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6년, 병신년(丙申年), 1416년

조선 태종 16년, 병신년(丙申年), 1416년

1월 12일

• 외방 주군 인리(人吏)의 관복을 고침. 방립(方笠)에 흑칠(黑漆)을 허용.

1월 13일

• 백관 조복(朝服)을 설정하고, 양관(梁冠) · 의상(衣裳) · 패수(佩綬)를 만들게 함.

1월 15일

• 상원(上元)의 연등을 없앰.

1월 16일

• 창덕궁 동남 협문으로 통하여 종묘에 이르는 지름길을 열고자 종묘의 원장(垣墻) 북문을 짓도록 함.

1월 21일

• 한성부윤 안등(安騰)이 청하여 경상도 김해에 목장을 설치하게 함.

1월 27일

• 노비 쇄권색(刷券色)의 청송(聽訟)하는 것을 정지함.

1월 2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2일

• 대군과 부마의 길례(吉禮)에는 구사(丘史)를 6명으로 하고, 원윤(元尹)은 4명으로 하는 것을 항식으로 함.

2월 4일

• 충청도 태안곶이[泰安串]에서 강무(講武)함.

2월 21일

• 임금이 마전포(麻田浦)에 머물렀는데, 밤에 큰 바람이 붊.

2월 22일

• 임금이 환궁함.

2월 24일

• 새로 조종(朝宗)과 미원(迷原)에 잠실을 두도록 함.

2월 26일

• 쇄권색(刷卷色)이 노비를 추쇄할 사의를 아룀.

• 경기의 기근을 경창(京倉)의 쌀로 구휼함.

3월 2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포천의 해룡산(海龍山)에서 사냥함.

3월 6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환궁(還宮)함.

3월 9일

• 춘궁기로 교장(敎場)과 공정고(供正庫)의 조성을 정지함.

• 성저십리(城底十里) 내의 기민(飢民)에게 각사 창고에 남아있는 묵은 미두(米豆)를 고루 지급키로 하고, 한성부 관원으로 하여금 기근이 심한 사람에게는 우선 나누어 주도록 함.

3월 10일

• 내섬시의 청태전(靑苔田)을 파함.

• 처음으로 출번 군사의 휴가 한도를 정함.

3월 11일

• 병조로 하여금 호부(虎符)를 더 만들게 함.

3월 19일

• 중외(中外)의 창고를 열어 기민들을 구제하고 종자를 줌.

3월 22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27일

• 주자소에서 인쇄한 《승선직지록(乘船直持錄)》300본을 외방의 각도에 나누어 줌.

3월 28일

• 임금이 동교에서 화통을 쏘는 것과 매사냥을 구경함.

• 행랑(行廊)의 역사에 동원된 노부(老父)가 굶주림을 호소하니, 명하여 베 2필과 쌀 1석을 내려 주게 함.

3월 29일

• 4맹월(四孟月)에 제학(諸學)을 시험하도록 함.

3월 30일

• 예조에서 7등급의 조관(朝官) 관복제도를 올려 정함. 1품관은 관의 주름은 다섯, 가죽띠는 금으로 장식, 패는 옥으로 만들고, 인끈은 누른색 · 초록색 · 붉은색 · 자지색 등 4색의 실로 구름과 학의 모양을 넣어 짠 채색비단으로 만들며 아래에는 푸른 실로 뜬 망사를 대고 인끈고리는 금으로 만듦. 홀은 상아를 사용하고, 붉은 빛깔의 얇은 비단으로 지은 옷과 흰 빛깔의 얇은 비단으로 지은 중단에는 모두 푸른 빛깔의 깃을 달고 선을 두르며 붉은 빛깔의 얇은 비단으로 지은 치마에도 푸른 빛깔의 선을 두름. 붉은 빛깔의 얇은 비단으로 폐슬을 만들고, 큰 띠는 붉고 흰 두 가지 색깔의 얇은 비단을 쓰며, 흰 버선과 검은 신에 뿔로 만든 비녀를 꽂음.

4월 1일

• 잠실의 양잠하는 사람을 경중 각사의 노비로 대체하게 함. 조종(朝宗)에 40명, 미원(迷原)에 38명.

