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10년, 갑신년(甲申年), 1464년

조선 세조 10년, 갑신년(甲申年), 1464년

1월 1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고 회례연(會禮宴)을 베풀고, 사정전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1월 2일

• 공물(貢物) 대납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家産)과 전민(田民)을 그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함.

1월 4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봉희(棒戱)를 구경하고,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함. 화산붕(火山棚)을 후원(後苑)에 설치하고, 백악(白岳) 정상에 직상화(直上火)를 설치하여 화포를 일시에 쏘고 후원에서 화전(火箭)을 쏨.

• 피곡(皮穀)으로 진대(賑貸)하였다가 가을에 반은 쌀 · 콩으로 징수하고, 반은 피곡으로 징수하게 함.

1월 8일

• 종실 이외의 혼인을 금하여 세자빈 간택에 대비하게 함.

1월 9일

• 영수궁(寧壽宮) · 자수궁(慈壽宮) · 수성궁(壽成宮)은 구례(舊例)대로 그 당자가 죽고 나면 폐지하게 함.

1월 11일

• 임금이 종묘와 원구단에 제사하기 위해 비현합(丕顯閤)에서 재계함.

1월 12일

• 송현(松峴) · 용산의 분군자감(分軍資監)과 송현 · 서강(西江)의 분풍저창(分豊儲倉)과 서강의 분광흥창(分廣興倉)의 전곡(錢穀) 출납에 같이 쓰던 봉사인(奉使印)을 각각 해당 아문의 명호(名號)로 개조하도록 함. 봉사인은 호조에 갈무리하게 함.

• 세자에게 문종 때의 고사에 따라 조계(朝啓)에 입참(入參)하도록 함.

1월 14일

• 임금이 종묘에 제사함. 새로 만든 정대업(定大業) · 보태평(保太平) 음악을 연주함.

1월 15일

• 임금이 원구단에 제사지냄.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함.

1월 17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나희(儺戱)를 구경함.

1월 18일

• 임금이 비현합에서 한성부윤 김종순(金從舜) 등에게 술자리를 베풂.

1월 20일

• 임금이 중궁과 정빈궁(貞嬪宮)과 사위 정현조(鄭顯祖)에게 내린 잠저에 거둥함.

1월 22일

• 구치관(具致寬)에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교정하도록 함.

1월 23일

• 김포(金浦) · 통진(通津) 강변에 쌓은 국둔전(國屯田)의 도직(稻稷) 4,020석을 경강(京江)으로 조운(漕運)하여 베(布)와 바꾸게 함.

1월 25일

• 임금이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한 근정문(勤政門) 조참(朝參)에서 군적(軍籍)을 급히 개정하여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을 명함.

1월 29일

• 임금이 후원에 친림하여 농작(農作)을 구경함.

1월 30일

• 충훈부(忠勳府) · 부마부(駙馬府) · 충익사(忠翊司) · 기로소(耆老所)의 공해전(公廨田)을 혁파하여 국용(國用)에 쓰게 함.

2월 4일

• 이문형(李文炯)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2월 10일

• 한성부윤을 역임한 김사우(金師禹)가 죽음. 시호 장절(莊節).

2월 12일

• 전곡(錢穀)이 있는 제사(諸司)에 별도로 원장(垣墻)을 쌓고 불을 쓰는 것을 금하고, 사면(四面)을 비우게 함.

2월 14일

• 한성부로 하여금 적몰한 양숙손(梁淑孫)의 집을 등안길(藤安吉)에게 주고, 등안길의 옛집과 제생원을 충익사(忠翊司)에 주고, 충익사는 경혜공주에게 나누어 주게 함.

2월 17일

• 제사(諸司) 창고의 토탑(土榻)을 철거하여 화재를 방지하게 함.

2월 18일

• 임금이 중궁과 온양(溫陽)에 행행하였는데, 광주(廣州) 문현산(門懸山)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2월 21일

• 임금이 진천 길상산(吉祥山)에서 몰이하게 하고, 청주(淸州) 초수(椒水)에 이름.

2월 28일

• 임금이 속리사(俗離寺)와 복천사(福泉寺)에 행행하여 쌀 · 노비 · 전지 등을 하사함.

2월 30일

• 혁파한 인수부(仁壽府)의 관리를 그 직품(職品)대로 군자감(軍資監)에 옮김.

3월 1일

• 2월 18일 출발한 어가가 광주 · 죽산 · 진천 · 청주 · 회인 · 속리산 · 문의 · 전의를 거쳐 온양의 행궁에 이름.

