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22년, 정해년(丁亥年), 1527년

조선 중종 22년, 정해년(丁亥年), 1527년

1월 11일

• 성운(成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8일

• 김당(金璫)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9일

• 임금이 석전제(釋奠祭)를 위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재계(齋戒)함.

2월 10일

• 임금이 문묘(文廟)에서 석전제를 거행함.

2월 12일

• 왕세자가 종묘(宗廟)에 알현(謁見)함.

2월 18일

• 흉년으로 금주령(禁酒令)을 내림.

2월 21일

• 심한 흉년으로 조관(朝官)들의 소분(掃墳) · 목욕(沐浴) · 영친(榮親) · 영분(榮墳) 등의 일을 추성(秋成) 때까지 정지시킴.

2월 22일

• 김포(金浦)에 지진이 발생함.

2월 24일

• 각 도의 감사와 한성부에 병사(病死)한 시체를 묻어주도록 함.

3월 10일

• 임금이 이문(吏文)을 익히는 관원을 전정(殿庭)에 모아 시험 보임.

• 한성에 있는 조사(朝士) 가운데 전함(前銜)이 군무(軍務)에 속했던 자와 무재(武才)가 뛰어난 자를 특별히 뽑아 기용하기로 함.

3월 11일

• 이문(吏文) 제술 시험에 합격한 인원에게 가자(加資)하도록 함.

3월 13일

•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가난해서 스스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보내게 하여 경창의 곡식을 제급(題給)하도록 함.

3월 18일

• 한성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건과 모든 재이(災異)를 수시로 서계(書啓)하도록 함.

3월 20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인들의 재주를 시험 보임.

4월 1일

• 돈의문(敦義門) 밖 40여 가호가 불탐.

4월 21일

• 동궁(東宮)과 대비전 침실에 있었던 쥐를 지져 저주한 일로 박빈(朴嬪)을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음.

4월 24일

• 한성부판윤을 지낸 임유겸(任由謙)이 죽음. 시호 소간(昭簡).

5월 6일

• 심순경(沈順徑)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9일

• 비가 오지 않아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고, 저자를 옮김.

5월 11일

• 헌부가 사치함과 참람함을 들어 왕자 · 부마(駙馬) 집의 서청(書廳) 철거를 청함.

5월 12일

• 내관(內官)과 사관(史官)을 동 · 서 진제장(賑濟場)으로 보내 적간(摘奸)하고 추문(推問)하도록 함.

5월 21일

• 가뭄으로 여러 곳의 기우제와 경회루(慶會屢) 못가에서의 기우제를 함께 거행하도록 함.

5월 25일

• 가뭄으로 혼인 · 상제(喪祭) · 노병으로 인한 복약 외에 금주하게 함.

5월 28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2일

• 임금이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3일

• 김근사(金謹思)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26일

• 임금 · 대비전 · 중궁 · 세자빈이 창덕궁에 이어(移御)하고, 세자가 창덕궁 동궁(東宮)으로 이어함. 궁궐에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 피궁(避宮)한 것으로 실제로는 창경궁에 머묾.

7월 13일

• 선공감 제조로 하여금 경복궁을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사헌부의 반대로 중지함.

8월 12일

• 한성에 지진이 발생함.

8월 16일

• 박호(朴壕)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8월 28일

• 임금이 제천정(濟川亭)에서 농사를 보고 무재(武才)를 구경함.

9월 3일

• 유생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임.

9월 12일

• 임금이 황두평(黃豆坪)에서 열무(閱武)함.

9월 16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임어(臨御)하여 관사(觀射)하고 편전(片箭)으로 관혁시험(貫革試驗)을 보임.

9월 28일

• 이기(李芑)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0월 9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함.

10월 11일

• 상궁(尙宮) 박씨(朴氏)의 방에서 불이 남.

11월 2일

• 영의정 정광필(鄭光弼)로 하여금 모화관(慕華館)에서 습진(習陣)하도록 함.

11월 7일

• 예조로 하여금 왜인들이 몰래 서로 매매한 물건은 국가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게 함.

11월 16일

• 임금이 융복(戎服)을 갖추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병(閱兵)함.

12월 8일

• 선농제(先農祭)에서 여기(女妓)는 전례에 따라 시행하고 노인과 유생은 장막을 치고 축(軸)만 바치게 하고 결채(結綵)는 하지 말도록 함.

12월 10일

• 이문이습문신(吏文肄習文臣)과 한어이습문신(漢語肄習文臣)을 강(講)함.

12월 23일

• 관나(觀儺)할 때 정재인(呈才人)에게 백성들의 질고(疾苦)와 구황(救荒)의 절차 및 공채(公債)를 염산(斂散)하는 형상을 연출하게 함.

• 내농작(內農作)은 빈풍(豳風) 칠월도(七月圖)와 똑같게 하고,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게 함.

12월 29일

•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나례(儺禮)를 봄.

12월 30일

• 3전(殿) 및 동궁(東宮)이 명정전(明政殿)에서 처용희(處容戱)를 관람함.

• 임금이 후원(後苑) 조량전(照凉殿)에서 불놀이를 구경함.

이해

• 《훈몽자회(訓蒙字會)》를 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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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