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선조 33년, 경자년(庚子年), 1600년
1월 13일
• 관왕묘 축조를 위해 매달 200명의 군사들이 부역함.
1월 18일
• 관왕묘를 축조할 군인의 징집이 어려워 공역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의논하도록 함.
• 선릉(宣陵) · 정릉(靖陵) 등에 명군(明軍)이 멋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함.
1월 23일
• 박충간(朴忠侃)이 동 · 서 붕당(朋黨)의 연원에 대한 차자(箚子)를 올림.
1월 29일
• 임금이 이항복(李恒福) · 이산해(李山海)와 더불어 남방 방비책 · 마정(馬政) · 군공(軍功) · 봉화법 · 도적대책 · 관왕묘 건립 등에 관해 논의함.
2월 3일
• 서책 인출을 위해 《사서언해(四書諺解)》, 《손자병요(孫子兵要)》 · 《십구사략(十九史略)》, 《훈몽자회(訓蒙字會)》등을 구함.
• 비변사에서 한성 수위(守衛)를 위한 충군문제와 내금위 겸사복의 확보방안을 아룀.
2월 12일
• 윤적(尹樀)이 인종의 어서(御書)를 진상함.
2월 17일
• 임금이 용산 교외에서 명의 제독 이승훈(李承勛)을 전별함.
2월 20일
• 윤형(尹泂)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29일
• 임금이 한강에서 남쪽으로부터 한성으로 돌아오는 명의 제독 이승훈(李承勛)을 맞이함.
4월 4일
• 비변사에서 명군(明軍) 철수 후 방비책을 논의함.
4월 15일
• 무과 전시를 실시함.
4월 19일
• 별시문과 16명을 뽑음.
4월 28일
• 대간(臺諫) 육시(六寺) 칠감(七監)과 한성부의 관원들이 병조판서 홍여순(洪汝諄)을 탄핵하여 체차시킴.
6월 6일
• 심우승(沈友勝)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7일
• 장마가 달이 넘도록 개지 않아 동교 · 서교의 벼가 물에 잠기고, 한강 · 용산강 · 서강과 상류의 집 · 사람 · 가축이 물에 떠내려감.
6월 9일
• 강항(姜沆)이 일본에서 탈출해 일본의 정세를 보고함.
6월 27일
• 중전 박씨가 세상을 떠남. 빈전은 계림군(桂林君)의 집 대청에 마련함.
7월 11일
• 대행왕비의 시호는 의인(懿仁), 혼전은 효경(孝敬), 능호는 유릉(裕陵)으로 함.
7월 12일
• 경강(京江)에 정박한 쌀 300석을 도난당하여, 고발한 자를 논상함.
9월 5일
• 임금이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 등과 국방 · 역로 · 수령문제 등을 논의함.
9월 21일
• 향화호인(向化胡人)이 서울 근교에 사는 것을 허용함.
9월 26일
• 비변사에서 인구안집책 · 시장 · 군정 · 복색 · 공안 · 양전 · 상평곡 · 둔전 등 시무책 15개조를 아룀.
10월 3일
• 승정원으로 하여금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 허통첩(許通帖) · 면역첩(免役帖) · 면천첩(免賤帖) 등을 조사하여 불태우도록 함. 호조에 있는 공명고신첩은 1만 134장, 훈련도감에 있는 공명첩은 519장, 비변사에 있는 것은 754장임.
10월 17일
• 대행왕비의 시책보(諡冊寶)를 빈전에 올림.
11월 24일
• 인산도감(因山都監)을 산릉도감(山陵都監), 수원관(守園官)을 수릉관(守陵官), 시원관(侍園官)을 시릉관(侍陵官)으로 고침.
12월 21일
• 의인왕후(懿仁王后, 선조비)의 영가가 발인함.
12월 22일
• 의인왕후(懿仁王后, 선조 비)를 유릉(裕陵)에 장례함.
12월 26일
• 성균관 유생의 공천은 법전대로 50세가 된 자로서 조행(操行)이 탁월한 사람을 제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