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3년, 계사년(癸巳年), 1413년

조선 태종 13년, 계사년(癸巳年), 1413년

1월 1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원일(元日) 별제(別祭)를 행함. 각도에서 말을 바치는 법이 시작됨.

1월 6일

• 과거(科擧)의 좌주(座主) · 문생(門生)의 법을 혁파함. 문과는 예조에서 주관하되 예문춘추관과 함께 시취하고, 무과는 병조에서 주관하되 훈련관과 함께 고시하며, 생원시도 예조에서 주관하되 성균관과 함께 고시함.

1월 7일

• 한성부 관리들이 조회 때 대기하는 임시 건물을 기생 가희아(可喜兒)의 요청에 따라 그녀에게 줌.

1월 14일

• 유사눌(柳思訥)이 우리나라 병선(兵船)과 왜인 평도전(平道全)이 만든 왜선을 한강에서 그 빠르고 느림을 비교해 봄.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병선이 왜선보다 30~40보 뒤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몇 백보 뒤짐.

1월 15일

• 상원일로 밤에 관등함.

1월 1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21일

• 무진년(1388)의 회군공신전(回軍功臣田)을 환급함.

• 종묘 · 사제 · 선잠제에 희생(犧牲)으로 모두 양(羊)을 쓰게 함.

• 종묘 · 궐문의 동구에 표목(標木, 下馬碑)을 세움.

• 간원(諫院)의 청으로 신서(臣庶, 관리와 서민)의 추천(追薦,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공덕을 베풀고 명복을 빔)하는 법을 정함.

1월 24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 경기관찰사 김구덕(金九德)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월 27일

• 큰 종을 주조하여 돈화문에 매달음. 여러 도의 주철 1만 5천근을 거두어 주조.

2월 3일

• 임금이 인덕궁에 가서 평주 온천에 다녀온다고 고하고 떠남.

2월 6일

• 행랑 · 군자고 · 풍저창의 역사(役事)를 다시 시작함. 경복궁의 남쪽부터 종묘 앞까지 좌우행랑 모두 881칸. 종묘의 남로(南路)에 층루(層樓) 5칸을 세움. 청운교(靑雲橋)의 서종루(西鐘樓) 2층 5칸을 순금사(巡禁司)의 남쪽 광통교(廣通橋)의 북쪽에 옮김. 용산강에 새로 군자고(軍資庫)를 짓고, 서강에 새로 풍저창(豊儲倉)을 지음. 역정 2,141명, 승군 500명 동원. 이간(李暕) 등 22명이 역사를 감독하고, 이직 · 이응(李膺) · 박자청 등이 영솔함.

2월 8일

• 한(漢)의 동중서(董仲舒)와 원(元)의 허형(許衡)을 문묘에 종사하고 왕망(王莽)의 대부 양웅(楊雄)의 신주를 병처(屛處, 막히고 가리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 묻음.

2월 10일

• 조운(漕運)을 위한 순성(蓴城, 충남 태안)의 역사가 완성됨.

2월 12일

• 봄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지 못하게 함.

2월 24일

• 검교 한성윤 임광의(任光義)가 개성유후사에 있으면서 임금 가마를 맞이하니 쌀과 콩 10석을 내려줌.

2월 28일

• 임금이 대궐로 돌아옴.

2월 30일

• 혜정교 근처 아이들이 주상 · 효령군 · 충녕군 · 반인(伴人)의 이름을 빌어 타구놀이를 함. 형조에서 요언율(妖言律)로써 아뢰나 계본을 불태우고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말게 함.

•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행(頒行)함. 국초에 조준(趙浚) 등이 찬하여 《경제육전》을 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하륜 등이 《원육전(元六典)》이라 하고, 또 상왕이 즉위한 이래로 경제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뽑아 《속육전(續六典)》이라 하고, 주자소(鑄字所)에서 인출(印出)하여 중외에 반포함.

3월 1일

• 종묘 향관(享官)의 청재청사(淸齋廳事)를 재전(齋殿) 동남쪽에 옮기고, 종묘 남쪽 조산(造山) 밖에 울타리를 둘러침.