4월 2일

• 진제사의(賑濟事宜)를 의논함. 호조의 계문에 따라 경중의 환자(還上) 미두(米豆)를 한성부로 하여금 오부와 같이 마을마다 친히 가서 궁핍한 사람을 모두 방문하여 우선 나누어 주게 함.

4월 7일

• 중외고공법(中外考功法, 업적평가 규정)을 정함. 중앙 관인이 지방관 · 교수관 · 역승 · 도승 · 염장관 등으로 부임하는 것을 지연하는 자의 임명장을 회수하고, 임기 중 태형을 두번 받은 자는 강등하고 세번 받은 자는 파면시키며, 실지 관청에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등용하게 함.

• 안암동(安巖洞) · 사한동(沙閑洞) · 청량동(淸涼洞)의 송충이를 잡도록 함.

4월 8일

• 경기진제사(京畿賑濟使) 이명덕(李明德)이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 1만 1,910호 안에 남녀 노약 아울러 6만 5,886구에 대한 진제 내용을 복명(復命)함.

4월 12일

• 시정인(侍丁人,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을 면하게 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장정. 70세 이상이면 1명, 90세 이상이면 2명)의 천전법(遷轉法)을 정함.

• 다시 옥색의 옷을 금지함.

4월 15일

• 좌의정 하륜(河崙)이 지어바친 《동국략운(東國略韻)》을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도록 함.

4월 19일

• 도성 안 인민의 굶주림에 대비하여 저화(楮貨)를 받고 묵은 쌀을 환급하라는 명을 즉시 거행하지 않은 군기감 · 풍저창의 장무(掌務)를 파직함.

4월 20일

• 오부의 정부(丁夫)와 각사(各司)의 노비 및 동 · 서 각품의 종인(從人)을 징발하여 송충이를 잡음.

5월 1일

• 서울 안의 기민을 진제하는데 군자감의 묵은 쌀 · 콩 70석을 사용함.

5월 6일

• 사헌부와 육조가 의논하여 오결원리결죄(誤決員吏決罪)를 정함.

5월 7일

• 가뭄 때문에 중외의 이죄(二罪) 이하를 용서함.

5월 8일

• 전염병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화통(火imagefont)을 쏘게 함.

5월 9일

• 궁녀들로 하여금 고치실을 뽑게 함.

5월 12일

• 인덕궁 외의 각 전(殿)에 공상하는 약주를 없애게 하고 관복색(官服色)을 파하고, 장인을 놓아 보내고, 시전을 구리개로 옮기게 함.

• 각사(各司)의 점심(點心)을 없앰.

• 가뭄과 호패법의 해악에 대해 논의함.

5월 13일

• 서운관으로 하여금 1년의 기후를 미리 기록하여 아뢰게 함.

5월 14일

• 의정부 · 육조 · 대간으로 하여금 한재(旱災)를 구제하는 방책을 강구하여 아뢰게 하니, 즉일로 백성을 편하게 할 일곱 가지의 일을 올림. 죄수 사면, 미결 옥사 처리, 결원 노비를 대신 세우지 말 것, 혁파한 군현을 다시 세울 것, 장죄(杖罪)를 범하여 직첩을 회수한 자가 환급할 경우 과전 전부를 돌려줄 것, 명산대천에 소재관으로 하여금 정성껏 기도할 것.

5월 16일

• 한상경(韓尙敬)을 보내 흥복사에서 비를 빌게 함.

• 북두(北斗)에 비를 비는 초제(醮祭)를 소격전(昭格殿)에서 행함.

5월 18일

• 큰 바람이 불고 날이 저물면서 소나기가 오고 천둥 · 번개가 쳐 외사복시 등 도성 내 여러 곳에 벼락이 떨어짐.

• 경기 양주(楊州)에 크기가 밤 · 배와 같은 우박이 내려 보리와 콩 싹을 손상시킴.

• 저화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의 가산(家産)을 환급하게 함. 을미년(1415) 6월 22일 이전에 금법을 범하여 적몰되었던 자들임.

5월 19일

• 비를 중외의 여러 신에게 빎. 무당을 우사단에 모아서 삼각산 · 목멱 · 한강 · 풍운뇌우 · 산천 · 성황의 신에게 빌고, 아울러 기도를 행함.

5월 20일

• 종묘 · 사직 · 우사단에 비를 빎.

