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16년, 을사년(乙巳年), 1485년

조선 성종 16년, 을사년(乙巳年), 1485년

1월 7일

• 경기의 공채(公債)를 일시에 징납(徵納)하지 말고 해마다 점차로 거두어들이게 함.

1월 10일

• 동 · 서활인원을 감찰하도록 함.

1월 23일

• 세자의 납빈(納嬪)하는 예(禮)를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행한 후에 득실을 따져 제도를 정하도록 함.

1월 26일

• 갑진자(甲辰字)로 《왕형공집(王荊公集)》을 인쇄하도록 함.

1월 27일

• 공신(功臣)과 대신(大臣)의 적장자(嫡長子)로서 일을 맡길 만한 자는 사만(仕滿)을 헤아리지 말고 기량에 따라 올려 쓰도록 함.

• 이봉(李封)을 한성부좌윤으로, 이육(李陸)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월 28일

• 창경궁 수리를 위해 벌석(伐石) · 노야(爐冶) · 지당(池塘)을 수축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윤숙(尹俶) 등을 낭청(郞廳)으로 삼음.

2월 4일

• 임금이 동궁(東宮)의 신축을 가을에 시작하고자 하여, 건양문(建陽門) 밖에 나아가 터를 살펴봄.

2월 5일

• 이극증(李克增)과 김겸광(金謙光)을 세자궁(世子宮) 조성제조(造成提調)로 삼음.

2월 6일

• 분선공감(分繕工監)을 개정하여 선결도감(繕缺都監)이라 함.

2월 11일

• 세자궁영선소(世子宮營繕所)를 춘궁조성도감(春宮造成都監)이라 고침.

2월 15일

• 의원(醫員)이나 의녀(醫女)로서 의술(醫術)에 정통한 사람이 매우 적으니, 12 · 13세의 여자들을 택하여 《사서(四書)》를 읽힌 다음 의술을 가르치게 함.

2월 16일

• 동궁(東宮) 건축을 위해 충청도 · 강원도의 당번(當番) 보정병(步正兵) 및 수군(水軍) 중에 번상(番上)하는 자를 제외하고 징발하여 벌채(伐採)하도록 함.

2월 20일

•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영녕전(永寧殿)에는 속악(俗樂)을 쓰도록 함.

3월 6일

• 길을 트지 않아야 할 곳을 트려다가 한성부가 허가하지 않자 한성부에 허물을 돌려 상언한 유윤겸(柳允謙)을 추국(推鞫)하게 함.

3월 7일

• 녹양장(綠楊場) 안의 전지(田地) 경작을 금지함.

3월 15일

• 임금이 광릉(光陵)에서 망제(望祭)를 지내고,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콩 60석(碩), 면포(綿布) 50필(匹), 정포(正布) 10필을 내림.

3월 16일

•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낸 윤흠(尹欽)이 죽음. 시호 공간(恭簡).

3월 17일

• 우장(牛場)을 폐지함.

3월 18일

• 임금의 잠저시(潛邸時) 사부(師傅)였던 한성부 판관(判官) 조윤(趙崙)이 죽음.

3월 23일

• 한성부우윤을 지낸 한의(韓嶬)가 죽음. 시호 공도(恭悼).

3월 24일

• 경기에 씨앗이 모자라 호조의 벼 3만 석 · 콩 1만 석 · 기장 1천 석을 주도록 함.

3월 25일

• 녹양장(綠楊場) 안의 광제원(廣濟院) · 광인원(廣仁院)과 원주(院主)의 위전(位田)을 없애지 않기로 함.

3월 30일

•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대상(大祥)을 지냄.

4월 8일

• 권건(權健)이 사학(四學)의 훈도(訓導)가 모두 결원이고, 교수(敎授) 한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며, 여러 가지 연고로 결근이 많음을 아룀.

4월 13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무신들의 활쏘기를 구경함.

4월 15일

• 사사로이 진헌(進獻)하는 잡물(雜物)은 값을 주지 않도록 함.

4월 18일

• 용산강(龍山江)의 북쪽 물길이 막혀 모래가 메워진 곳의 모래를 파내는 편부(便否)를 조사하고, 여울목[灘項]의 사석(沙石)이 메워져 막힌 곳을 파서 물길을 인도하도록 함.

4월 19일

• 용산강(龍山江)의 모래를 파내는 일의 감역당상관(監役堂上官) 민영견(閔永肩)이 모래가 다시 메워지지 않도록 건너편 강변의 산 밑을 돌로 메워 막기를 청했으나, 우선 모래 파내기만 시행하도록 함.

윤4월 2일

• 정희왕후를 종묘(宗廟)에 부(祔)할 때에 영녕전(永寧殿)에도 제사하도록 함.