3월 5일

• 온양 행궁(行宮) 뜰의 옛 우물을 파고 ‘주필신정(駐蹕神井)’이라 함.

3월 7일

• 임금이 온양 행궁 서합(西閤)에서 문과 12명을 취함.

3월 8일

• 무거인(武擧人) 60명을 취함.

• 행궁(行宮)에 녹각성(鹿角城)을 설치함.

3월 9일

• 세자가 온양 근교에서 매를 놓아 사냥함.

3월 11일

• 최양선(崔揚善)이 상서로 종손의 번창을 위해 천천현로(穿天峴路, 성남시 금토동)를 막기를 청하나 시행하지 않음.

3월 14일

• 임금이 도고산(道高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15일

• 행궁 대문에 문 · 무과를 방방(放榜)함.

3월 16일

• 임금이 광덕산(廣德山)에서 사냥을 구경하는데, 문 · 무과로 하여금 3일 유가(遊街) 대신에 호종 · 선도하게 함.

3월 21일

• 어가가 3월 18일 온정(溫井)을 출발하여 직산 홍경원 · 독산원 · 천천(穿川)을 거쳐 환궁함.

3월 24일

• 어가를 막고 상언한 자들에 대해 급히 판결하도록 함.

3월 27일

• 대군청(大君廳) 북쪽에 집 한 채를 지어, 세자로 하여금 사인(士人)과 만나게 함.

4월 3일

• 선형(宣炯)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15일

•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 세종의 아들)이 병세가 위독하니, 내불당(內佛堂)에서 기도하게 함.

4월 16일

• 각도 관찰사에게 옥석 · 금은 · 동철 · 마노(瑪瑙) · 수정 · 채색(彩色) 등의 옛 산지와 새 산지를 보고하게 함.

• 궐내에서 호궤(胡跪,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를 엄금함.

4월 17일

• 군사의 사일(仕日, 벼슬자리에 있던 날 수)인 도(到)는 폐지하고 사(仕)로 통일하고, 근무 조건에 따른 사일 계산 규정을 정함. 도성 안의 어가 수종은 1일에 사 1, 도성 밖 어가 수종이나 사냥 · 도적을 잡을 때는 사 2, 호랑이를 잡을 때는 먼저 활이나 창을 던진 자는 사 5를 더해 줌.

4월 18일

• 형조 · 의금부 · 한성부와 외방의 크기가 다른 태(笞)와 장(杖)을 점검하여 바로잡도록 함.

• 공신의 비(婢)로 삼았던 노산군(魯山君)의 후궁 권중비(權仲非)를 방면함.

4월 22일

• 풍수학에서 헌릉 · 영릉의 줄기인 천천현(穿川峴, 성남시 금토동)의 새로(塞路)를 보토(補土)하게 함.

4월 24일

• 경기에 몇 달 동안 가뭄이 심하였는데, 24일 비가 옴.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상참(常參)을 받고,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풂.

4월 25일

• 임금이 조참을 받을 때 사정전의 문을 나와서 근정전 중앙을 거처 근정문에 이르게 함. 종전에는 사정전을 나와 근정전 동쪽 처마 밑을 거쳐 월대 중간 계단을 지나 근정문에 이름.

4월 28일

• 각도의 연대(煙臺) · 봉화(烽火)를 순찰 점검하게 함.

5월 2일

• 다시 흥복사(興福寺)를 세워서 원각사(圓覺寺)로 삼도록 함.

5월 3일

• 임금이 세자와 종친 · 백관을 거느리고 흥복사에서 원각사 창건의 일을 의논함.

5월 4일

• 임금이 세자궁에 거둥함.

5월 5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5월 8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상참(常參)을 받고,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이 호패(號牌) 발급상황을 보고함.

5월 10일

• 회암사(檜巖寺)에서 분신사리(分身舍利)를 바치니, 옥에 갇힌 관리를 용서함.

5월 12일

• 2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벼모[禾苗]가 말라죽었는데 비가 옴.

5월 16일

• 이중근(李仲斤)이 한강에서 마노석(瑪瑙石)을 주음.

5월 17일

• 궁성 북문 밖의 북소(北所)가 무너져 숙직하던 군사가 압사함. 죽거나 다친 군사를 복호(復戶)함.

5월 18일

• 명나라 사신 김식(金湜) 등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5월 20일

• 전례에 따라 명나라 사신이 문묘를 배알하고, 한강과 교외의 명승을 유람하도록 함.

