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6년, 갑진년(甲辰年), 1424년

조선 세종 6년, 갑진년(甲辰年), 1424년

1월 9일

• 각도의 유랑인을 엄금하고, 죄로 다스려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함.

1월 11일

• 경기의 조운(漕運)을 회복하여 조읍포(助邑浦)에서 한성 서강에 이르게 함.

1월 18일

• 돈을 주조하기 위해 구리가 생산되지 않는 함길도를 제외하고 개성과 각도로 하여금 구리를 상납하게 함. 돈을 주조하는 화로 30개에 하루 소용되는 구리는 135근, 1개월 4,050근, 1년 4만 8,060근으로 현재 4,011근 보유.

1월 20일

• 선농단 · 우사단 · 산천단의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을 사방 100보로 하고, 단에 가는 거리 10보쯤 되는 주위에 소나무를 심게 함.

• 여우가 종묘 북쪽 고개에서 욺.

• 성저십리의 원(院, 여행자 숙소 겸 구료소)에 전호(佃戶)를 시켜 소나무를 심게 함.

1월 28일

• 판한성부사 허주(許周)가 병으로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2월 4일

• 일본국 사신을 한강에서 전송하게 함.

2월 8일

• 사청(射廳)을 서장문(西墻門) 안에 짓도록 함.

2월 12일

• 형조로 하여금 사족(士族)의 부녀들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수속(收贖)에 해당하면 문초하지 못하게 함.

• 부녀들에 대하여 논죄를 청할 때, 공신과 그 자손의 처에 대하여는 사유를 갖추어 승정원에 진고하는 것을 항식으로 함.

2월 14일

• 주자소에서 인출된 《대학대전(大學大全)》 50여 벌을 문신에게 나누어 줌.

• 사헌부에서 금주령을 어기고 술과 유밀과를 사용한 도승통(都僧統) 혜진(惠眞)과 흥천사 주지 종안(宗眼) 등을 처벌함.

• 관리가 순행할 때 실화한 곳이 있으면 불을 끈 뒤에 그 성명과 실화된 사유를 갖추어 병조에 신고하고, 형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죄를 주게 함.

2월 15일

• 살곶이목장으로 하여금 방목을 금하고 목장 안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의 결(結) · 복(卜)의 수효를 계달하게 함.

2월 16일

• 관직을 제수할 때 후보자의 성명 아래 보증하고 천거한 사람의 수와 공로와 내력을 갖추어 올리도록 함.

2월 30일

• 군기감으로 하여금 경복궁에서 포를 쏘게 함.

3월 1일

• 춘추관 관리들이 덕흥사(德興寺)에 모여 처음으로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수함.

• 한성과 지방에 역질(疫疾)이 성행함.

3월 2일

• 임금과 왕비가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함.

• 부엉이가 경복궁 광화문과 근정전 대마루에서 욺.

3월 4일

• 1423년 경외 환자곡[還上穀]은 쌀 · 콩 · 잡곡 총 119만 8,589석, 구제곡은 4만 7,294석으로 집계됨.

3월 9일

• 내금 · 내시위 · 별시위 · 사금 · 상대호군 · 호군 등으로 하여금 각기 입번하는 수에서 절반을 나누어 서로 교대로 활쏘기 연습을 하게 함.

3월 12일

•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입직군사를 대궐 동문 안에 모아 놓고 처음으로 활쏘기 연습을 함.

3월 13일

• 임금이 경외의 각 종(宗) 사사(寺社)에서 승려들이 거처할 수 있는 사사의 일정한 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혁파하게 함. 사사전(寺社田)은 적당히 합하거나 분속시키고, 유명무실한 각 관(官)의 자복사(資福寺)는 모두 혁파하게 함.

3월 16일

• 남양(南陽) 사나사(舍那寺)에서 주전(鑄錢)할 동(銅)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도에서 혁파한 절과 폐사의 대종(大鐘)과 동주(銅柱)를 부수어 보내도록 함.

3월 17일

• 최용(崔龍)을 보내 도성수축도감에 선온(宣醞) 10병을 내려줌.

3월 20일

• 판한성부사 허주(許周)가 병으로 사직함.

3월 21일

• 오승(吳陞)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3월 27일

• 선군(船軍)을 장빙(藏氷)이나 국가 대사 이외에는 역사(役事)시키지 않게 함.