3월 3일

• 각도 시위군을 진속군(鎭屬軍)에 합하여 돌아가며 번상하게 함.

3월 6일

• 임금이 상왕과 마전포(麻田浦)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검암(儉巖)에 머물렀으며 살곶이 냇가에서 연회를 열고 저물어 환궁함.

3월 12일

• 사천(私賤)의 태형 · 장형(杖刑)에 수속(收贖)하는 법을 없앰.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22일

• 《태조실록》전 15권이 완성됨.

3월 23일

• 중국 사신의 호송군에게 우마를 제외한 일부 품목의 무역을 허가함.

3월 2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4월 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4월 2일

• 공사(公私)의 연음(宴飮)과 영접 · 전별을 금함.

4월 4일

• 임금의 동교 매사냥 구경이 너무 잦다는 상소에 따라, 임금이 송골매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다고 하며 이제 중지하겠다고 함.

4월 5일

• 상제(喪制)로 있는 검교 한성윤 공부(孔俯)에게 쌀 3석을 내리고, 노장(老壯)의 장생술(長生術)을 묻고자 상을 벗고 알현하도록 함.

• 행랑조성 장인 200명에게 각각 쌀 1석씩을 내림.

4월 11일

• 각도 시위군을 놓아주어 귀농하게 하고, 9월에 번상하게 함.

• 종루가 완성되니, 다시 옛 종을 매달음.

4월 12일

• 광연루와 해온정 앞 연못의 물고기를 경회루 큰 못으로 옮김. 물이 얕아 죽을 것을 염려함.

4월 13일

• 예조에서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림. 사직 · 종묘 · 별묘는 대사(大祀), 선농 · 선잠 · 문선왕 · 풍운뇌우 · 산천 · 성황은 중사(中祀), 영성(靈星) · 사한(司寒) · 마조(馬祖) · 선목(先牧) · 마보(馬步) · 마사(馬社) · 영제(禜祭) · 칠사(七祀)는 소사(小祀).

4월 14일

• 한성부에서 처음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함. 한성부에서 처음으로 가쇄(枷鎖, 죄인의 목에 거는 형틀과 자물쇠)와 신장(訊杖, 신문할 때에 매질하는 몽둥이)을 씀. 정부에서 아뢰어 이전에 형조에서 관장하던 범죄 중에 족친불목(族親不睦), 가재대전(家財代田), 절도, 화간(和奸), 투구(鬪毆), 매리(罵詈), 도망, 용은(容隱), 공사추징(公私追徵), 억매고찰(抑賣考察), 가항숙청(街巷肅淸) 등의 일은 한성부에서 관장하게 함.

• 지방 각 고을에 주는 노비 수를 정함. 유수관 고을은 노비 200호인데 그중 관청의 구종(丘從)은 30호로 함. 대도호부부 목사 고을은 노비 150호에 구종 25호, 부사 고을은 노비 100호에 구종 20호, 군지사 고을은 노비 50호에 구종 15호, 현령이나 감무 고을은 노비 30호에 구종 10호, 원이 없는 고을은 노비 10호로 함.

4월 17일

• 용산강의 군자감고(軍資監庫) 84칸과 서강의 풍저창고(豊儲倉庫) 70칸이 완성됨.

4월 24일

• 임금이 광연루에서 정사를 듣고, 군사(軍士)의 수양부모상제(收養父母喪制)를 정함.

• 안성(安省)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26일

• 검교 한성윤 안우세(安遇世)가 공신전에 대해 세를 거두는 것에 반대 의견을 건의함.

5월 1일

• 정비(靜妃)가 병이 나자 임금이 점쟁이의 말에 따라 본궁(잠저)으로 피어함.

5월 5일

• 단오날로 시정인(市井人)들이 광통가(廣通街)에서 돌싸움 놀이를 함.

5월 6일

• 중궁의 병 쾌유를 위해 경회루에서 약사여래에게 기도를 기렸는데, 차도가 있자 회암사에 전지 100결과 쌀과 콩 200석을 내림.