• 가뭄을 걱정하여 구언하니, 의정부 · 육조 · 삼공신(三功臣) · 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 · 예문관(藝文館) · 대간(臺諫)에서 24개 조의 시무책을 올림. 결송을 지연시키지 말 것. 적전의 경작 때 인근 백성이 실농하게 되면 전농시의 노비로 하여금 경작하게 할 것. 선군이 익사하면 그 집의 조세를 면제할 것. 저화의 새 것과 낡은 것을 교환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준환법(准換法)을 쓸 것. 부모가 모두 죽어 시집 못가는 여인은 형제 · 친척이 예물을 마련하여 혼인시킬 것. 마을 세공을 감할 것 등.

5월 23일

• 예조에서 제사서례(祭祀序例)를 상정하여 올림. 고려조의 태조 · 현종 · 공민왕을 제사하던 것에 혜종 · 성종 · 문종 · 충경왕(원종) · 충렬왕도 같이 제사하게 함.

• 동방토룡(東方土龍, 선농단 곁에 있던 기우단)을 흥인문 밖의 3리쯤에 만들게 함. 모두 생수(生數)와 성수(成數)를 취하여 이를 88장으로 만들고, 남 · 서 · 북 · 중의 토룡도 이 예에 의해 만듦.

5월 24일

• 노비의 역을 감해주고, 군사와 인사 업무 이외에는 세자와 의논하게 함.

5월 25일

• 구종지(具宗之)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 다시 국무당(國巫堂)과 감악산 · 덕적산 · 목멱산 삼성(三聖)에 기양제(祈禳祭)를 행함.

5월 26일

• 잠실채방사(蠶室採訪使) 이적(李迹)이 생견(生繭) 98석 10두, 조사(繰絲) 22근, 종련(種連, 누에 씨받이) 200장을 바치고 별감(別監) 이사흠(李士欽)은 숙견(熟繭) 24석과 조사 10근, 종련 140장을 바침.

6월 1일

• 권계(勸戒)될 만한 일을 써서 춘추관에 보내게 하는 일을 항식으로 삼음.

• 종묘와 사직에 비를 빎.

• 국가 용도를 줄이기 위해 각급 관원의 식사 제공을 일부 없앰.

6월 2일

• 중외의 호패를 혁파함.

• 가뭄으로 국학생을 집으로 보냄.

• 민심 수습대책으로 검교 한성윤 134명, 검교 한성소윤 13명, 검교 한성판관 10명 등 각급 검교관을 임명함.

• 올해의 상고(商賈) 월세(月稅)를 면제함.

6월 4일

• 판좌군도총제부사 최이(崔迆)로 하여금 흥천사의 사리전에서 비를 빌게 함.

• 국학생을 다시 복학시키고, 성균관 진흥책을 꾀함.

6월 5일

• 예조에서 기우계목(祈雨啓目)을 올림. 우사(雩祀)와 원단에서 운한시(雲漢詩)를 부르게 하고, 북교에 기도할 때와 풍운뇌우 · 삼각산 · 한강 · 목멱 · 사직 · 종묘 · 기우사(祈雨祀)에 나갈 때도 운한시를 부르게 함. 도성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게 함.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里社)에 빌게 하고, 가인(家人)은 호신(戶神)에게 제사하여 비를 빌게 함.

6월 7일

• 다시 우사단(雩祀壇)과 원단(圜壇)에 제사를 행함. 큰 비가 내림.

6월 8일

• 비가 온 것을 기뻐하여 대소 신료에게 술을 내림.

6월 15일

• 한재를 불러들인다 하여, 12월 안에 얼음을 저장하고 봄에 해골을 거두는 것을 항식으로 삼도록 함. 또 올해 살곶이목장에서 소와 말이 많이 죽음에 따라 그 뼈가 드러나지 않게 깊이 묻게 함.

6월 17일

• 비가 왔으니 남대문을 열고 북문을 닫음. 북방의 토룡을 물 속에 던짐.

6월 18일

• 이조에서 500여 명의 검교(檢校) 관원을 임명함.

6월 19일

• 큰 비가 옴.

• 봉서국(奉書局)을 혁파하여 상의원(尙衣院)에 합침.

6월 20일

• 하륜 · 한상경 · 변계량 등이 《고려사》를 3분하여 개수함.

6월 22일

• 세자가 내조계청(內朝啓廳)에서 정사에 참여함.

