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15년, 계축년(癸丑年), 1433년

조선 세종 15년, 계축년(癸丑年), 1433년

1월 4일

•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경제속육전》을 주자소에 인쇄하게 함.

• 수전품관(受田品官)은 오로지 서울에 살면서 과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해 외방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과전을 거두는 규정에 따르고, 이를 피하는 자는 논죄하게 함.

1월 5일

• 율학청(律學廳)을 형조 옆에 별도로 설치하고, 고율사(考律司) 낭청 1명에 별좌를 겸임시킴.

1월 6일

• 종묘대향에 참석하는 종실은 향관의 남쪽에 자리를 하되, 소목(昭穆)으로 나이에 따라 차례를 삼게 함.

1월 7일

• 임금이 거둥할 때 육조 당상은 각 1명씩 대가를 따르게 함.

1월 18일

• 도첩이 없는 승도를 죄로 다스리고, 환속시켜 차역시키게 함.

1월 19일

• 처음으로 기영회(耆英會)가 열림. 전 판한성부사 허주(許周) 등이 참여함.

1월 30일

• 문소전(文昭殿)의 불당(佛堂)을 없애고, 그 불상과 잡물을 흥천사(興天寺)에 옮기게 함.

2월 2일

• 금루(禁漏)와 천문(天文)을 함께 서운관에 속하게 함.

2월 8일

• 임금이 북방 4군의 변경의 일에 대비하여 여러 번 무사들을 모아 경회루와 후원 등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2월 13일

• 부모가 한성에 있는 군인에게는 시정(侍丁)을 주지 않게 함.

2월 14일

• 한성 안의 여기(女妓)를 첩으로 삼아 낳은 자녀는 아비를 따라 양인으로 삼게 함.

2월 15일

• 각도의 승군 1천명을 징발하여 태평관의 역사에 나아가게 함.

2월 16일

• 흥천사에서 행하는 왕실의 불사를 정지하게 함.

2월 24일

• 정초가 《삼강행실도》의 발문(跋文)을 올림.

2월 25일

•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모든 재추를 모아 활 쏘기를 구경함.

2월 29일

• 매년 제야(除夜)에 쓰는 염초는 30근이 넘지 않는 것을 항식으로 삼게 함.

3월 2일

• 국왕의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만들어짐. 국왕행보는 책명(冊命) · 제수(除授)에, 국왕신보는 사신(事神) · 교유(敎宥)에 씀. 사대문서에는 흠사대보(欽賜大寶)를 사용함.

3월 5일

• 임금이 《육전》을 속히 인쇄하여 반포하게 함.

3월 13일

• 삼각산 소나무와 산기슭에 벼락이 치니, 해괴제(解怪祭)를 행함.

3월 16일

• 명나라에 절일사(節日使)로 갔던 한성부윤 강주(姜籌)가 칙서를 가지고 돌아옴.

3월 19일

• 종묘와 사직에 야인 토벌을 고함.

3월 20일

• 원묘(原廟)에 부역하는 선군(船軍) 400명을 놓아 보냄.

3월 25일

• 임금이 온수현(溫水縣) 온천에 행차함.

3월 28일

• 임금과 왕비가 온천에 도착함.

3월 29일

• 한성부윤 한상환(韓尙桓)이 죽음.

4월 5일

• 온정의 행궁을 지은 감독관과 공장에게 쌀과 베를 내림.

4월 8일

• 수동 수차(水車)는 모두 없애고 자동 수차는 그대로 두게 함.

4월 12일

• 환궁하는 날 대가(大駕)를 맞이하는 의식을 정함.

• 낙천정의 낮참에 대소 시종관이 예복을 갖추고, 군사들은 융복을 갖추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함.

• 의장 고취가 흥인문에 이르면 대가를 맞이함.

• 도성에 머무른 각사의 관원은 조복을 갖추고 흥인문 밖에서 맞이함.

• 거가(車駕)가 학생가요청(學生歌謠廳)에 이르면 판통례가 조금 머물기를 아뢰고, 학생이 가요함(歌謠函)을 올리면 대언이 받들어 올리고 판통례가 떠나기를 아룀. 교방가요청(敎坊歌謠廳)에 이르러 같은 의식을 행하고 대가 앞에서 환궁하는 풍악은 보통 의식과 같이함.

• 중궁이 교방가요청에 이르면 내관 집사자가 머물기를 청하고, 여기(女妓)가 꿇어앉아 가요함을 올리면 내관이 받들어 올리고, 내관이 떠나기를 청함.

