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22년, 경신년(庚申年), 1440년

조선 세종 22년, 경신년(庚申年), 1440년

1월 1일

• 통례문(通禮門)의 통찬(通贊)을 혁파하고, 종부시(宗簿寺)의 주부와 겸주부 1명을 증원하여 부사직으로 겸하게 함.

1월 8일

• 종묘에 친사(親祀)하는 의주(儀注)를 편찬하게 함.

1월 10일

• 교서관 자학(字學)을 장려하는 조목 7개조를 정함.

1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

1월 14일

• 아내가 죽은 자는 3년이 지난 후에 새 장가를 들도록 하고, 40세가 넘어 자식이 없는 경우는 1년 후에 재혼할 수 있도록 함.

1월 16일

• 노귀상(盧龜祥)으로 한성부윤을 삼음.

1월 20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21일

• 궁전의 문장(門帳)을 저포(苧布)에서 마포(麻布)로 바꾸게 함.

1월 23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25일

• 품계에 따른 의복을 정함. 초구(貂裘)와 토표구(土豹裘)는 집현전 부제학 이상만 착용하고, 3품 이하는 이피(狸皮) · 호피(狐皮) · 서피(鼠皮) 만을 사용하게 함.

1월 28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 사냥을 구경함.

2월 1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

2월 5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2월 11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2월 12일

• 교서관에 제거(提擧)와 별좌(別坐) 2명을 더 두도록 함.

2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2월 1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격구와 모구(毛毬) 쏘는 것을 구경함.

2월 27일

• 소격전 초전(醮殿) 80보(步) 밖에 탄약을 만드는 제약청(製藥廳)을 영조하게 함.

이달

• 양녕대군의 집을 문소전 터에 짓는 문제로 의정부 · 육조 · 대간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음.

3월 1일

• 중궁이 온천갈 때 폐해를 받은 백성들을 보상하게 함.

• 방패군(防牌軍)에게 영선(營繕)의 역을 시키지 못하게 함.

3월 2일

• 중궁이 충청도 온수현(溫水縣)의 온천에 감.

3월 4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3월 8일

• 남녀 성혼의 법도를 정함.

3월 9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

3월 13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 별제를 행하고, 왕세자가 아헌함. 개경사(開慶寺)에 쌀 40석을 하사함.

3월 14일

• 임금이 헌릉(獻陵)의 별제를 행하고, 왕세자가 아헌함.

3월 19일

• 진상하는 말다래에 용을 그리게 하고, 동궁의 말다래에는 기린을 그리게 함.

3월 23일

• 상의원으로 하여금 재상들이 탈 초헌(軺軒) · 일산(日傘)을 만들게 함.

4월 3일

• 2품 이상은 초헌을 타게 함.

4월 6일

• 왕비가 온천에서 돌아옴.

4월 14일

• 둑소(纛所)의 사당을 훈련관(訓鍊觀) 동북쪽 빈 땅에 옮겨 설치함.

4월 15일

• 종실녀의 호칭을 공주(公主) · 군주(郡主) · 현주(縣主) · 향주(鄕主) 등으로 정하고, 장(莊) · 소(所) · 부곡(部曲)을 정(亭)으로 칭하게 함.

• 관원의 각 품계에 따른 질병 치료 사항을 정함. 2품 이상은 의원을 시켜 진찰하고 제생 · 전의 · 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약을 적당히 줌.

• 상서사(尙瑞司)와 춘추관을 궁금(宮禁) 안에 새로 지음.

4월 18일

• 가뭄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죄수들을 풀어줌.

4월 21일

• 각사의 경비와 식례(式例)를 상정하기 위하여 식례색(式例色)을 설치함.

4월 22일

• 북교에서 비를 빎.

4월 23일

• 가뭄으로 공사간의 부채 추징을 연기함.

• 소격전에서 비를 비는 초례(醮禮)를 행함.

4월 25일

• 가뭄으로 공사간의 영선을 중지함. 흥천사(興天寺) 사리각의 불화와 건물의 단청 역사는 계속함.

4월 26일

• 한성과 외방에서 죄를 범하여 속(贖)을 바치게 된 자를 농사철을 당하여 연기해 주도록 함.

4월 27일

• 사직에 비를 빎.

4월 29일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 삼각산 · 한강 · 목멱산에서 비를 빎.

• 가뭄으로 시위패(侍衛牌)를 가을에 놓아 보내게 함.

5월 1일

• 가뭄으로 여항(閭巷)에서 저자를 염.

5월 4일

• 화룡(畵龍) 기우제를 행함.

5월 5일

• 동방 청룡 기우제를 행함.

5월 7일

• 비가 내림.

5월 8일

• 남방 적룡 기우제를 행함.

5월 9일

• 중앙 황룡 기우제를 행함.

5월 11일

• 갑사의 관직 명칭과 6천명의 번차(番次)를 다시 정함. 1번의 사직(司直)은 창신교위(彰信校尉)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중령(中領)으로 일컬음.

5월 12일

• 서방 백룡 기우제를 행함.

5월 13일

• 큰 비가 내림.

• 종루가 완성됨.

5월 15일

• 여섯 승지의 분경(奔競)을 금지함.

