 석축(石築)을 개수하여 종전보다 제도를 사치스럽게 하는 등 모화관 건물을 개축함.

5월 13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어(還御)함.

5월 19일

• 사자(士子) 몇 명이 중학(中學)을 점거하고 유생들을 쫒아내어 중학이 비었으므로 이를 막지 못한 학관(學官)을 추고(推考)하고, 선동한 유생의 죄를 묻게 함.

6월 2일

• 장맛비가 계속되므로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게 함.

6월 21일

• 박장원(朴長遠)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23일

• 목장 안에서 사사로이 개간(開墾)하고 사복시(司僕寺)에 보고하지 않은 자들을 죄주게 함.

6월 28일

• 비가 그친 뒤 가뭄이 심하게 들어 기우제를 지내게 함.

7월 3일

• 예관을 보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 박사 유팽로(柳彭老)에게 제사지내게 하고, 순의단(殉義壇)에 사액(賜額)함.

• 동 · 서활인서(東西活人署)의 전염병 환자들에게 양곡을 지급함.

7월 8일

• 호적에 빠진 자는 후속록(後續錄)의 고역(苦役)에 충정(充定)시키는 법에 의해 수군(水軍)으로 만들고, 수군이 되기에 적당치 않을 경우 전가사변(全家徙邊) 시키도록 함.

7월 24일

• 유계(兪棨)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8월 7일

• 경기지방 향곡(鄕曲)의 호우(豪右)들이 산기슭과 해변 등의 경작하지 않는 땅들을 양안(量案)에 기재되어 자기 땅이라 일컬으면서 출입을 금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여, 이를 엄금할 것을 명함.

8월 8일

• 재이(災異)와 흉년으로 인해 각도의 점마(點馬)를 정지함.

8월 11일

• 여이재(呂爾載)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3일

• 경관(京官)을 보내 남한산성과 강도(江都)의 창곡(倉穀)을 검사함.

9월 5일

• 이만(李曼)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9월 11일

• 흉년으로 인하여 어공(御供)을 감하고 백관들의 녹봉도 1석씩 감할 것을 명함.

9월 15일

• 1663년의 우역(牛疫)으로 인해 살아남은 소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법령에 준하여 소 도살을 엄금하도록 함.

9월 19일

• 흉년으로 인해 백관의 녹봉을 현종 2년(1661)과 같이 감하되 10월부터는 산료(散料)로 주도록 하여 5말 이상을 받는 자는 1말을, 20말 이상을 받는 자는 2말을 감하도록 함.

10월 7일

• 도성 내에 병들어 죽은 노약자가 매우 많아 한성부 사부(四部)에 매장하도록 명했으나 지금도 매장하지 않은 곳이 60곳이 된다 하여 해당 낭청(郎廳)을 파직함.

10월 8일

• 구공신(舊功臣)의 적장자의 녹봉을 감하고 단지 30체아(遞兒)만 남겨 두었는데, 각 능(陵) 및 남별전(南別殿)에 제사지낼 때 가관(假官)으로 차견(差遣)하기 위한 것임.

10월 15일

• 도성 내 교량 수리를 담당자가 아닌 무지한 시사(施舍) 무리들이 시행하고, 또 비국(備局)에서 이를 허락했다 하여 전후 비국당상들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10월 21일

• 흉년으로 인해 각처의 영선(營繕)을 정지하도록 함.

10월 28일

• 종묘의 돌다리를 개수한 뒤 화주배(化主輩)가 하마비(下馬碑)를 새겨 세우니, 한성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라고 함.

11월 1일

• 서인(庶人)의 묘갈(墓碣)을 참람되게 허위로 기재한 자를 죄주라고 함.

11월 6일

• 임금이 모화관에 나아가 청의 사신을 맞이함.

11월 10일

• 윤강(尹絳)을 한성부판윤으로, 조복양(趙復陽)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14일

• 총융청(摠戎廳) 2번(二番) 장초군(壯抄軍) 338명이 와서 점호를 받고 전례에 따라 광지영(廣智營)에 입직하였으며, 전번군(前番軍)은 해산하여 돌려보냄.

11월 15일

• 청사(淸使)가 돌아갔는데, 임금이 교외에서 전송하는 것을 청사가 극력 만류함. 이 때를 전후하여 마땅히 관소(館所)에서 임금이 몸소 행해야 할 것들을 재신(宰臣)으로 교체하여 행하도록 함.

11월 24일

• 허적(許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1일

• 한성부와 장례원(掌隷院)에서 옥송(獄訟)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결하지 못하고, 또 사헌부에 이보(移報)하는 일도 소홀히 한다 하여 이를 명백히 하도록 함.

12월 15일

• 날씨가 따뜻하여 강물이 얼지 않으므로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고,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연기하도록 함.

12월 16일

• 조수익(趙壽益)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0일

• 한성부의 민호(民戶)들은 얼음을 저장하는 일로 쌀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면역(免役)된 자는 많고 역에 응하는 자는 적어서 부담이 많다 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일체 호적에 따라 쌀을 거두도록 함.

12월 22일

• 사한제(司寒祭)를 거행하고 얼음을 빙고(氷庫)에 저장함.

• 유혁연(柳赫然)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화전(火田)을 금하도록 함.

12월 25일

• 얇은 옷을 입은 군사에게 솜옷을 하사함.

12월 26일

• 경기의 균전(均田)이 완료됨. 임진왜란 후 행용(行用)하는 수가 7만 2,980결이었는데, 2만 5,410결이 늘어나 9만 8,390결에 이름.

12월 30일

• 유혁연(柳赫然)을 한성부좌윤으로, 유계(兪棨)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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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