4월 20일

• 판한성부사 서선(徐選)이 죽음. 시호는 공도(恭度). 5월 15일 임금이 사제(賜祭)함.

4월 23일

• 임금이 헌릉(獻陵)에 제사지내고 환궁함.

5월 2일

• 권맹경(權孟慶)과 박이녕(朴以寧)이 건주위(建州衛)에서 돌아와 승전을 알림.

5월 3일

• 태조와 태종의 신위판을 새 문소전에 옮김. 전직(殿直) 네 사람을 둠.

• 병조의 직숙낭청(直宿郎廳)과 진무(鎭撫)가 매경(每更)마다 순행하고, 경수(警守)와 순작(巡綽)의 직무태만을 논죄하게 함.

5월 6일

• 한성과 지방의 한량(閑良)들로서 보충갑사(補充甲士)를 시험하여 뽑는데, 도시(都試)에 시험본 자는 2등에 들어야만 갑사에 서용하게 함.

• 동소문과 돈의문은 흥인문과 숭례문의 예에 의하여 모두 호군(護軍)으로 하여금 관부직숙(關符直宿)하게 함.

5월 7일

•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야인을 평정한 일에 대하여 연회를 베풂.

5월 12일

• 임금이 한성부로 하여금 도성 안에 기와를 덮어야 할 집이 몇 호(戶)인가를 조사하게 함.

5월 13일

• 동교(東郊)에 행차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5월 14일

•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기사(騎射) · 격구(擊毬) · 농창(弄槍) · 각력(角力) · 습장(習杖) 등을 구경함.

5월 17일

• 각도의 도회는 한성 사부학당의 예에 의해 경서에 우등한 자를 한 곳에서 3명씩 뽑아, 바로 생원 회시(會試)에 응시하게 함.

5월 21일

• 재력이 부족하여 기와를 덮지 못하는 3,676호에 반값을 받고, 빈궁한 116호에는 값을 받지 않고, 재력이 있는 1,956호에는 값을 받고 각각 1천장씩 주어 기와를 덮게 함. 한성 평민 집에 기와를 올리기 위해 만든 세 별와요(別瓦窯)의 생산 기와를 활용함.

5월 26일

• 근정전에 나아가 최윤덕(崔潤德) 등 서북면 야인 정벌에 공을 세운 관인들을 위로함.

• 종학(宗學)에 매년 6월 입절일(入節日, 小暑)부터 7월 절진일(節盡日, 處暑)까지 방학하게 함.

6월 2일

• 임금이 태평관에서 개축 상황을 살펴봄.

6월 4일

• 서북면 야인 정벌을 위해 파저강에 출정한 사람 중 향리(鄕吏)로서 군공(軍功) 1등인 사람은 공패(功牌)를 주어 자손까지 이역(吏役)을 면제하고, 2등은 자신의 이역을, 3등은 3년 동안 이역을 면제함. 공천(公賤)으로서 1등은 공패를 주어 보충군(補充軍)으로 삼고 자원하면 군인에 충당하며, 2등은 자기 자신의 천역(賤役)을 면제하고, 3등은 2년 동안 천역을 면제하게 함.

6월 9일

• 정초(鄭招) · 박연(朴堧) · 김진(金鎭) 등이 새로 만든 혼천의(渾天儀)를 올림.

6월 11일

• 신설된 오부 사령(使令)은 한성부 조례(皂隸)와 합쳐서 한 도목(都目)을 더하여 주고, 실사(實仕)에 의하여 거관하게 함.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완성됨.

6월 14일

• 비를 빌기 위해 도랑을 치고 길을 깨끗이 닦고, 억울한 옥사(獄事)를 심리하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사람과 짐승의 죽은 뼈를 묻게 함.

6월 15일

• 경기 마전현에 있는 고려왕조 왕의 진영 18점을 그곳에 묻게 함.

• 1433년에 전염병이 심하니 한성부 · 동서활인원 · 전의감 · 혜민국 · 제생원으로 하여금 널리 약재를 준비하여 치료하게 함.

6월 16일

• 비가 내림. 이어 사흘간 비가 내림.

6월 18일

• 3일간의 정조(停朝)를 개정함. 종친은 본복(本服) 기년(朞年)은 3일, 대공(大功)은 2일, 소공(小功)은 1일로 하고, 대신은 의정(議政)을 지낸 자는 3일, 그 나머지 1품과 정2품 중에서 의정부 및 육조 판서를 지낸 자는 2일, 나머지 관원은 1일로 개정.

