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광해군 10년, 무오년(戊午年), 1618년

조선 광해군 10년, 무오년(戊午年), 1618년

1월 28일

•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으로 칭하고 ‘대비(大妃)’의 호칭은 없애도록 함.

1월 30일

• 인목대비를 후궁으로 대우함.

2월 28일

• 임금이 인경궁 · 경덕궁의 공사를 독촉함.

3월 1일

• 우부승지 박정길(朴鼎吉)이 군역 도피 현상 등 군역의 폐단을 아룀.

3월 2일

• 강 언덕이 물에 잠겨 궁궐 축조용 재목이 떠내려가니 방민(坊民)을 동원하여 건져 올림.

3월 5일

• 한성부로 하여금 전후 역적들의 비어 있는 집을 서계(書啓)하도록 함.

• 풍저창(豊儲倉)의 하인이 공문을 위조하여 쌀을 횡령함.

3월 24일

• 금호문(金虎門)으로 흉서(兇書)가 투입됨.

4월 1일

• 인경궁의 동궁 침실을 속히 시공하도록 함.

• 위어소(葦魚所) 어부들에게 새로운 역을 부과하지 말고 물고기만 진상하도록 함.

4월 2일

• 충장위(忠壯衛) 군사는 서영(西營), 충익위(忠翊衛) 군사는 창경궁을 지키도록 함.

4월 4일

• 인경궁의 홍정전(弘政殿)과 광정전(光政殿)을 푸른 기와로 덮고 단청도 진하게 채색하도록 함.

4월 5일

• 경덕궁에 궁시별조청(弓矢別造廳)을 조성하도록 함.

• 존숭도감(尊崇都監)으로 하여금 임자년(1612)에 만든 의장(儀仗)만을 다시 만들도록 함.

4월 7일

• 경덕궁의 대전(大殿)과 집희전(集禧殿)을 개조하고, 인경궁 공사에 한성의 장인을 반으로 나누어 부역시키도록 함.

4월 8일

• 흥인문(興仁門) 안 달성위(達城尉)의 집에 큰 못을 다시 조성하도록 함.

• 한성부로 하여금 새 궁전 건축 공사에 백성을 동원한다고 현혹시키는 자를 효수할 것이라는 방을 걸어 여론을 진정시키도록 함.

4월 9일

• 두 궁궐 공사장에 의원(醫員)과 침의(鍼醫)를 배정하여 병자를 간병하도록 함.

• 인경궁의 정문은 층문으로 조성하고, 경덕궁은 단층문으로 하도록 함.

4월 10일

• 경덕궁의 사랑(舍廊)을 잘 수리해서 소대(召對)와 야대(夜對)할 때 쓰도록 함.

• 두 궁궐을 짓는데 이미 사용한 면포가 3,240동(同), 미곡이 3만 4,400여 섬이라고 아룀.

4월 14일

• 군자감 강창(江倉)의 빈터에 곳간 수십 칸을 임시로 지어 조선(漕船)의 짐을 부리도록 함.

• 신궐영건도감의 낭청(郎廳)은 문관 중에서 차출하여 책임지고 공을 이루도록 함.

4월 15일

• 모군(募軍)과 승군(僧軍)이 백악(白岳)에서 잡석을 채석해 오는 일을 엄금함.

4월 16일

• 한성부 · 형조 · 개성부 · 장례원(掌隷院)의 송사를 지체하지 말도록 함.

4월 22일

• 훈련도감의 습진(習陣)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시행함. 영은문(迎恩門)의 기와를 개수하도록 함.

• 경운궁(慶運宮) 누각의 재목 · 기와를 헐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송하는 동안만 서대문을 개방함.

4월 23일

• 인경궁 동문 밖 돌다리 옆의 철거 인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함.

4월 24일

• 영은문의 청기와가 파손됨.

• 영남의 승군을 채석장에 보내 석재를 운반하도록 함.

4월 26일

• 청와(靑瓦)와 황와(黃瓦)를 정밀하게 만들도록 함. 황와의 재료인 석자황(石雌黃)을 중국에서 무역해 오도록 함.