6월 26일

• 경중과 성저십리에서 뇌진(雷震) · 화재 · 괴이 등 재이(災異)를 승정원에 직접 아뢰게 함.

• 병조(兵曹)에서 기인(其人)의 힘들고 · 힘 안들고의 번체법(番遞法)을 정함. 각도 각 고을에서 기인의 원래 숫자 490명 안에 고역처(苦役處)의 기인 300여 명과 헐역처(歇役處)의 기인 100여 명을 매년 정월 초 1일에 연말까지 입역할 것을 분정하는데 고(苦) · 헐(歇)이 같지 아니하니, 기인의 원래 숫자를 4번으로 나누어 3개월만에 서로 교체하게 하여 윤차(輪次)의 체제를 정함.

6월 27일

• 고려조 8위의 수릉(守陵)을 각각 2호씩 두도록 명함.

7월 3일

• 노루와 사슴을 경복궁 후원에서 기름.

• 성균관에서 새 잣[松子]을 바치니, 술과 건어육(乾魚肉)을 하사함.

7월 5일

• 매사냥으로 인하여 전곡이 많이 손상되므로 응패(鷹牌)를 거둠.

7월 8일

• 승인(僧人)의 비첩 소생을 보충군에 소속시킴.

• 이조 · 병조에서 공신 자제를 서용하는 법을 정함.

• 문소전(文昭殿) · 선원전(璿源殿) · 건원릉(健元陵) · 제릉(齊陵)의 사시대향제(四時大享祭)를 회복함.

7월 11일

• 각사 노비 쇄권색(刷卷色)을 부활하고, 유정현 · 박신 · 이발과 한성부윤 이지강을 제조로 삼음.

• 굶주림을 호소한 서부의 80세 독녀(獨女) 3명과 중부의 독녀 3명에게 쌀 1석씩을 줌.

7월 12일

• 이조에서 다시 추증하는 법을 아룀.

7월 15일

• 비를 얻은 것에 보사(報祀)하여 박은(朴訔)으로 하여금 원단(圓壇)에 제사하게 함.

7월 17일

• 축문을 등사하는데 종이를 쓰도록 함.

• 동대문 밖 사형장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서소문 밖 성저십리 양천지방 공암(孔巖) 북쪽으로 사형 장소를 옮겨 정함.

7월 21일

• 구례(舊例)에 따라 춘추관에서 국사(國史)를 포쇄(曝曬, 사고 보관 책자를 햇볕에 말림)함.

7월 22일

• 기신재(忌晨齋)를 흥천사 · 흥복사에 베풀도록 함.

7월 26일

• 큰 바람으로 곡식이 손상됨. 사람을 보내 살곶이 등지의 화곡(禾穀) 손상을 살피게 함.

7월 27일

• 종묘의 제기고(祭器庫)와 재생방(宰牲房)을 지음.

7월 30일

• 합병한 군현(郡縣)을 다시 나누어 예전대로 함. 경기의 금천(衿川) · 양천(陽川) · 삭녕(朔寧) · 안협(安峽) · 마전(麻田) · 연천(漣川) · 김포(金浦), 충청도의 온수(溫水) · 신창(新昌) · 전의(全義) · 연기(燕岐) · 황간(黃澗) · 청산(靑山), 전라도의 부령(扶寧) · 보안(保安)을 모두 복구함.

8월 2일

• 예조로 하여금 승인에게 도첩(度牒)을 줌.

• 예조 · 병조로 하여금 문과 · 무과의 별시(別試)를 시행하게 함.

8월 3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상왕을 맞이하여 경회루(慶會樓)에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와 종친이 시연(侍宴)함. 갑사(甲士)와 방패군(防牌軍) 중에 힘이 있는 자를 모집하여 수박희(手搏戱)를 하게 함.

8월 5일

• 고려 마지막 왕 공양군(恭讓君)을 봉하여 공양왕으로 삼고, 사신을 보내 능 아래에서 치제하게 함.

• 호조에서 군자(軍資) · 의창(義倉)의 미곡을 수납하는 사의를 올림. 한성부 · 의금부로 하여금 독촉하여 올해 12월 안으로 거두어들이게 함.

• 여제발고제법(厲祭發告祭法)을 정함.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를 이제부터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 나가서 치제하게 함.