6월 22일

• 최윤덕이 한성 군사와 종사관 · 통사 등 40여 명을 거느리고 서북면으로 갔는데, 한성 군사들이 횡포하여 평안도가 피폐해짐.

6월 23일

• 무용론이 제기된 봉수를 유지하도록 함.

• 한성부에서 한성 안 무녀들을 이미 성 밖으로 쫓았는데, 남대문 밖 반송방(盤松坊)과 반석방(盤石坊)의 민간에 섞여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옮기게 함.

7월 3일

• 임금이 안숭선(安崇善)에게 창덕궁을 승문원(承文院) 자리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말함. 최양선(崔揚善)이 아뢰기를 경복궁의 북쪽 산이 주산(主山)이 아니라, 목멱산(木覓山)에 올라서 바라보면 향교동(鄕校洞)에 연한 줄기, 지금 승문원의 자리가 실로 주산이 된다고 함.

7월 4일

• 장마비가 그치도록 사대문에 빌게 하기를 청함.

• 하경복(河敬復) · 정흠지(鄭欽之) · 정초(鄭招) · 황보인(皇甫仁) 등이 《진서(陣書)》를 편찬하여 올림.

7월 7일

• 승정원으로 하여금 지리에 밝은 자를 널리 선택하여 올리게 함.

7월 9일

• 황희 등으로 하여금 목멱산에 올라서 산수의 내맥을 탐지하게 하고, 최양선의 말을 서로 변론하게 함.

7월 12일

• 근정전 추녀머리 보수에 청기와와 아련와(牙鍊瓦)를 시험한 후에 정하기로 함.

7월 15일

• 황희 · 신상(申商) · 김자지(金自知) · 하연(河演) · 정인지(鄭麟趾) · 안숭선(安崇善)으로 하여금 삼각산 보현봉에 올라서 그 산의 내맥을 살피게 함.

7월 18일

• 임금이 백악산 중봉에 올라서 삼각산 내맥을 살펴보고, 봉황암으로 내려와서 승문원 산맥의 형세를 살펴봄. 이양달 · 고중안 · 정앙 · 최양선 등이 각각 이롭고 해로운 점을 설명해 아룀.

• 허조(許稠)가 경복궁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최양선을 죄줄 것을 청함.

• 임금이 안숭선으로 하여금 경복궁과 숭문원의 명당 여부를 강구하게 함. 숭문원의 내맥이 명당이 아닌 이유는 첫째 터가 낮고 미약하고, 둘째 산수가 조금 곧고, 셋째 정면으로 보이는 남산이 높다고 함.

7월 21일

• 황희 · 맹사성 · 권진(權軫) 등으로 하여금 강녕전 개축, 경회루 수리, 간의(簡儀) 관리를 위한 건물 수축과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편찬 , 장의동 태종잠저 관리, 경복궁 북문 설치와 못을 파고 도랑을 내어 영제교(永濟橋)로 물을 끄는 공사, 남대문 터를 높이고 문을 설치하는 공사, 청파역과 흥천사 일대의 소나무 식재, 궁성 북쪽 주산 내맥의 행인 통행금지 등을 추진하게 함.

7월 22일

• 백성을 위해 설치한 세 별요(別窯)의 부정을 조사하게 함.

• 최양선 등이 헌릉의 주산 내맥인 천천(穿川)의 큰 길에 대하여 개폐 여부를 토론하니, 집현전에서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을 4조목으로 올림.

7월 25일

• 궁성의 북문을 설치하되, 평상시 닫고 수직하게 함.

7월 29일

• 황희 · 신상 · 김자지 · 하연 · 정인지 등이 풍수지리를 논하고 경복궁이 명당자리임을 아룀.

8월 3일

• 강녕전 개축으로 임금은 동궁으로, 왕세자는 종학으로 거처를 옮김.

8월 4일

• 임금이 자선당(資善堂)에서 정사를 보고, 도둑을 없애기 위해 병조로 하여금 경수소를 검찰하게 함.

• 경연에서 이양달(李陽達)이 경복궁의 명당수에 대하여 아니 풍수학에 내려 보냄.

8월 6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모화관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함.

8월 11일

• 세자가 간의대(簡義臺)에서 정초 · 이천 · 정인지 등과 간의와 혼천의 제도를 강문(講問)하고, 김빈 등에게 간의대에 숙직하면서 실험하게 함.