4월 27일

• 경덕궁 집희전(集禧殿)을 철거하고 소전(小殿)으로 개조하도록 함.

윤4월 4일

• 경덕궁의 세 정문과 봉상시를 옮겨 설치할 곳을 속히 의정하도록 함.

윤4월 13일

• 노추(老酋, 누르하치)의 군사활동으로 미포(米布)를 저장하여 군대의 수요에 대비하게 함.

윤4월 16일

• 경덕궁의 북문이 대내와 너무 접근해 있으므로 내어 쌓도록 함.

윤4월 20일

• 서쪽 변방 강역(疆域)의 환란에 대비하여 장령(將領)으로 적합한 무사들을 한성으로 집결시키도록 함.

윤4월 21일

• 명나라의 군대파견 요청을 거절함.

• 가뭄으로 맹인 무당에게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윤4월 23일

•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 김경서(金景瑞)를 평안병사로 삼음.

윤4월 24일

• 성절사(聖節使)로 갔던 김존경(金存敬)이 돌아오니 모화관에서 조칙을 맞이함.

윤4월 27일

• 징병하여 명나라에 들여보내는 일을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함.

5월 14일

• 징병 때문에 민심이 동요할 것을 대비하여 방(榜)을 걸어 효유하도록 함.

5월 15일

• 1619년 안으로 인경궁 · 경덕궁의 공사를 끝내도록 착실히 거행하도록 함.

5월 17일

• 한성의 보장(保障) 지역으로 강도(江都)를 정비하도록 함.

5월 19일

• 비가 와서 임금이 경덕궁에 거둥하는 일을 연기함.

• 영건도감의 미포(米布)가 거의 떨어져 전결세(田結稅)로 받은 포목을 쓰도록 함.

6월 7일

• 징병에 관한 일을 조보(朝報)에 내지 말게 함.

6월 8일

• 서쪽 변방의 일로 유언비어가 난무해 한성 사람들이 피난하자 방문(榜文)을 내걸어 진정시키도록 함.

6월 9일

• 도성 안에서 사대부들까지 마소로 짐짝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한성부로 하여금 중률(重律)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榜)을 내걸어 진정시키도록 함.

• 도성의 사민들이 피난하는 일이 많아져 성안이 날이 갈수록 허전해져, 포도청으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여 효수함으로써 경종을 울려 진정시키도록 함.

6월 11일

• 포도대장이 한 사람씩 번갈아서 도성 안의 기찰과 적을 체포하는 일을 순검하도록 함.

6월 13일

• 우리나라의 서적을 강도(江都) · 안동 · 나주 · 무장산성(茂長山城)에 보관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함.

6월 14일

• 평양성을 지키도록 함.

6월 15일

• 누르하치[奴兒哈赤]가 명나라와 맞서고 있는 정황에서, 직질이 높은 무장 당상 중 별장과 종사관을 미리 가려 차출해 두도록 하고, 양주(楊州)와 광주(廣州)의 산성에 무장이나 문무를 겸비한 자를 엄선해 보내도록 함.

6월 16일

• 영남 · 호남의 군병을 강도(江都), 공홍도(公洪道) 군병을 남한산성, 경기 · 강원의 군병을 삼각산성과 파주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함.

6월 17일

• 사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군량 보급 대책을 미리 세워두게 함.

6월 19일

• 임금이 인경궁에 가서 공사 일정을 독촉함.

• 수원의 독성(禿城)과 파주의 임진(臨津)도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킴.

6월 22일

• 대론(大論)이나 영건에 관한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않도록 함.

6월 27일

• 근래에 노적(老賊, 누르하치)이 국경을 범했다는 급보도 별로 없는데, 고관들이 가족들과 짐을 배에 실어 두거나 교외에 놓아 두던가 심지어 상여를 따라 나가는 현상이 일어남.

6월 28일

• 염초(焰硝)를 무역해 오도록 함.