5월 21일

• 명나라 사신에게 종이 만드는 법을 물어, 조지서(造紙署)에서 시험하도록 함.

5월 23일

• 명나라 사신이 성균관 문묘에서 문성왕(文聖王)을 배알함.

• 명나라 사신 때문에 각 포구에 머물고 있는 왜인 사신들을 한성으로 보내 접대하게 함.

5월 26일

• 녹양 목장의 말을 상하게 한 호랑이를 잡음.

5월 28일

• 명나라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하니, 제천정(濟川亭)에서 잔치를 베풂.

5월 29일

• 금루(禁漏, 궁중의 시각을 알리는 곳)의 우물을 어정(御井)으로 삼고, 금루를 옛 서연(書筵)으로 옮김.

6월 3일

• 명나라 사신 김식(金湜) · 장성(張珹)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6월 5일

• 임금이 원각사에서 좌 · 우상(左右廂) 대장과 부장을 임명하여 역사를 감독하게 함. 군사 2,100명이 동원되고, 인가 200여 채를 철거함.

6월 6일

• 원각사(圓覺寺) 역사에 자원하여 부역하는 군사 · 성중관에 3일의 별사(別仕)와 상을 주게 함.

6월 10일

• 선전관으로 하여금 각 관아의 숙직 관리와 순찰을 도는 경수인(警守人)을 규찰하게 함.

•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니 사대문 밖의 수재를 살핌.

6월 12일

• 와요제조(瓦窯提調)를 불러 원각사 법당을 덮을 청기와에 대해서 논의함. 기와 8만 장 수요에 경비가 매우 많음.

•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禾賛, 태종의 아들 경녕군의 아들)과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세종의 아들 근녕군의 아들)를 원각사 감역(監役) 독찰관(督察官)으로 삼음.

6월 15일

• 원각사 창건으로 철거된 인가의 기지 보상가를 정함. 총 정포 4,004필, 재목을 나르는 값은 쌀 수백 석과 보리 100여 석.

6월 16일

• 원각사 대종(大鐘)을 주조하기 위한 동(銅) 5만 근을 조달함. 서울의 2만 4,100여 근을 제외한 부족한 양은 개성부 · 경기 ·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에서 시가에 따라 무역하여 올려 보내게 함.

6월 19일

• 효령대군이 13일에 원각사에 황운(黃雲)이 둘러싸고 천우(天雨)가 꽃피었으며, 회암사에서 경도사(京都寺)까지 서기(瑞氣)가 있었음을 아룀.

6월 22일

• 누락한 보충군(補充軍)을 《경국대전》에 의해 모두 본천(本賤)으로 환속시킴.

7월 1일

• 조세를 보관하는 호조 대창(大倉)이 모자라 창덕궁의 좌우 행랑과 각 관아의 조방(朝房) 등을 수리하여 쓰도록 함.

7월 5일

• 돼지 · 양 · 오리 · 닭을 많이 번식시킨 자들에게 1자급(資級)씩을 가자(加資)함.

7월 6일

• 선전관(宣傳官)에게 동강(東江) · 서강(西江)의 수재(水災)를 살피게 함.

• 최팔준(崔八浚)을 행한성참군(行漢城參軍)으로 삼음.

7월 12일

• 원각사(圓覺寺)의 장인(匠人) 90명을 50명으로 줄여 궤향(饋餉)하게 함.

7월 16일

• 원각사의 종(鐘)을 주조하는 동철(銅鐵)을 호조에서 외공(外貢)을 받아 출납하는데, 주종소(鑄鐘所)에서 스스로 거두게 되는 일을 호조와 논의하게 함.

• 선전관을 성내에 보내 수재와 인가의 무너진 곳을 살피고 구원하게 함.

7월 22일

• 경회루 아래서 삼갑전법(三甲戰法, 갑 · 을 · 병 3대로 나누어 주창을 겨루게 함)을 행함. 23일에도 구경함.

7월 24일

• 원각사 터로 들어간 경시서(京市署)를 시전 가까이 두기 위해 통례문(通禮門)에 옮기고, 통례문을 전선색(典船色)으로, 전선색을 삼간병문(三間屛門)으로, 하행랑(下行廊)으로 차례차례 옮겨 설치하게 함.

7월 26일

• 경기와 하삼도 관찰사에게 냇물에서 금을 캐게 함.

7월 30일

• 박안성(朴安性)이 임금이 몸소 적전(籍田)을 갈 때, 3추9추(三推九推, 임금은 쟁기를 3번 잡고, 경은 9번 잡음)의 법에 따라 행할 것을 청함.