4월 5일

• 한성부 호구장(戶口帳)을 기록할 때 조사정안(朝謝政案)을 살피고 호구나 인신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기재하는 것을 허가하게 함.

4월 9일

• 사재감에서 1년동안 소요되는 소목(燒木)이 기인(其人)의 일역(日役)과 전운서(轉運署) 노자(奴子)의 일역으로 이루어져, 그 수효에 여유가 있으므로 각 지방관의 공소목(貢燒木)을 그만두기로 함.

4월 16일

• 창덕궁 감역관에게 선온(宣醞) 20병을 하사함.

4월 18일

• 한성부에서 동대문 쪽 수구문 바깥에 있는 집 짓기 적당한 곳을 호조와 함께 살펴서 구역과 그 이름을 정하여 집 없는 사람에게 떼어 주기로 함.

4월 24일

• 한성부에서 모화루의 못 물이 깊어서 매년 사람이 빠져 죽으니, 동리사람으로 하여금 메우게 하고 그 가운데에 연(蓮)을 심게 함.

4월 28일

• 송목(松木)을 양성하는 것과 병선(兵船)을 수호하는 7개 조목을 정함.

5월 3일

• 삼과(三科)에 대한 천거는 매년 한번씩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외방의 대소 관리와 수령도 이에 의거 천거하게 함.

5월 6일

• 내시위를 혁파하여 내금위에 통합하도록 함.

5월 12일

• 헌릉에 비석을 세움.

• 한성부에서 호구대장을 만들 때 남의 집에 붙어살겠다고 하는 자는 그 동리 맨 끝에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등록하게 함.

5월 16일

• 임금이 궁중에서 밤이면 가끔 포(砲)를 쏨.

5월 19일

• 혁파한 승록사(僧錄司)와 각 사찰의 노비 2명을 1호로 삼아, 동 · 서부학당에 각각 30호씩 급부함.

5월 25일

• 병조에서 평상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성문을 여는 정해진 법이 없어 흥인문 · 숭례문의 좌 · 우 부절(符節)을 맞추는 법을 마련하여 문 단속을 꾀함.

• 각도에 분정한 종이갑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과 종이 조달방식을 정함. 문과 식년에 한성과 각도의 동당감시(東堂監試) · 향관시(鄕館試) · 한성시(漢城試) · 회시(會試) 등에서 낙방한 시험지도 활용함.

5월 29일

• 도성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원목부(圓木符)의 운용방식을 정함. 갑 · 을 · 병 · 정 · 무는 흥인문에 속하고, 기 · 경 · 신 · 임 · 계는 숭례문에 속함.

6월 3일

• 경상도 주전별감(鑄錢別監) 백 환(白環)이 새로 만든 돈 20관을 바침.

6월 5일

• 경상도 주전별감 하담(河澹)이 새로 만든 돈 10관을 바침.

6월 22일

• 한성부에서 도성 금산을 무시하고 들어선 초암(草庵) 가운데 사을한재암(沙乙閑齋庵)과 정업원(淨業院)을 제외하고 철거함.

6월 26일

• 명나라 사신이 제문(祭文)을 가지고 오니 모화루에서 맞이함.

7월 8일

• 명나라에 보낼 처녀를 얻고자 중외에 혼인하는 것을 금지함.

7월 17일

• 새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토지조세는 3년, 요역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함.

7월 21일

• 명나라 사신을 모화루에서 전송함.

7월 25일

• 진헌색별감(進獻色別監)과 내사(內史)를 각도에 보내 처녀를 고르게 함.

7월 26일

• 사섬서 제조가 동전을 유통하게 함. 주전하는 조건 2개 항을 정함.

7월 29일

• 호조에서 주조된 돈을 두루 사용하게 함.

8월 2일

• 지조소(紙造所)에서 대잎 · 솔잎 · 쑥대 · 창포대를 섞어 만든 4색 책종이 406첩을 주자소에 보냄.

• 화곡이 성숙할 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병조로 하여금 동궁을 지을 돌을 뜨는 군정(軍丁)을 파하여 돌려보내게 함.

8월 4일

• 임금이 편전에서 의정부에서 뽑은 한성 처녀 28명을 뽑음.

8월 5일

• 함길도 북청부(北靑府)에서 맡아 쌓은 한양도성이 무너져, 당초에 동원된 감역관으로 하여금 다시 와서 쌓게 함.