5월 10일

• 임금이 처음으로 본궁(잠저)의 정청에서 청정(聽政)함.

• 한성부에서 승중자(承重者)로 하여금 금년에 한정하여 모두 사당을 세우게 하고, 자식이 없는 자는 가사(家舍)의 상속문권이 없으니 노비의 예에 의해 수양 · 시양(侍養) · 사촌에 한하여 물려주며, 부부가 동거할 때 수양 · 시양을 맺은 자가 양부(養父)가 먼저 죽으면 어미와 송사하고, 양모가 먼저 죽으면 아비와 송사하니, 사헌부에 공문을 보내 논죄하고 송사한 재물은 관가에서 몰수하도록 함.

5월 16일

• 장랑(長廊)이 모두 이루어짐. 종루부터 서북은 경복궁, 동북은 창덕궁과 종묘 앞 누문, 남쪽은 숭례문 전후에 이름. 좌우 행랑은 모두 1,360칸이고, 동원된 인부는 대장 · 대부 · 군기감 별군 · 각사 하전(下典) · 중들을 합하여 2,641명.

5월 17일

• 노루가 숭례문으로 들어와 신화방(神化坊)에서 잡힘.

5월 21일

• 임금이 본궁(잠저)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함.

• 사고(史庫)를 경복궁 성 안에서 사훈각(思勳閣, 장생전) 재궁으로 옮김.

5월 23일

• 큰 비가 내려, 한성부로 하여금 냇가의 백성 집을 살피게 함.

5월 26일

• 창덕궁에서 경사(經師) 21명으로 불경을 읽게 함.

5월 28일

• 합주 해인사에서 인출한 대장경을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개경사(開慶寺)로 보냄.

6월 1일

• 임금이 왕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환어함.

• 동서 별요(別窯)와 행랑에서 부역한 승도를 놓아 보냄.

6월 2일

• 임금이 피서하기 위하여 경복궁으로 행차함.

6월 8일

• 산천과 제단(諸壇)의 사전(祀典)을 개정함.

• 사대부의 상접례(相接禮)를 정함.

• 문관 훈도(訓導)를 사역원(司譯院)에 둠.

6월 11일

• 군자감으로 하여금 화약을 내정에 놓게 함.

• 일본국 축주(筑州)의 등공(藤公)이 대장경을 청하니, 이를 보내줌.

6월 16일

• 정비(靜妃)가 경복궁에 이어함.

6월 19일

• 서전문(西箭門)을 열고, 경복궁의 양팔 지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숙청문 · 창의문을 폐쇄함. 장의동에 소나무를 심음.

6월 20일

• 모화루 남쪽 못의 고기에게 쌀을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함.

6월 28일

• 임금이 근정문에서 병조로 하여금 선자기(宣字旗)를 문 밖에 세우고 취각(吹角)하게 함.(비상동원훈련)

• 각도로 하여금 해마다 사의(簑衣, 도롱이)를 바치게 함.

6월 29일

• 처녀로 여승이 된 자를 환속하게 함. 환속 · 성혼시켜 인륜을 바르게 하고자 함.

6월 30일

• 대사성 권우(權遇) 등이 학교제도와 인재 선발규정 등의 개혁에 대해 8개조를 상서하여 의정부에서 논의함.

7월 2일

• 검교(檢校) 한성윤(漢城尹) 공부(孔俯)에게 명하여 동남(童男) 수십명을 모아 상림원(上林園)에서 도롱뇽에게 비를 빌고 3일만에 파함.

7월 3일

• 사간원에서 천재(天災)를 없애고,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금주를 엄격히 행하며, 외방의 저화 세공(歲貢)을 없애고, 호급둔전(戶給屯田)을 없애며, 중외의 토목공사를 금하는 등의 시무 5개조를 올림.

7월 5일

• 유창(劉敞) 등을 북교 · 백악 · 목멱 · 양진(楊津) · 한강에 보내어 기우제를 행하도록 함.