8월 15일

• 경기 · 충청도의 선군(船軍) 1,500명을 부역하여 궁성 동편에 못을 파게 함.

• 경호 수위는 시위패 만으로 번을 세우되 방패 70명을 더 주고, 순행하는 관원에게는 내금위 20명을 더 주어 경(更)에 따라 순행하게 함.

8월 19일

• 흥인문 · 숭례문 밖에 순라군의 군포(軍鋪)를 짓게 함.

8월 23일

• 외방군사의 상경을 그만두고, 서울의 군사만으로 대사열(大査閱)을 하게 함.

윤8월 3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푸는데, 절을 하지 말게 함.

윤8월 6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윤8월 10일

• 명나라 사신 맹날가래(孟捏哥來)와 최진(崔眞)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윤8월 16일

• 서북면 여연(閭延)에 한성 군사 대신 신백정을 각도에서 뽑아 보내게 함.

윤8월 22일

• 명나라 사신이 파저강 등지로 떠나니 홍제원에서 전송함.

윤8월 24일

• 문묘의 동 · 서무(東西廡) 각 4칸을 증축하게 함.

윤8월 26일

• 경회루 아래에서 강녕전 조성제조(造成提調)와 간의제조(簡儀提調) 등을 위로함.

9월 2일

• 임금이 동교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함. 새로 만든 화포전(火砲箭)을 시험함.

9월 16일

• 한성부로 하여금 한성 안의 빈 땅을 인민에게 자유로이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되,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공지는 허락하지 않게 함.

9월 17일

• 세 별요에서 만든 기와를 평민 가운데 사는 자가 없으면, 내년 봄에 생산을 중단하게 함.

9월 18일

• 주종소(鑄鐘所)에서 부역한 수철장(水鐵匠) 15명에게 마포를 내림.

9월 22일

• 지신사(知申事)를 고쳐서 도승지(都承旨)라 하고, 모든 대언(代言)을 고쳐서 승지라 함.

• 매 기르는 사람들을 모두 사복시에 소속시킴.

9월 23일

• 강녕전이 낙성됨.

• 왕세자와 세자빈이 종학에서 동궁으로 돌아옴.

9월 24일

• 임금이 강녕전으로 환어함.

• 중국 사신과 객인이 예궐할 때 광화문 밖에 방패군을 세우는 것을 폐지함.

9월 27일

• 임금이 평강 등지에서 강무함. 회암산(檜巖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풍천에 머뭄.

10월 5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9일

• 석공 · 목공 · 영인(佞人) · 악공 · 무공(舞工) 등은 서반 관직을 받았더라도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함.

10월 10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0월 13일

• 명나라 사신 창성 · 이상 · 장봉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10월 1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0월 19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0월 21일

• 대소 관원의 예복은 홑옷이나 겹옷만 사용하고 포의(袍衣)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

10월 24일

•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육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게 함.

10월 27일

• 부엉이가 홍례문(弘禮門) 서쪽 십자각에서 울므로 해괴제를 지냄.

10월 28일

• 술에 대한 폐해와 훈계의 내용을 담은 글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함.

• 12월 5일에 경외 각 관아로 하여금 족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고 마음을 경계하게 함.

11월 2일

• 동지 하례를 정지함.

11월 10일

• 명나라 사신 왕흠(王欽)과 왕무(王武)가 와서 흥천관(興天館)에 숙소를 정함.

11월 13일

• 심도원(沈道源)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 충호위(忠扈衛)의 군사를 200명 증원하여 모두 400명으로 하고, 두 번(番)으로 나눔.

11월 16일

• 명나라 사신 청성 · 이상이 돌아가고, 왕흠 · 왕무가 태평관으로 옮겨감.

12월 7일

• 명나라 사신 왕흠과 왕무를 모화관에서 전별함.

• 흉년으로 약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12월 12일

• 명나라 사신 맹날가래와 최진이 북경으로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12월 21일

• 삼군의 진무(鎭撫)에 결원이 생기면 병조에서 재예와 이치(吏治)의 능력을 겸비한 무사 3명을 추천하여 임금이 낙점하여 임명하게 함.

• 지방 각 고을의 관노비는 인구 셋을 한 호(戶)로 계산함. 지방관아 관노비 수는 유수 200호, 대도호부와 목은 150호, 부는 100호, 지군사 50호, 현령 · 현감 30호.

12월 22일

•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갔던 박안신(朴安臣)이 칙서를 가지고 돌아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12월 24일

• 임금이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2월 2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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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