• 사섬시에서 돈을 주조하는데 모자라는 구리를 거두어들이게 함.

8월 6일

• 의정부에서 처녀 7명을 뽑음.

8월 10일

• 각부 학당 교관들에게 늘 출근하여 동몽(童蒙)을 가르치게 함.

8월 11일

• 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림. 윤회(尹淮)가 서문을 씀.

8월 13일

• 경외 각 품관이 바치는 주전할 구리를 사섬시와 관련 각사에서 날짜를 정하여 수납하게 함.

8월 18일

• 동 · 서부학당에 남부학당의 예에 따라 채소밭 1결 20부씩을 줌.

8월 20일

• 의정부 · 육조에서 경기 · 개성 관내의 처녀를 뽑음.

8월 21일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함.

8월 26일

• 동 · 서적전에서 수확한 기장 17석 3두 중 3두는 쌀로 진상하고 17석은 종자로 대비하게 함.

8월 28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함.

8월 30일

• 자은종(慈恩宗)의 경고(京庫)에 지은 서부학당을 혁파하고, 서부의 중앙이 되는 군기감 서편 빈터로 옮기기로 함.

9월 24일

• 동교에서 크게 사열함.

9월 25일

• 헌릉의 비석이 완성됨.

• 세자의 혼인을 위해 가례색이 설치되고, 12세 이하 처녀의 혼인을 금지함.

9월 27일

• 임금이 철원 · 평강 지역으로 강무를 떠나며 종묘에 고함.

10월 5일

• 임금이 강무를 마치고 환궁함.

• 진헌과 국용의 십분엽자금(十分葉子金) 200냥쭝을 군자감의 묵은 쌀과 제용감의 정포로써 사들이게 함.

10월 6일

• 대명률에 의해 동전 150문을 동 1근 가격에 준하게 함.

10월 10일

• 신백정(新白丁)을 장정들로 한 호를 만들어 별패시위(別牌侍衛)와 수성군(守城軍)으로 충원함.

10월 11일

• 명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루에서 칙서를 맞이함.

10월 17일

• 명나라 사신이 중국에 뽑혀간 조선 여인 한씨 등 모두가 대행황제(大行皇帝)에게 순사(殉死)하였다고 함.

10월 19일

• 판한성부사를 지낸 강서(姜筮)가 죽음. 26일에 임금이 제문을 내림.

10월 20일

• 명나라 사신이 북경으로 돌아가니 모화루에서 전송함.

11월 2일

• 의창의 경우와 같이 경외의 국고(國庫)와 풍저창 · 광흥창과 동 · 서적전 등에서 나누어 준 쌀가루를 환수할 때 이자쌀을 받도록 함.

11월 13일

• 경복궁 경회루에서 내금위 등의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검열함.

11월 14일

• 한성부에서 계하여 동대문과 수구문 밖 개천 하류 이북의 땅을 동부에 붙여 숭신(崇信) · 인창방(仁昌坊)이라 하고, 이남은 남부에 붙여 예성(禮盛) · 성신방(誠身坊)이라 함. 집터를 원하는 자에게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주기로 함.

11월 15일

• 변계량에게 주 · 부 · 군 · 현의 연혁을 편찬하게 함.

11월 18일

• 예조에서 여기(女妓)와 악공(樂工) 등 공인(工人)들의 연폐(宴幣)를 3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11월 27일

• 임금이 경복궁 경회루에서 군사를 모아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2월 4일

• 연향(宴享)할 때 새로 만든 금슬(琴瑟) 등 악기를 합주하게 함.

• 사사전(寺社田)의 납세를 각품의 과전과 같이 수전(水田) 5결당 멥쌀 10말로 수납하도록 함.

12월 5일

• 한성과 각도에서 만들어 낸 돈이 1만 921관(貫)임.

12월 7일

• 별요(別窯)의 화주(化主) 도대사(都大師) 해선(海宣)이 기와 굽는 경비 조달방안을 촉구함.

12월 13일

• 경복궁 경회루에서 군사와 귀화인에게 활을 쏘게 하고 상을 내림.

12월 14일

• 밤에 군기판사(軍器判事) 최해산(崔海山)으로 하여금 광연루(廣延樓) 밑에서 화포를 쏘게 함.

12월 25일

• 서선(徐選)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2월 29일

• 화붕(火棚)을 궐내에 만들고, 날이 저물어 임금이 불구경을 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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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