• 북방 흑룡 기우제를 행하고 북교에 비를 빎.

5월 17일

• 큰 비가 내림.

5월 18일

• 경관(京官)은 반드시 수령을 거치도록 함.

5월 20일

• 일본(日本) 중 지융(知融)이 흥천사(興天寺) 사리각(舍利閣)을 유람함.

5월 26일

• 경복궁 문들의 명칭을 바꿈. 월화문(月華門) 밖의 새 문을 보루문(報漏門), 영추문(迎秋門) 안의 새 문을 영의문(迎義門), 동직방(東直房) 문을 동명문(東明門), 서직방(西直房) 문을 서명문(西明門)이라 칭함.

6월 4일

• 큰 비가 내려 성 안의 내와 개천이 넘쳐 표류한 인가가 많음.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소남(金召南)을 성저십리에 보내어 물가에 사는 노약자를 높은 땅에 옮기게 하고 장정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함.

• 공법(貢法) 실시를 위해 지품(地品)을 3등으로 나누게 함.

6월 5일

• 형조 · 한성부 · 의금부에 전지하여 홍제원(弘濟院) 길 옆에서 죽은 여자의 실정을 보고하게 함. 10일에 좌찬성 이맹균(李孟畇)의 부인이 질투하여 자기 집 계집종을 살해하였다고 아룀. 사헌부에서 이맹균을 탄핵하니 우봉현으로 폄출함.

6월 11일

• 흥천사 사리각 경찬회(慶讚會)를 베풂.

6월 13일

• 둑제의주(纛祭儀注)를 정함.

6월 18일

• 김을신(金乙辛)으로 한성부윤을 삼음.

6월 20일

• 판한성부사를 지낸 유사눌(柳思訥)이 죽음. 시호는 문숙(文肅).

6월 26일

•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국어(國語)》 · 《음의(音義)》를 펴내게 함.

6월 29일

• 여제의주(厲祭儀註)를 정함.

7월 8일

• 임금이 사대문서(事大文書)를 승문원에서 관장하게 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150보 사정거리의 화포 쏘는 것을 관람함.

7월 24일

• 가뭄으로 일부 공사를 중지하게 함.

7월 26일

• 서운관으로 하여금 일식 · 월식의 부분식을 삼각산 정상에서 측후하도록 함.

7월 27일

• 대소 신료의 제택에 관한 제도를 정함. 대군(大君)의 제택은 60칸 내에 누각이 10칸, 친형제와 친자(親子) · 공주는 50칸 내에 누각이 8칸, 2품 이상은 40칸 내에 누각이 6칸, 3품 이하는 30칸 내에 누각이 5칸, 서인(庶人)은 10칸 내에 누각이 3칸.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씀.

7월 28일

• 임금이 서교에서 농사 형편을 살핌.

8월 7일

• 임금이 흥천사(興天寺) 단청(丹靑)을 주관한 중 경여(瓊如)가 어미의 상을 당하자 부물(賻物)을 하사함.

8월 11일

• 양로연(養老宴) 법을 영구 시행하게 함.

8월 13일

• 기복(起復, 상중에 벼슬에 나감)하는 사대부의 의복 규정을 정함. 천담복(淺淡服)을 입음.

8월 16일

• 수령의 환자곡 징수 실적에 따라 녹패(祿牌)를 발급하도록 함.

8월 19일

• 대례(大禮)는 근정전, 조참(朝參)과 객인(客人)을 인견할 때는 근정문에서 하도록 함.

8월 24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기사(騎射)와 격구(擊毬)를 관람하고, 능숙한 자에게 환도(環刀)를 하사함.

8월 30일

• 한성부윤을 역임한 전 좌찬성 이맹균(李孟畇)이 죽음. 시호는 문혜(文惠).

9월 6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영돈녕부사 권홍(權弘) 등 83인에게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 교태전(交泰殿)을 짓기 위하여 왕과 왕비의 처소를 동궁으로 옮김.

9월 11일

• 이선(李宣)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12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231명에게 양로연을 베풂.

9월 22일

• 헌릉(獻陵)에서 별제를 행함.

9월 30일

• 주문사(奏聞使) 최치운(崔致雲)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10월 1일

• 임금이 평강 등지에서 강무함. 녹양(綠楊)을 거쳐 풍천(楓川)에서 유숙함.

10월 5일

• 임금이 평강현(平康縣)의 적산(積山)에서 유숙함.

10월 10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30일

• 성균관 성전(聖殿)의 액자는 ‘대성지성지전(大成至聖之殿)’이라 황금(黃金)으로 쓰고, 명륜당은 그대로 ‘명륜당(明倫堂)’이라 청색으로 쓰게 함.

11월 15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 놓는 것을 봄.

11월 22일

• 혜민국 · 전의감 외의 사사로운 청심원(淸心圓) 제작을 금지함.

11월 23일

• 전 한성부윤 이사관(李士寬)이 죽음.

12월 3일

• 박곤(朴坤)으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삼음.

12월 8일

• 전 판한성부사 허주(許周)가 죽음. 시호는 간숙(簡肅).

12월 13일

• 임금이 14일의 종묘 납향을 위하여 창덕궁 재실에 행차함.

12월 27일

• 임금이 대궐 뜰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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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