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7년, 정해년(丁亥年), 1407년

조선 태종 7년, 정해년(丁亥年), 1407년

1월 4일

• 임금이 본궁(잠저)의 영선을 살핌.

1월 12일

• 사사노비(寺社奴婢)에 대한 역사(役事)의 사의(事宜)와 지방 관아 노비 수의 불균형을 조절함.

• 호(戶)마다 둔전을 주는 법을 세움. 지난 해 7월에 혁파한 각 관(官) · 포(浦) · 진(鎭)의 둔전 전답과 각 사사의 전답 · 경작할 만한 묵은 땅을 매 10호마다 각각 50복(卜)씩을 지급하여 그 근처 민호로 하여금 경작하게 함.

1월 16일

• 백관의 녹과(祿科)를 고쳐 정함.

• 1과; 대군 · 정승 이상 녹미(祿米) 100석, 주포(紬布)와 정포(正布) 합하여 32필.

• 2과; 제군 · 의정부찬성사 이상 녹미 90석, 주포 · 정포 합하여 27필.

• 3과; 이성(異姓) 제군 · 개성유후 이상 녹미 85석, 주 · 정포 26필.

• 4과; 이성 제군 · 개성부유후 이상 녹미 80석, 주 · 정포 26필.

• 5과; 이성 제군 · 정3품 성균대사성 이상 녹미 70석, 판전의감사 이상 녹미 68석, 주 · 정포 23필.

• 6과; 종3품 녹미 65석, 주 · 정포 21필

• 7과; 정4품 녹미 60석, 주 · 정포 20필.

• 8과; 종4품 녹미 55석, 주 · 정포 19필.

• 9과; 정5품 녹미 49석, 주 · 정포 18필.

• 10과; 종5품 녹미 47석, 주 · 정포 17필.

• 11과; 정6품 녹미 42석, 주 · 정포 16필.

• 12과; 종6품 녹미 40석, 주 · 정포 15필.

• 13과; 정7품 녹미 30석, 정포 10필.

• 14과; 종7품 녹미 28석, 정포 9필.

• 15과; 정8품 녹미 23석, 정포 7필.

• 16과; 종8품 녹미 21석, 정포 6필.

• 17과; 정9품 녹미 16석, 정포 5필.

• 18과; 종9품 녹미 14석, 정포 4필.

• 권무; 녹미 9석, 정포 3필.

1월 17일

• 성석린이 평양 경영, 서북면과 동북면의 관방, 지방수령 파견, 조운문제, 왜구 대처문제, 무기와 전선 제작문제, 각 관아의 아전 정원문제 등 시무 20조를 진달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함.

1월 2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22일

• 태상왕이 연희방(燕喜坊) 궁전 남쪽에 새로 누각을 세우고, 불사를 행함. 태상왕을 찾은 황희에게 말하길 장차 절을 만들고자 하니, 국왕에게 고하여 사액하고 조계 · 화엄 양종 가운데에 붙이도록 하여 전민을 주고 주지를 차임하게 함.

1월 23일

• 의정부 · 육조 · 대간에게 각각 둔전의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함

• 성균관 · 교서관의 권지(權知) · 학유(學諭) · 정자(正字)로 각 관의 유학교수(儒學敎授)를 삼고, 매양 본관에 천전(遷轉)하는 자가 있으면 각각 차서에 의하여 들어와 보충하게 하고, 그 가르침의 근만(勤慢)은 도 관찰사가 살펴 신문(申聞)하게 함.

1월 24일

• 태상왕이 새 전각을 절로 만드니, 임금이 이름을 ‘흥덕(興德)’이라 내려줌.

1월 2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천아(天鵝)를 덕수궁에 드림.

1월 29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 오승(吳陞) 등이 임금이 거둥할 때 반드시 가는 곳을 명하기를 상언(上言)함.

1월 30일

• 판한성부사 이원(李原)을 파직함. 사간원에서 이원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 간원의 아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다고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임.

2월 2일

• 각 도 각 관에게 둔전의 법을 예전대로 시행하게 함.

2월 6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7일

• 다시 의정부 · 육조 · 대간에게 둔전법과 연호미법(煙戶米法)의 편부를 의논하게 함. 하륜만 편하다고 고집함.

2월 10일

• 상아패(象牙牌)를 만듦.

2월 13일

• 임금이 광주에서 강무(講武)하였는데, 낙생역(樂生驛, 성남시) 들판에서 머묾.

2월14일

• 새로 문묘를 짓는데, 이직 · 박자청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함. 1400년 2월(정종 2)에 소실되었음.

2월 18일

• 임금이 환궁하였는데, 사냥에서 잡은 사슴을 전사시(典社寺)에 보냄.

3월 5일

• 의정부에게 변새차견지법(邊塞差遣之法)을 의논하게 함.

• 원래 속해 있던 승가사(僧伽寺) 노비를 다시 줌.

3월 6일

• 중외에 패(허가증)가 없는 매를 거듭 금하게 함.

3월 7일

• 은(銀) 캐는 것을 그만둠.