7월 1일

• 대장군전(大將軍箭) · 진천뢰(震天雷) · 독시(毒矢) · 석류화전(石榴火箭)을 군기시와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넉넉히 만들게 함.

7월 5일

• 비변사로 하여금 한성을 지키기 위해 먼저 임진 · 파주 등의 보호계책을 조치하고, 양곡 비축과 군사 조련, 축성과 성지 수리, 군기 수입 등을 선처하도록 함.

7월 17일

•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도하에서 피난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상세히 개유하여 경동하지 말게 함.

7월 18일

• 태조의 영정을 봉안할 봉자전(奉慈殿)을 남별전(南別殿)으로 개칭함.

7월 22일

• 임진왜란으로 잃어버린 옛 활자를 다시 주조하는 공역을 1년 만에 마침.

7월 27일

• 정시 문과 6명을 뽑음.

8월 3일

• 도성을 나가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비변사로 하여금 민심을 진정시키도록 함. 관원은 법부에서 다스리게 하고, 서민은 한성부로 하여금 오가통(五家統)을 만들어 통주(統主)를 다스리게 함.

8월 7일

• 도성을 빠져 나가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대책으로 좌 · 우포도종사관, 한성부 해당 관, 각 성문의 별장을 파직시키고 금법을 어긴 자는 효수하여 경계를 보이도록 함.

8월 10일

• 남대문 밖에 흉서(兇書) 사건이 발생하니 흉서를 붙인 자를 체포하지 못한 수문장과 별장 등을 추국함. 역모사건 처결 후, 26일 풀려남.

8월 24일

• 허균(許筠) 등이 서쪽 저자거리에서 역모죄로 처형됨.

9월 12일

• 김신국(金藎國)을 한성부판윤, 윤중삼(尹重三)을 좌윤, 이여검(李汝儉)을 우윤으로 삼음.

9월 21일

• 눈이 계속 내려 기청제(祈晴祭)를 지내도록 함.

9월 22일

• 평상시 조운이 늦가을까지 경창(京倉)에 도달하는데, 1618년 7월부터 양호(兩湖)에서 쌀을 전혀 바치지 않음.

9월 29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융봉현보무정중희(隆奉顯保懋定重熙)라는 존호를 받고 사면령을 내림.

10월 7일

• 경덕궁의 목역(木役)은 1619년에 끝날 것이나 석역(石役)은 끝내기 어려우므로 일을 독촉함.

• 인왕산 성첩과 경덕궁 · 인경궁 돌난간 공사를 재간있는 감역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역을 마치도록 함.

10월 8일

• 병기주조도감(兵器鑄造都監)으로 하여금 각도에서 솜씨 좋은 환도장(環刀匠)을 찾아내어 금군(禁軍)에 충정하도록 함.

• 인경궁 · 경덕궁 공사를 11 · 12월에 중지하고, 서울과 지방의 장인들은 1619년 1월 15일 이후에 공사에 나오도록 함.

10월 18일

• 별시 증광문과 38명을 뽑음.

• 중국에서 가져온 염초를 한성으로 가져오지 말고 평양과 북도(北道)에서 나누어 쓰도록 함.

11월 4일

• 인경궁 홍정전(弘政殿) · 광정전(光政殿)의 청기와 · 잡상 가운데 벗겨진 곳이 발생함.

11월 16일

• 새로 만든 배들의 일부를 얼음이 얼어 움직이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경강(京江) 하류에 정박시키도록 함.

11월 18일

• 동관왕묘(東關王廟)와 양호비각(楊鎬碑閣)을 수리하도록 함.

11월 23일

•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칠 잠실과 의춘문(宜春門)을 1619년 2월에 속히 만들도록 함.

• 경덕궁의 융정전(隆政殿) 철망과 금천교의 돌 난간 공사를 1619년 1월 보름 뒤 속히 시작하도록 함.

12월 17일

• 강가의 희우정 · 현량(玄梁) · 서강 · 마포 · 용산 · 서빙고 · 한강 · 두모포 등의 어민과 상인(商人) 중 자원하는 자에게 배 한 척씩을 맡겨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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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6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