8월 2일

• 임금이 원각사에 거둥하여 개기(開基)를 살펴봄.

8월 3일

• 군자감(軍資監) 용산강감(龍山江監)의 창고 벽 바깥에 담장을 쌓아 모손 · 실화 등에 대비하게 함.

8월 4일

• 서울 도성 안에서 우마(牛馬)의 도살을 업으로 삼는 거골장(去骨匠)을 오부 관령(管領)과 방리인(坊里人)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함.

8월 8일

• 임금이 좌 · 우상(左右廂)을 편성하여 남산에서 몰이하고, 칠덕정(七德亭)에 나아가 삼갑전(三甲戰)을 행함.

8월 11일

• 원각사(圓覺寺) 공사 중 압사한 군인이 생김.

• 호조의 대창(大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도 · 황해도의 전세는 그 고을의 창고에 수납하게 함.

• 선두안(宣頭案, 20년만에 새로 만드는 내수사의 노비 원적) 2벌을 만들어 도관(都官)과 내수소(內需所)에 간직하게 함.

8월 12일

• 임금이 궁내(宮內)와 내시부(內侍府)의 조장(條章)을 지어 환관(宦官) 등으로 익히게 하여 강(講)함. 모두 불통(不通)으로 고신(告身)을 빼앗고 강등시킴.

8월 13일

• 사복시(司僕寺) 말 10필을 창덕궁 후원(後苑)에 방목함.

8월 17일

• 사대부 집에서 납채(納綵)할 때와 외방사신(外方使臣)의 욕침(褥枕) · 침장(寢帳)에 채단(綵段) 사용을 금함.

8월 18일

• 포폐(布幣) · 저폐(楮幣) · 전폐(箭幣)의 사용을 논의함. 끝내 전폐를 사용함.

8월 19일

• 임금이 양심당(養心堂)에서 《동국통감(東國通鑑)》편찬 당상관과 낭관들에게 편찬 절차를 묻고 친히 범례를 줌.

8월 20일

• 임금이 중궁과 칠덕정(七德亭)에 거둥하여 남산에서 사냥하게 하고, 강가에서 진을 치고 삼갑전(三甲戰)을 구경함.

8월 28일

• 팔도에 호랑이와 표범을 포획하도록 하고, 경차관과 채방별감에게 각 고을의 기계와 함정을 살피게 함.

9월 3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5일

• 최양선(崔揚善)이 주불산(注佛山) 아래 나타난 강룡(强龍)의 그림을 바침.

• 갑사 · 별시위의 취재 때 보사(步射) 140보를 시험하게 함.

9월 7일

• 최연원(崔演元) 등이 백악(白岳)의 명당은 배임향병(背壬向丙)이고 궁궐은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고 함.

9월 9일

• 임금이 기로재추(耆老宰樞)에게 주악(酒樂)을 내려줌.

9월 11일

• 임금이 근정문에서 조참을 받음. 원각사에 서기(瑞氣)가 있어 겸하여 하례를 행함.

9월 14일

• 경중(京中) 각 관아의 관리가 체임(遞任)하지 않더라도 30개월이 차면 가자(加資)하도록 함.

9월 18일

• 임금이 동가(動駕)할 때 나각(螺角)을 불면 종각(鐘閣)의 대종(大鐘)을 37번 울리고, 환궁할 때는 순청의 모퉁이에 이를 때 함.

9월 19일

• 첩종령(疊鐘令)을 발령함. 백관과 군사들이 모이니 동대문 밖 종암동에서 몰이하고 세자로 하여금 여우를 쏘게 함.

9월 20일

• 공진위(拱宸衛) · 봉충위(奉忠衛) · 평로위(平盧衛) · 영진군(營鎭軍)의 번상 체계와 그 인원을 정함.

• 임금이 행행(行幸)에서 환궁(還宮)할 때 어가를 맞이하는 방식을 정함. 종을 치면 파수(把守)하는 자 이외의 대장(大將)은 즉시 입직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화문 안의 좌우 뜰에 줄지어 서서 어가를 맞이함.

9월 21일

• 성균관(成均館)의 구재(九齋, 유생의 교과 과정)의 법을 마련함.

9월 23일

• 큰 비와 눈이 내림.

9월 24일

• 군적(軍籍)을 고쳐 만들기 위해 경기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호패분대(號牌分臺)와 경차관(敬差官)을 소환함.

• 서울의 정병(正兵)도 외방과 같이 10번(番) 2개월 교대로 하여 관직을 제수하게 함.