7월 8일

•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진휼을 더하도록 함.

7월 9일

• 수군 3품은 만호(萬戶), 4품은 부만호, 5품은 천호(千戶), 6품은 부천호(副千戶)라 칭함.

7월 12일

• 사헌부에서 검교 한성윤 손가흥(孫可興) 등 2품 이상으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고신을 거두기를 청함.

7월 20일

• 하륜 등이 용산에서 숭례문까지 운하 파기를 청함.

7월 21일

• 병조에서 무과의 창쓰는 법을 올림.

• 위의색(威儀色)을 혁파하여 공조에 붙임.

7월 25일

• 동교에서 잡인이 고기를 잡거나 사냥하는 것을 금함.

• 내시위(內侍衛)에 3개의 번(番)을 두어,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뽑아 번마다 10명씩 두고 총제 1명을 절제사로 임명하여 통솔하게 함.

7월 28일

• 중외에 편전(片箭) 쏘는 것을 연습하게 함.

7월 29일

• 임금이 더위를 피해 나갔던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환궁함.

8월 1일

•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고 제조를 임명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음.

8월 4일

• 임금이 동교에 나가 곡식을 살핌.

8월 5일

• 임금이 서교에 나가 곡식을 살핌.

8월 21일

• 취각법(吹角法)을 개정함.

8월 22일

•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8월 28일

• 의정부에서 본국 지도의 도리(道理) · 식수(息數)를 그린 두 족자를 올림.

8월 29일

• 녹전법(祿轉法)을 정함.

8월 30일

• 사형의 삼복법(三覆法)을 정함.

• 간척(干尺) · 백관(白冠) 등의 여손(女孫)으로 임진년(1412) 이후 양인이 된 자는 신역을 지게 함.

• 종묘의 천신에 새 술을 쓰게 함.

• 결송(決訟)의 법을 정함. 공술(供述)을 받아 확인 문건을 작성하는 것도 해당한 방(房)의 2명과 참의가 함께 수표하게 함.

9월 1일

• 노비중분법(奴婢中分法)에 대하여 노비의 수가 적어 절반으로 나누어줄 수 없는 경우 후일 태어나는 노비로 채워주거나 건장한 노비와 늙거나 약한 노비를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함.

• 호패법을 정함. 길이 3촌 7푼, 너비 1촌 3푼, 두께 2푼에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함. 2품 이상은 상아를 쓰나 녹각으로 대용하고 오로지 예궐에만 사용, 4품 이상은 녹각을 쓰나 황양목(黃楊木)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는 황양목을 쓰나 자작나무[資作木]를 대용하고, 7품 이하는 자작나무를 씀.

9월 2일

• 임금이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함.

9월 3일

• 학궁(學宮, 성균관)을 수선함. 동 · 서재 확장하고 식당을 영건함.

9월 5일

• 임금이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함.

9월 7일

• 노비를 절반씩 나누어 주는데 적용할 9개 조목을 정함.

9월 11일

• 임금이 유성 온천으로 행차함.

9월 15일

• 군사들이 밟아서 손해를 끼칠까봐 길가의 토지에 대한 전조(田租)를 면제함.

9월 17일

• 임금이 유성 온천에 머묾.

• 하륜 등이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들을 공궤하고, 시제(詩題)를 주어 시를 짓게 하고, 식당을 짓는 터를 살핌.

9월 19일

• 상왕이 금주(衿州) · 남양(南陽)에서 매사냥을 하고 돌아옴.

10월 1일

• 임금이 완산 동쪽의 방장에 머물고,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바침.

10월 10일

• 임금이 광주 동정(東亭)에서 사슴을 잡아 종묘에 천신하게 함.

• 탄천(炭川) 다리가 무너져 내구마 3필이 물에 빠짐.

10월 12일

• 동교에서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함.

10월 15일

• 각 도 · 각 고을의 이름을 고침. 서북면은 평안도, 동북면은 영길도(永吉道), 완산은 전주, 계림은 경주, 부(府)를 도호부, 감무를 현감으로 고치고, 군 · 현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는 모두 산 · 천으로 고침(예 : 금주를 금천으로 고침).