윤4월 11일

• 송질(宋軼)이 용산강(龍山江)의 모래를 파내는 일이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아뢰어, 이조양(李調陽)에게 살펴보게 함.

윤4월 12일

• 농사철을 당하여 용산강(龍山江)의 모래 파내는 역사를 우선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호조당상(戶曹堂上)이 가차산(可次山) 밑에 돌을 쌓아 막아서 수세(水勢)가 곧바로 이르게 할 것을 청함.

윤4월 15일

• 중국의 채침(蔡沈) · 진덕수(眞德秀) · 오징(吳澄)을 성균관의 예에 따라 각도의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게 함.

윤4월 19일

• 흉배(胸背)를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값을 받아들여 직조(織造)하여 주게 하고, 승지(承旨)들도 각기 준비하여 부착하도록 함.

윤4월 22일

• 여러 도(道)에서 개간(開刊)한 서책을 관찰사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여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게 하고, 서책을 반사(頒賜)할 때에도 사학(四學)과 외방의 계수관(界首官)에도 내려 주어 사람마다 모두 얻어 보게 함.

윤4월 26일

• 통명전(通明殿) 앞의 못에 설치한 구리로 만든 수통(水桶)을 철거하고 돌로써 대치함.

윤4월 27일

• 이극균(李克均)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군국(軍國)의 긴급사태에 임금이 사대문(四大門) 밖의 먼 곳에 거둥하였을 때 이외에, 문 밖의 근처나 문 안에 거둥하였을 때에는 모두 취품(取禀)하여 시행하고, 대내(大內)에서의 급작스러운 화재의 경우에는 휘지표신(徽旨標信)이나 내지표신(內旨標信)을 사용하여 먼저 시행하고 뒤에 아뢰도록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함.

5월 7일

• 인수왕대비와 인혜왕대비가 창경궁에 이어(移御)함.

• 세조 · 예종의 후궁을 자수궁(慈壽宮)에 옮기게 함.

5월 9일

• 자수궁(慈壽宮)을 창수궁(昌壽宮)이라 고침.

5월 11일

•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서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고, 신련(神輦)을 받들어 종묘(宗廟)에 이르러 망묘례(望廟禮)를 행함.

5월 12일

• 임금이 종묘에서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신주(神主)를 승부(陞祔)하고, 영녕전(永寧殿)에 섭향(攝享)함.

• 모반대역(謀反大逆) · 모반(謀叛) 등에 대해 모두 반사(頒赦)함.

5월 13일

• 한성부윤을 지낸 윤사흔(尹士昕)이 죽음. 시호 양평(襄平).

• 문묘(文廟)에 제사하고 선비를 뽑는 날을 택일하도록 함.

5월 16일

• 무사(武士) 응시자가 많아 전시(殿試)에 앞서 관시(館試)를 베풀어 규구(規矩)를 세워서 시취(試取)하게 함.

• 공처(公處)의 포흠(逋欠)은 성종 12년(1481) 이상은 전부 감하고 1485년 이상은 1/3을 감하게 함.

5월 18일

• 응시하는 유생이 많아 문과(文科)도 관시(館試)를 베풀되 삼소(三所)로 나누어 장소마다 각각 200명씩 뽑도록 함.

5월 26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알성(謁聖)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 임금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취사(取士)를 위한 책(策) · 부(賦)의 글제를 냄.

5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武科) 15명을 뽑음.

5월 28일

• 정윤(鄭綸)이 서얼(庶孼)과 노예의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음.

5월 29일

• 가뭄이 심하니, 비를 빌고 저자를 옮기며 북을 치지 말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도록 함.

6월 1일

• 문과(文科) 16명을 선발함.

6월 3일

• 혼인 · 제사 · 헌수(獻壽) · 노병(老病) · 복약(服藥)으로 인한 병술 이외에는 술을 금함.

• 가뭄으로 새로 급제한 사람의 유가(遊街)를 정지하도록 함.

6월 6일

• 문과(文科) · 무과(武科)의 방(榜)을 발표함.

6월 9일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제외한 각청에 두 번째로 기우(祈雨)하게 함.

6월 10일

• 임금이 친히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별제(別祭)를 행함.

6월 13일

• 어세겸(魚世謙)이 구황절목(救荒節目)을 아룀.
1. 여러 고을의 교생(校生)은 방학(放學)하도록 함.
2. 예장군인(禮葬軍人)에 연호(煙戶)는 쓰지 말고 당령수군(堂領水軍)만을 쓰게 함.
3. 자염수군(煮鹽水軍)이 48명뿐으로 부족하니 100명을 준급(准給)해 줌.
4. 말장(末醬)은 미리 인구를 헤아려 메주를 쑤어 나누어 주도록 함.
5. 경기 여러 포(浦)의 수군(水軍)은 우선 세 번(番)으로 나누어서 구황의 물자를 갖추도록 함.
6. 서빙고(西氷庫) 중가(重家)의 연목(椽木)은 가을에 납입하도록 함.
7. 내수사(內需司)에서 장리(長利)의 교맥(蕎麥)을 민간에 주어 종자를 갖추도록 함.