3월 21일

• 성균관 문묘가 완성됨.

3월 24일

• 권근이 문과(文科)에 글 뜻을 강론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의심되는 제목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권학하는 8사목을 아룀.

4월 18일

• 문신들을 광연루 아래에서 친히 시험함. 하륜 · 권근으로 독권관(讀券官)을 삼고, 맹사성과 황희를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음. 시산문신(時散文臣) 종3품 이하 108명이 응시함.

4월 19일

• 판한성부사 설미수를 중국에 보내어 예천(醴泉) · 감로(甘露) 등의 상서를 하례함.

4월 20일

• 한성부에서 도성에 대한 사의를 정함.

• 도성 5부의 각 방(坊)에는 종래 그 방 이름을 세워 알 수 있게 하였는데, 지금 퇴락하였으니, 다시 방명 · 다리 이름 · 거리 이름을 써서 세움.

• 성 안의 큰 길 이외에 마을의 길도 본래 평평하고 곧아서 수레의 출입이 편리하게 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 주거를 넓히려고 길을 침범하여 울타리를 만들어 길이 좁고 굽어졌으며, 혹은 튀어나오게 집을 짓고, 심한 자는 길을 막아서 다니기 불편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도로를 다시 살펴 전과 같이 넓힘.

• 이미 토지를 받아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친족의 이름으로 속여서 다시 집터를 받아 채소와 삼[麻]을 심는 자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집을 짓게 함.

• 신도(新都)의 집들이 모두 띠[茅, 이엉]를 덮었고, 민가가 조밀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각 방의 한 관령(管領)마다 물독 두 곳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함.

• 길 옆의 각 호 마다 모두 나무를 심게 하고, 냇가의 각 호는 두 양안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게 함.

• 각 부의 관령은 여섯 달 만에 교대하여 관할 안의 불효 · 부제(不悌)한 자,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우는 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를 항상 고찰하여 부에 보고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함.

4월 22일

• 인정전에 친시문과(親試文科)의 방을 붙임. 을과 1등; 변계량 · 조말생 · 박서생, 을과 2등; 김구경 · 박제 · 유사눌 · 정초 · 황현 · 윤회종 · 이지강. 1등 제1명에게 전지 20결, 제2등 3명에게 15결, 제2등 7명에게 10결을 주고, 각각 본향의 노비 1명씩을 줌.

• 사헌부에 문신으로 중시(重試)에 나오지 않은 자를 조사하여 탄핵하게 함.

5월 6일

• 문선왕과 네 배향 신위(자사 · 안자 · 맹자 · 증자)를 문묘에 봉안하고, 제자 10철은 동서 익실에, 역대 종사(從祀)한 현인은 동 · 서무에 모심.

5월 8일

• 가뭄으로 금주령을 내림. 제향 · 태상왕과 상왕의 공상(供上) · 조정사신(朝廷使臣)과 이웃 나라 객인의 접대 외는 일체 금함.

5월 9일

• 일본 국왕의 사신을 광연루에서 인견함.

5월 14일

• 종묘 · 사직 · 북교 · 소격전에 비를 빎.

5월 16일

• 왕의 생일로 가뭄을 근심하여 축하 예식은 중지하고 참형과 교형 이하의 죄를 사면함.

5월 18일

• 명 사신 황엄(黃儼) · 기원(奇原) 등이 사리를 청하는 칙서를 받들고 옴.

5월 19일

• 각처의 영선을 정지하고, 역사에 나온 승도들을 놓아 보냄.

5월 20일

• 태상왕이 명 사신 황엄에게 사리 303매를 줌.

5월27일

• 큰비가 내려서 한성의 개천이 넘치고, 강원도 평창군의 민가가 표몰됨.

5월 29일

• 중국 사신 황엄이 24일에 회암사 갔다가 돌아옴.

6월 8일

• 검교 한성부윤 공부(孔俯) 등 여러 관인을 세자와 명나라 황녀의 혼인을 의논하였다고 치죄함.

6월 15일

• 중국의 내사(內史) 김득(金得) · 김수(金壽)가 와서 앵무새 3쌍을 전함.

6월 21일

• 궁중에서 기우를 행함.

6월 28일

• 원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 가뭄에 따른 해소책으로 둔전제를 폐지함.

7월 2일

• 의정부에서 정사를 의논함.

• 첫째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신리(伸理)하는 일.

• 둘째는 궁핍(窮乏)을 진휼하는 일. 1. 경중(京中) 오부(五部)와 외방 각 고을의 환과고독(鰥寡孤獨), 파리하고 늙은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구휼하여 줄 것. 1. 빈궁한 백성이 꾸어 먹은 곡물을 갚지 못하여 자녀(子女)를 전당 잡힌 자는 그 월일을 상고하고 품삯을 계산하여 즉시 모두 방면할 것. 1. 양반(兩班)의 딸 가운데 나이 30세가 지나도록 집안이 빈궁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조사하여 관가에서 혼수를 주어서 출가하게 할 것.