9월 25일

• 원각사에 서기가 있다 하여, 불충 · 불효죄 이외의 죄인을 용서함.

9월 30일

• 임금이 중궁과 창덕궁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을 구경함. 원각사조성소제조(圓覺寺造成所提調)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새로 만든 불상(佛像)의 분신사리(分身舍利)를 바침.

10월 1일

• 근정전(勤政殿)의 서쪽 망새와 강녕전(康寧殿) 양쪽 모서리 및 원각사(圓覺寺)에 서기(瑞氣)가 있어 강도 · 절도 이외의 죄인을 용서함.

•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을 수궁상(守宮相, 임금 행행 때 궁궐을 지키는 재상)으로 삼음.

10월 2일

• 임금이 중궁과 풍양(豊壤) 강무에 거둥함.

10월 4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몰이하고, 환궁하여 살곶이에서 결진하게 함.

10월 5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습진하게 함.

10월 8일

• 원각사에 자주 서기가 나타나므로 원각사 낭관의 품계를 올려줌.

10월 12일

• 사학(四學)의 교관(敎官)을 다시 서반(西班) 관직을 겸하게 함.

10월 25일

• 성균관 학관과 유생(儒生)의 유탄(油炭) 등 모든 소용(所用)은 노비의 공포(貢布)로 바꾸어 쓰게 함.

• 경기의 흉년으로 여러 품관의 과전(科田) 조세는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종자(種子)에 보충하게 함. 경창(京倉)의 쌀로 녹과를 대신 주게 함.

10월 28일

•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으로 낭관(郞官) · 산학중감(算學重監)과 경회루(慶會樓)에서 여러 도의 공물(貢物)을 상정(詳定)하게 함.

11월 13일

• 임금이 경선전(慶善殿)에서 내금위(內禁衛)에게 과녁을 쏘게 함.

• 전폐(箭幣)를 해마다 10만 개씩 주조하게 함. 모양은 유엽전(柳葉箭)과 같고 양면에 ‘팔방통화(八方通貨)’라 새기고 1개의 값은 저화(楮貨) 3장(張)에 해당함.

11월 14일

• 임금이 동짓날로 경선전(慶善殿)에서 곡연(曲宴, 작은 규모의 잔치)을 베풂.

11월 16일

• 임금이 경선전에서 입직 장수에게 병서(兵書)를 강하게 함.

11월 19일

• 녹양(綠楊) 옛 목장에서 호랑이 두 마리를 잡음.

11월 23일

• 3품 이상이 과거에 나가면 고신(告身)을 바치는 제도를 폐지함.

12월 1일

• 임금이 애차산(崖嵯山)에서 호랑이를 잡게 함.

12월 4일

• 임금이 중궁과 후원(後苑)의 북문으로 세자궁에 거둥함.

12월 5일

•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6일

• 임금과 중전이 세자궁에 나아가니, 상군(廂軍)들이 인왕산 · 백악산에서 몰이하여 호랑이를 잡음.

12월 7일

• 정철(正鐵)의 대납 가격을 풍년에는 1냥에 1승(升) 5홉(合), 흉년에는 1승으로 정함.

12월 8일

• 날씨가 추워서 원각사조성소(圓覺寺造成所)의 역사를 정월 보름 이후로 연기함.

12월 12일

• 원각사 대종 주조에 구리 4만여 근이 들어감. 감주제조(監鑄提調)와 낭관에게 상을 내림.

12월 13일

• 국마(國馬) 등이 맹수에 물려 죽음이 태반이 되어 녹양(綠楊) 목장을 파함.

• 무녀(巫女) · 무사(巫師) · 경사(經師)에 대해 3년마다 추쇄하여 신공(身貢)을 거두게 함.

12월 17일

• 장빙(藏氷)의 역사로 인해 감옥에 있는 저자안 사람들과 성저(城底) 사람들을 석방하게 함.

12월 19일

•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20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정사를 보고, 봉희(棒戱)를 구경함.

12월 23일

• 원각사에 서기(瑞氣)와 향기가 있으니 백관이 진하함.

12월 24일

• 내전에서 연말의 일정을 알림. 24일 종친(宗親)의 격봉(擊棒), 26일 나례(儺禮) 구경, 27일에 풍정(豊呈), 28일에 나례로 역귀(疫鬼)를 쫓는 것을 구경, 29일에 격봉(擊棒)과 잔치를 열고 관화(觀火)함.

12월 29일

•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술자리를 베풀고, 후원과 백악 정상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함.

연관목차

753/1457
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