6월 16일

• 금란(禁亂)을 맡은 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이 저자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범람(泛濫)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의금부로 하여금 아무 때나 적간하도록 함.

6월 18일

• 가뭄으로 조정 관원의 녹봉(祿俸)을 추등(秋等)부터 시작해서 줄이도록 함.

6월 19일

• 한명회가 오가작통(五家作統)을 건의함.

6월 20일

• 가뭄으로 닫은 남문을 열고, 저자도 본 위치로 돌아오게 함.

• 호조에 겸판서(兼判書)를 두게 함.

6월 21일

• 오가작통(五家作統)과 진휼(賑恤)에 관한 일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함.

• 중외(中外)에 백골이 드러난 곳을 속히 묻어 주도록 함.

6월 23일

•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삼각산(三角山) 진암(辰巖)에 제사하고 불을 놓아 기우(祈雨)하게 함.

6월 25일

• 정괄(鄭佸) · 이숭원(李崇元) · 이덕량(李德良) 등이 가뭄으로 납속상직(納粟賞職)에 응모(應募)하게 한 것을 반대함.

6월 26일

• 종묘(宗廟) · 사직(社稷)과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기우함.

6월 29일

• 홍문관 4품 이상의 관원에게 은대(銀帶)를 만들어 주게 함.

• 흉년으로 가을에 향시(鄕試) · 한성시(漢城試) · 회시(會試) · 전시(殿試)를 일시에 다 시행하기로 함.

7월 1일

• 흉년으로 각 도내(道內)의 잠실(蠶室)을 정파(停罷)하도록 함.

7월 2일

• 가뭄으로 용산강(龍山江)에서 행제(行祭)하게 함.

• 가뭄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능침(陵寢)과 진전(眞殿)을 비롯한 공사(公私) 간의 여러 곳에 금화(禁火)를 엄하게 하도록 함.

7월 3일

•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기우법(祈雨法)에 의거하여 저자도(楮子島)의 화룡기우제법(畵龍祈雨祭法)을 행하도록 함.

7월 4일

•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에게 군졸과 병기를 더 주어 양주(楊州)의 강도(强盜)를 체포하게 함.

• 가뭄으로 춘궁(春宮, 세자궁)의 조성을 연기함.

7월 6일

• 승정원에서 민간의 이해(利害)를 진달(陳達)함에 따라, 사축서(司畜署) · 와서(瓦署) · 귀후서(歸厚署)의 공납(貢納)을 줄이도록 함.

7월 7일

• 이철견(李鐵堅)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8일

• 봉선사(奉先寺)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도록 청한 중 학조(學祖)를 죄줄 것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음.

• 한성참군(漢城參軍)을 지낸 김지경(金之慶)이 죽음. 시호 경질(景質).

7월 12일

• 조관(朝官)을 택하여 가도사(假都事)라 일컫고, 여러 고을을 순찰하면서 진제(賑濟)의 사무를 검찰하게 함.

7월 17일

• 의금부로 하여금 저자[市肆]를 옮기는 것에 대해 호조판서와 참판을 헐뜯는 언문(諺文) 투서한 철물전(鐵物廛)과 면주전(綿紬廛) 사람들 79명을 가두게 함.

7월 26일

• 서거정(徐居正) 등이 새로 편찬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올림.

8월 2일

• 각도 관찰사에게 여러 도(道)의 부호(富戶)의 곡식과 여러 절의 장리(長利)를 본주(本主)의 용도(用度)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감봉(監封)하여 주인 이름과 곡식 수효를 계문(啓聞)하도록 함.

8월 10일

• 임금이 사직제(社稷祭)를 행함.

8월 13일

• 문신으로서 제술(製述)에 능한 자를 뽑게 하여, 공조좌랑 유호인(兪好仁)이 장원함.

8월 22일

• 문신 당상관(堂上官)을 모아 사장(詞章)을 시험하여 정효종(鄭孝終)이 장원함.

9월 3일

• 임금이 광릉(光陵)에서 별제(別祭)를 행하고, 봉선전(奉先殿)에 나아가 제사를 행함.

9월 11일

• 윤은로(尹殷老)가 여러 고을의 아전들로 진봉(進奉)하러 오는 자가 경재소(京在所) 관원의 집에서 지지(紙地)를 바치는데, 인정(人情)의 물건을 사사로이 바치는 폐단이 큼을 아룀.

