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8년, 정미년(丁未年, 1667년

조선 현종 8년, 정미년(丁未年, 1667년

1월 22일

•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원자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음.

2월 23일

• 왕세자 책례에 따른 별시(別試)에 대하여, 모두 한성에 모아 강경(講經)을 제외하고 3소(所)로 나누어 각각 200명씩을 뽑도록 함.

3월 17일

• 임금이 3년째 온천을 거둥함에 지나는 각 읍에 폐단이 많다 하여 1결당 세미(稅米) 5두에서 2두를 감하라고 함.

• 왕세자 책봉을 이유로 사면령을 반포하여 각 도에 정배되어 있는 죄인들을 석방함.

3월 18일

• 선공제조 정지화(鄭知和)를 보내 영릉(寧陵)의 발라놓은 회가 떨어진 곳과 사초(莎草)가 말라 죽은 곳을 수리하게 함.

3월 22일

• 임금이 온천 거둥시 멀리 떨어진 읍의 백성들 역시 왕래하며 지공(支供)하느라 폐가 많았다 하여 이미 거두어들인 쌀을 덜어내어 지쇄(支刷)한 값으로 나눠주게 함.

4월 11일

• 임금이 온천에 거둥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노량진 모래밭을 경유하여 서빙고로 가서 배를 탐.

4월 22일

• 해마다 흉년이 들어 유리걸식하던 자들이 대가(大家)가 거둥했다는 말을 듣고 무리지어 행궁 밖에 와서 모이므로 임금이 상평창(常平倉)의 곡식을 차등 있게 지급하게 함.

• 경기 내 8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옷감과 음식물을 차등 있게 하사함.

윤4월 1일

• 향축(香祝)을 내려 경기 내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윤4월 10일

• 중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 · 북쪽 교외에 기우제를 지냄.

윤4월 13일

• 임금이 환궁함. 어가(御駕)가 서빙고 너머 모래사장에 머물 때 별군직무사(別軍職武士)로 하여금 일자진(一字陣)을 이루게 한 뒤 일시에 돌격하게 하여 구경하고 환궁함.

윤4월 15일

• 밤에 월식(月蝕)이 있었는데, 《대통력법(大統曆法)》에 맞음.

윤4월 16일

• 중신을 보내 풍운뇌우(風雲雷雨) · 산천(山川) · 우사(雩祀) · 삼각 · 목멱(木覓) · 한강에 기우제를 지냄.

윤4월 17일

• 가뭄으로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리고 전례대로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 연주를 그침.

윤4월 21일

• 중신을 보내 덕진(德津) · 양진(楊津) · 오관(五冠) · 감악(紺岳) · 송악(松岳)에 기우제를 지냄.

윤4월 22일

• 영녕전(永寧殿)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영녕전의 신위(神位)를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겨 안치함.

윤4월 23일

• 염병(染病)이 크게 번져 한성의 백성들 중 성 밖에 나가 장막을 친 자 및 동 · 서활인서(東西活人署)에 수용된 자들이 거의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관동과 관서의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한성부 오부(五部)로 하여금 그 수를 파악하여 양식거리를 지급하게 함.

• 대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냄.

5월 6일

• 중신을 보내 풍운(風雲) · 뇌우(雷雨) · 산천(山川) · 우사(雩祀) · 삼각 · 목멱 · 한강에 기우제를 지냄.

• 각사노비(各司奴婢)의 공목(貢木)을 각각 반 필을 감해주고 저화가(楮貨價) 역시 특별히 감해주도록 함.

5월 11일

• 중신을 보내 양진(楊津) · 덕진(德津) · 감악(紺岳) · 송악(松岳) · 오관산(五冠山) 등에 기우제를 지냄.

6월 25일

• 경창(京倉)의 대미(大米) 300석, 전미(田米) 400석을 경기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라고 함.

• 종묘 뒤편 산맥이 파손된 곳을 도방군(到防軍)을 부역시켜 복구하게 함.

7월 4일

• 영녕전 수개역사가 끝났으므로 예조에 명하여 길일을 가려 신위를 봉안하게 함.

7월 6일

• 신시(申時)에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망묘례(望廟禮)와 망전례(望殿禮)를 행하고, 을시(乙時)에 영녕전 각 실을 경덕궁으로부터 차례로 봉환(奉還)함.

7월 8일

• 재신(宰臣)을 보내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산천 · 우사(雩祀)와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기우제를 지냄.

7월 12일

• 중신을 보내 종묘 · 사직과 북교(北郊)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2일

• 중신을 보내 양진(楊津) · 덕진(德津) · 오관(五冠) · 감악(紺岳)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6일

• 중신을 보내 저자도 · 용산강 · 관악산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7일

• 종묘와 사직단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7월 29일

• 대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냄.

8월 3일

• 기근이 들었으므로 내주방(內廚房) · 사포서(司圃署) · 사복시(司僕寺) 등의 비용을 줄이고, 1668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내궁방(內弓房)의 별조(別造)를 파하고 4품 이상 관원의 녹봉을 1석을 감함.

8월 17일

• 각 고을에 이전한 강도(江都)와 남한산성의 군향곡(軍餉穀)을 1667년에 도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각 고을에 머물러 두어 진휼할 밑천으로 삼게 함.

8월 19일

• 기근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하거나 면제하였는데, 그 기한을 1667년 9월부터 1668년 9월까지로 정함.

9월 10일

• 청나라 임금이 친히 정사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내에 사면을 반포함.

10월 20일

• 표류한 한인(漢人)을 압송해 오면서 한성 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금천(衿川)에서 곧장 서로(西路)로 들어가게 하되, 홍제원(弘濟院)을 통과할 때 옷과 음식을 주고,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그 사정을 자세히 묻고 위로하도록 함.

10월 26일

• 도성에 도적이 심하고 무뢰배들이 밤에 횡행한다 하여 좌우포도대장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11월 1일

• 호적에 누락된 노인과 여자를 전가정배(全家定配)하는 법을 정함. 호적에 누락된 나이가 70세인 자와 여자는 수속(收贖)하게 하고, 70세가 되었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도 아울러 정배하고, 자식이 있는 여자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어미를 데리고 배소(配所)로 가게 함.

• 내노비(內奴婢)가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쌀을 감하도록 함.

11월 11일

• 왕대비가 머물 집상전(集祥殿)을 짓도록 함.

12월 13일

•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사형수를 삼복(三覆)함.

12월 16일

• 충훈부(忠勳府) 소속 충의위(忠義衛) 가운데 입적(入籍)되지 않은 자와 모속(冒屬)된 자들을 모두 금군(禁軍)에 속하게 한 다음 이들을 보인(保人)이라 부르고 병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함.

12월 20일

• 영녕전(永寧殿)을 중건함.

• 조한영(曺漢英)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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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