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 16년, 신유년(辛酉年), 1561년

조선 명종 16년, 신유년(辛酉年), 1561년

1월 22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빈(황대임의 딸)의 납징례(納徵禮)를 거행함.

2월 10일

• 이우민(李友閔)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8일

• 임금이 선정전에서 유생들의 제술을 과차(科次)하게 함.

3월 10일

• 임금이 선정전에서 문신에게 《역경(易經)》과 한어(漢語)를 강하게 하고, 이문제술(吏文製述)을 시험보임.

3월 16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빈의 고기례(告期禮)를 거행함.

4월 3일

• 임금이 녹음대(綠陰臺)에서 유생 40명에게 강경시험을 보여 8명을 뽑음.

4월 6일

• 임금이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문신에게 제술시험을 보이고, 무신 및 무재를 가진 문신의 활쏘기를 시험함.

4월 8일

• 선정전 돈례문(敦禮門)과 어둑(御纛)에 벼락이 침.

4월 9일

• 임금이 한성부판윤 · 좌윤⋅우윤 이상을 불러 궁궐에 번개 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함을 전교함.

4월 12일

• 김개(金鎧)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0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세자빈 황대임(黃大任)의 딸 책봉례(冊封禮)를 거행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음.

4월 25일

• 이영현(李英賢)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24일

• 세자빈이 병이 있어 다른 빈을 간택하도록 함.

7월 13일

• 임금이 열무정(閱武亭)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유생들에게 제술시험을 보임.

7월 16일

• 임금이 공마(동지에 중국에 바칠 말)를 영숙문(永肅門) 안으로 들여오라고 하여 몸소 선별함.

7월 18일

• 임금이 창덕궁 후원의 적성령(摘星嶺)에서 정유길(鄭惟吉) 등으로 하여금 여러 신하 및 유생들의 제술을 과차(科次)하게 함.

7월 21일

• 호군(護軍) 윤옥(尹玉)의 딸을 세자빈으로 정하니, 백관들이 인정전에서 진하함.

8월 5일

•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림.

8월 19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세자빈의 정친례(定親禮)를 거행함.

9월 7일

• 임금이 임꺽정의 공초를 보고 관련된 자를 수색하여 잡게 하고, 임꺽정이 올라오면 궐정에서 신문하게 함.

9월 14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전경(專經) · 이문(吏文) · 한어 문신들에게 강경시험을 보이고, 성균관 유생들 중에서도 강시(講試)를 보임.

9월 25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문과 전시의 제목을 주고, 홍화문(弘化門) 밖에 나아가 무과시험을 보임.

9월 28일

• 왕세자빈 책봉을 종묘에 고함.

10월 11일

• 9월 25일에 실시한 과거시험 결과로 문과 36명, 무과 28명을 뽑음.

10월 14일

• 임금이 금년에는 나례(儺禮)를 행하지 말도록 했지만 다만 한성의 남녀 재인(才人)들을 빠뜨리지 말고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라고 함.

10월 21일

• 임금이 명정전에서 세자빈(윤옥의 딸)의 책봉례를 거행함.

10월 29일

• 임금이 도적의 도성 잠입에 대한 비망기(備忘記)를 내림.

• 1. 도적을 잡는 기간 동안은 도성의 문들을 인정(人定) 전에 닫고 천명(天明) 후에 열되 병조에서는 자주 적간하여 근무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문장 · 오원(五員) 등을 엄히 다스릴 것.

• 1. 인정 후부터 천명 전까지는 아무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공고하고 오부에 명하여 각방에 알린 뒤에 시행할 것.

• 1. 대궐문을 열고 닫는 것은 평상시의 규정을 바꾸어 일이 없는 날에는 평명(平明) 후에 열고 해가 지면 닫을 것.

• 1. 도성 각문의 수문장은 성실하고 재간 있고 용맹스러운 무신으로 임명하며 황당인(荒唐人)의 출입을 항시 살필 것.

• 1. 사산 석성에 도적이 넘어 올 만한 곳에는 우선 군대를 매복시켜 살필 것.

• 1. 도성 각문에는 특별히 선전관을 보내 표신(標信)을 가지고 수문장들과 함께 지키되 출입하는 황당인을 더욱 잘 살피게 하고 별도로 오부 · 4도에 수포장(搜捕將)을 정하여 각자 포도부장과 군관들을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도성 안팎을 일시에 수색하되 오래 비어 으슥한 크고 작은 집들을 우선 수색하고 재상 · 조신 · 유식한 사람의 집은 일을 맡아보는 노비에게 엄히 일러 황당인을 보거나 들으면 즉시 붙잡아 보고하게 할 것.

• 군적(軍籍) 시행을 도적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정지하도록 함.

10월 30일

• 두 대궐문의 수문장을 정원 이외에 더 정하여 평상시보다 갑절 세밀히 조사하도록 함.

• 도성의 안팎을 대내적으로 수색했는데 해가 저물어서야 파함.

11월 3일

• 임금이 명정전에서 왕세자의 초계례(醮戒禮)를 거행함.

11월 4일

• 임금이 명정전에서 하례를 받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사면함.

11월 10일

• 천둥과 번개가 치고 눈이 내리니 백관이 모이는 예와 풍정(豊呈) 올리는 것을 아울러 정지하도록 함.

11월 16일

• 성절사 어계선(魚季瑄)이 북경에서 돌아옴.

12월 18일

• 무비(武備)를 닦고 족식족병(足食足兵)의 도(道)를 항시 강구해야 하는 조목을 삼공 · 영부사 호조 · 병조 ·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자세히 살핀 뒤에 마련하여 아룀.

• 1. 한성과 지방에서 문음(文蔭)으로 처음 입사한 사람은 음직에만 등용할 것이 아니라 무재가 있는 자를 시험하여 합격한 자는 혹 찰방에 의망(擬望)할 것. 1. 한성과 지방의 양반자제, 각사의 서리 전복(典僕), 향리, 관속(官屬)의 모든 담당 군사와 보인(保人), 양인, 공천, 사천으로서 나이가 젊고 활을 쏠 줄 아는 자를 모두 뽑아 매월 날짜를 정해 놓고 장편전(長片箭)을 별도로 시험하고 기사(騎射)할 수 있는 기사를 하게하며, 그 중에 능하지 못한 자는 창을 익히게 하여 영구히 규칙을 세워 태만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시관을 정하여 재능을 시험하고 연말에 합산하여 우열을 가릴 것.

12월 20일

• 정종영(鄭宗榮)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29일

•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서 나례(儺禮)를 관람하고, 시신(侍臣)들에게 윤목(輪木) 놀이를 하게 함.

연관목차

851/1457
신축년(辛丑年), 16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