9월 12일

• 각도 관찰사에게 법을 어겨 중이 된 자와 대처승(帶妻僧)을 끝까지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하도록 함.

9월 13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9월 15일

• 헌수(獻壽) · 혼인 · 제사 · 양로(養老) · 사후(射侯) · 노병(老病) · 복약(服藥)을 위한 병술 외에는 술을 금하도록 함.

9월 20일

• 임금이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집에 거둥하여 위로연(慰勞宴)을 베풂.

9월 21일

• 의금부에 갇힌 저자 사람 가운데 언문(諺文)을 해석할 수 있는 민시(閔時) 등 16명의 같은 당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함.

9월 24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 · 현릉(顯陵)에 별제(別祭)를 행함.

9월 29일

• 월산대군(月山大君)이 다시 망원정(望遠亭)의 시(詩)를 청하여 짓고, 문신 가운데 글재주 있는 자로 하여금 차운(次韻)하여 현판(懸板)하도록 함.

10월 2일

• 임금이 헌릉(獻陵)에 별제(別祭)를 행함.

10월 6일

•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호조당상(戶曹堂上)에게 군액(軍額)을 덜고 번수(番數)를 더 설치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함.

10월 7일

• 수령이 환자(還上)를 수납할 때에 포화(布貨)로써 대납(代納)하여 사사로이 쓰고 함부로 다른 집에서 징수하여 그 수량을 채우는 것을 엄금함.

10월 8일

•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 · 육조(六曹) · 대간(臺諫) 등에게 조세 개정 등을 의논하게 함.

10월 10일

• 나이 젊은 무신들을 뽑아 이학(理學)을 익히도록 함.

10월 12일

• 임금이 살곶이들에서 열무(閱武)함.

10월 15일

• 흉년으로 외방(外方) 재인(才人)들의 나례(儺禮)는 중지하고 한성의 우인(優人)을 가리어 간략하게 하도록 함.

10월 21일

• 임금이 문신 당하관(堂下官)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 제술하게 함.

10월 27일

• 모든 승지들을 인견하여 조세 개정을 의논함.

11월 4일

• 어세겸(魚世謙)이 경창(京倉)의 쌀을 물화(物貨)로 바꾸고, 진제의 양을 늘리기를 청함.

11월 7일

• 밤중에 주서(注書) · 사관(史官)을 종묘와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보내어 소방 기계를 자세히 살피게 함.

11월 9일

•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재주(滓酒)와 숯을 예전대로 지급하도록 함.

11월 21일

• 갑사(甲士)에게 매월 1일에 쌀 6두(斗)를 예전 월봉(月俸)을 줄 때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4개월만에 입번(立番)하게 하며, 동등(冬等)의 녹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지급하게 함.

11월 23일

• 동서(東西) 진제장(賑濟場)에 기민(飢民)으로 취식(就食)하는 자 21명에게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쌀 1홉 반, 콩 1홉 반이 부족하므로 맥피(麥皮) 가루 2홉 반을 지급하여 쌀 · 콩과 섞어서 취사(炊事)하게 하고, 옷이 없어 몸이 드러난 기민에게 제용감(濟用監)의 떨어진 장막으로 옷을 지어 지급하도록 함.

11월 24일

• 대소인원(大小人員)이 입는 겉옷의 빛깔은 근년에 세탁하기 편하다는 것으로 토홍색(土紅色)을 숭상하여 조복(朝服)의 문채(文彩)가 너무 없으니, 감다갈(酣茶褐) · 압두록(鴨頭綠) · 초록색과 편의에 따라 껴입은 토홍색을 제외하고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때가 아니면 길복(吉服)으로 통용하도록 함.

11월 28일

•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를 혁파함.

11월 30일

• 성현(成俔)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2일

• 동서(東西) 진제장(賑濟場)에서 취식하는 기민(飢民) 중에 경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 호조낭청(戶曹郞廳) 두 사람을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에 보내어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의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게 함.

12월 7일

• 응방(鷹房)의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형조에 옮겨서 죄를 주도록 함.

12월 10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여진의 사송인(使送人)을 접견함.

12월 17일

• 응방(鷹坊)의 패인(牌人) 가설(加說)과 별시위(別侍衛)의 체아직(遞兒職)을 주지 말도록 함.

12월 19일

• 임금이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여진 추장(酋長) 토로(土老)의 사송인(使送人) 등 10명을 접견함.

12월 22일

• 동 · 서 진제장(賑濟場)에서 밥을 먹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사복시(司僕寺)의 마의(馬衣)를 주어 추위를 막게 함.

12월 30일

• 이조나 의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수령들이 참알(參謁)할 때 폐백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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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