8월 6일

• 각도의 모시 · 명주 · 무명 등 공물(貢物)을 바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상정함.

8월 11일

• 신문고를 쳐서 호소한 사람들을 한성시에서 뽑아 성균관 제생과 더불어 백일장을 치르게 하여 사람을 뽑음.

• 상왕이 건원릉에서 추석별제를 지냄.

8월 15일

• 문 · 무과를 경회루 아래에서 친시(親試)하고, 상왕을 봉영하여 구경함.

8월 17일

• 정전에 문 · 무과의 방(榜)을 걸음.

8월 20일

• 사간원에서 각도 병영의 직제와 부인들의 외출 제한 등 시무 여섯 가지 일을 진달함.

8월 21일

• 강무장에 경계표를 세움.

8월 22일

• 한성부에서 상인의 행장세(行狀稅, 통행증명서를 내주면서 받아들이는 세금)를 줄이지 않음.

• 임금이 저화가 많아지면 풍년이 들어도 그 값이 떨어질 것이니, 저화 회수 대책을 마련하게 함.

8월 23일

• 서울에 머물러 있는 100여 명의 왜인(倭人)을 한수(旱水) 등의 재앙에는 구제하기 어려우니 각도에 두어 농사를 짓게 함.

8월 28일

• 한성부에서 상고(商賈)의 월세(月稅)를 다시 받게 함.

9월 1일

• 이조에서 성균 · 교서관의 권지(權知)를 서용하는 법을 아룀.

9월 2일

• 다시 침장고(沈藏庫)를 둠.

• 각도의 부윤 · 판대도호부사 · 판목사 · 판도호부사의 군관 3명 가운데 각각 1명을 없앰.

9월 12일

• 원단 · 사직 · 풍운뇌우 · 선농 등의 여러 단에 재실을 지음.

9월 14일

• 향축을 받들고 가는 권진(權軫)에게 불경하게 한 검교 한성윤 조유(趙瑜)의 직첩을 거둠.

9월 19일

• 세자가 흥덕사에서 신의왕후 기신(忌晨)에 향을 올리고 나서 바둑을 둠.

9월 28일

• 창덕궁 동남 협문에서 종묘 북쪽 담장으로 통하는 세자전(世子殿) 서쪽 담장 문에 담장 쌓을 터를 봄.

9월 29일

• 예조로 하여금 고려 공양왕의 능호를 내리도록 함.

10월 7일

• 임금이 상왕과 더불어 광주(廣州) 위요성(慰要城)에서 사냥하고, 초8일에 환궁함.

10월 10일

• 원종공신에게 사패(賜牌)하여 상속되는 전지(田地)와 노비를 속공(屬公)하지 않게 함.

10월 13일

•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함.

10월 15일

• 강원도에서 강무(講武)함.

10월 19일

• 임금이 평강현 적산(積山)에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 새를 종묘에 바치고 전지함.

• 도성을 고쳐 쌓는 일을 시행하지 않도록 함.

10월 27일

• 임금이 환궁함.

11월 2일

• 심온(沈溫)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1월 5일

• 날씨가 추워지자 각도에서 번상(番上)한 시위군(侍衛軍)을 놓아 보냄.

11월 25일

• 백관이 처음으로 양관(梁冠, 주름있는 관) · 중단(中單) · 군(裙) · 폐슬(蔽膝) · 수패(繡佩) · 말(襪) · 이(履)의 복장을 입음.

12월 2일

• 제생원(濟生院)에서 동 · 서활인원 운영에 대한 4개 조를 상서함. 동 · 서활인원의 제거별좌로써 모두 제생원 제거별좌를 겸하게 함. 서활인원의 병막 사방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함. 많은 사람을 치료한 의원을 녹용함. 재생원 권지 가운데 활인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을 녹사와 부녹사에 차하(差下)하게 함.

12월 14일

• 내시다방(內侍茶房) 장무(掌務)의 천관(遷官)하는 법을 혁파함.

• 형조에서 혁파한 사사(寺社)의 노비를 구처하는 법을 세움.

12월 16일

• 조회 뒤에 백관이 서로 읍하는 예를 없앰.

12월 18일

• 승인(僧人)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여 줌.

12월 20일

• 의금부에서 대소 죄인을 추문할 때 반드시 왕패(王牌)를 내리도록 함.

연관목차

708/1457
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