• 세째는 인재(人材)를 살펴 고르는 일. 사람을 쓰는 도리는 마땅히 충(忠)과 사(邪)를 분별하여야 함.

7월 8일

• 대신을 나누어 원단 · 사직 · 북교에서 비를 빎. 임금이 재계청(齋戒廳)에서 나와 원단 제사를 행할 무렵, 뜰에 내려가 지배(祗拜)할 때 잠깐 비가 내림.

7월 18일

•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백관을 피해 임금이 덕수궁(德壽宮)에 나갔으나, 태상왕(太上王)이 병으로 사양하고 보지 않음.

7월 23일

• 공신이 죽은 후 전지를 대신 주는 법을 정함. 적실에 딸만 있고, 첩에게 사내자식이 있어 제사를 받드는 경우 공신전을 똑같이 나누어 대신 줌.

8월 3일

• 정요(鄭曜)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8월 18일

•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하고, 하륜에게 그 일을 관령하게 함.

8월 22일

• 새로 모화루(慕華樓)를 서문 밖에 지음. 송도의 연빈관(延賓館)을 모방한 것으로 누의 이름을 성석린(成石璘)이 지으니, 현판도 쓰게 함.

8월 25일

• 중월(仲月)에 부시(賦試)하는 법을 시행함. 이때부터 봄 · 가을 중월에 행하는 것을 상례로 삼음.

8월 28일

• 금 · 은을 녹여 도금하는 것을 금함.

9월 4일

• 군사의 근친(覲親)과 소분(掃墳)하는 법을 세움.

9월 5일

• 처음으로 삼군의 방패를 만듬. 원방패(圓防牌) · 장방패(長防牌).

9월 1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2일

• 무관에게 시직(時職) · 산직(散職)을 물론하고 무경(武經)을 독습하게 함.

9월 25일

• 세자를 명나라 서울에 보냄. 임금이 영서역(迎曙驛) 동쪽에서 전송함.

9월 2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9일

• 패가 없는 매사냥을 거듭 엄하게 함.

10월 2일

• 전민별감(田民別監)을 각 도에 나눠 보냄. 사사 혁파 뒤 각 관아에 속한 노비의 자손을 추심하기 위함.

10월 3일

• 연사종(延嗣宗)을 판한성부사 겸 우군총제(右軍摠制)로 삼고, 대간 모두를 파면하였으나 윤향(尹向)만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천직됨.

10월 6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 놓는 것을 구경함.

10월 8일

• 허조(許稠)가 토목공사의 폐해를 논함. 국초부터 계속된 공사에 동원된 백성의 원망이 높아지고, 감역관 박자청이 성질이 까다롭고 성급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역을 시켜 모두 괴로워 함.

•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劉旱雨)를 파직함. 유한우가 몰래 자석과 철을 명나라에 가는 세자에게 바쳤기 때문임.

• 대소 원리(員吏)가 명령을 받고도 이유를 청탁하여 행하지 않는 것을 거듭 금함.

10월 12일

• 한성 근교에서 무술 훈련을 하고 광주 탄천에서 머묾.

• 무역하는 말 300마리를 요동으로 호송함.

10월 16일

• 무술 훈련으로 금주 남교에 머묾.

10월 17일

• 훈련을 마치고 임금이 저자도에서 배를 띄우고 연회를 베풀었으며, 삼군총제(三軍摠制) 이하 활쏘기를 겨루게 하고 환궁함.

10월 19일

• 전구서(典廐署)를 승격하여 6품아문으로 삼음.

10월 21일

• 내상직(內上直)을 고쳐 내금위(內禁衛)로 삼음.

10월 24일

• 의정부에서 금 · 은 · 종이 사용문제, 마정(馬政) 문제 등 시무를 올림.

11월 4일

• 형조는 잡송(雜訟)은 그만두고, 오로지 형옥(刑獄)만을 결단하게 함.

11월 14일

• 동지(冬至)에 하례(賀禮)를 정지하고, 각사(各司)에 술과 안주를 내려 줌. 갑자 초제(甲子醮祭)로 재계(齋戒)하기 때문에 하례를 받지 않음.

11월 26일

• 의정부에서 마정(馬政)을 거듭 밝힘. 각 고을 원이 해당 지역 말을 관리하고 사복시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검열하게 함.

11월 28일

• 충청도에서 남편을 살해한 자를 서울 저자에서 거열함.

12월 8일

• 안원(安瑗)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 처음으로 십사겸상호군(十司兼上護軍)을 두고, 각군(各軍)의 겸총제(兼摠制)를 혁파함.

12월 12일

• 과부로서 수절한 자와 남편의 전지를 물려받은 경우, 재가한 부녀자의 자식이 외조부모의 전지를 법식에 의해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 처부모의 전지를 물려받은 뒤 아내를 버린 경우 등의 토지제도를 정함.

12월 22일

• 삼군 십사(十司)의 사의(事宜)를 상정함.

• 십사 겸상호군의 통속(統屬)과 호령(號令)의 나오는 곳을 상정함.

12월 28일

• 관리(官吏)들의 공사전(公私田)의 수조(收租)하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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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