10월 17일

• 한성부윤 김겸(金謙)이 명나라 하정사로 감.

10월 18일

• 임금이 인덕궁에 가서 환궁한 것을 고함.

10월 21일

• 민간의 매매와 각종 부담에 대한 지불에 저화를 통용하게 함.

• 의정부에서 노비의 소송문제, 인재의 적재적소 임용문제, 한성부의 송사문제 관장에 따른 한성윤 1명 축소와 낭관 증설문제를 의논하여 정함.

• 사간원에서 노비관련 시행 사항 8개조를 의논하여 정함.

10월 22일

• 4품 이상의 관교법(官敎法,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의 승인만으로 정식 사령을 내는 법)을 부활하도록 함.

10월 29일

• 임금이 상왕과 함께 양주 천보산과 해룡산에서 사냥함.

11월 2일

• 환궁하여 상왕을 받들고 송계원(松溪院)에서 잔치를 베풂.

11월 4일

• 과전(科田)의 1/5을 거두는 법을 혁파하도록 함.

• 예조에서 사전(祀典)에 관한 3개 조목을 진달함. 축문에 단군이나 기자에게도 ‘조선국왕’이라 쓰게 함. 단군 · 기자 · 고려 태조의 제사를 중사(中祀)로 모심. 고려 역대왕 가운데 기존 8왕을 모시던 것을 태조 · 현종 · 공민왕 만 모시게 함.

11월 5일

• 처음으로 동계와 서계 지역의 토산 물품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고 상공(常貢)하게 함.

•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함.

11월 6일

• 의정부 재상들과 이직(李稷)을 인견하고 한성의 동 · 서 두 모퉁이 확장의 편부를 의논함.

• 노비중분을 더욱 엄하게 함. 피고와 원고간에 계산하지 않는 자는 그 노비를 관청에 예속시킴.

11월 10일

• 한성부 정문(呈文)에 의하여 호패의 사의를 아룀. 서반 4품 이상을 동반의 예에 의하도록 함.

11월 11일

• 각 품 농사(農舍)의 울타리 둘레 보수(步數)를 정함.

• 의정부에서 금형(禁刑)하는 날의 법을 아룀. 한성부는 재계일(齋戒日)이나 휴가일에 고신이나 처벌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함.

11월 15일

•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함. 도제조 이직, 제조 박자청 · 김한로(金漢老) 등 12명.

11월 22일

• 의정부에서 사재감(司宰監)의 계목(啓目)을 의논하여 올림. 각도 감사들이 임 · 신 · 사년 해마다 마지막 달에 검열하고 대장을 만들어 사재감에 보내도록 함. 전선 · 조운선 등 모든 배의 수리는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 공문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 등 9개 조목.

11월 24일

• 의정부에 도성을 순방하여 기지를 증축하도록 함.

12월 1일

• 중외의 대소 신민이 비로소 호패를 참.

12월 2일

• 나무에 설화가 피고, 남산의 운무가 봄 날씨 같고 저녁에 큰 바람이 붊.

• 노비중분법에 불복하여 신문고를 친 430명을 순금사에 가둠.

12월 3일

•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를 충무시위사(忠武侍衛司)로 함.

12월 4일

• 한강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여 40명 중 10명만 살아남.

12월 6일

• 김학지(金學知)를 전농판관 겸 한성판관으로 삼음. 한성부의 겸관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됨.

12월 8일

• 호패의 법을 거듭 밝힘. 호패 없는 자는 논죄함.

• 임금이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함.

12월 12일

• 의정부에서 각사 노비의 공역(貢役)을 면제하는 법을 올림.

12월 14일

• 날씨가 봄날 같은 천변에 따라 도성의 증축을 정지함.

12월 15일

• 월식이 있어 구식(救蝕)의 법을 삼가도록 함.

12월 19일

• 금 · 은 채굴법을 정하고, 장유신(張有信)을 채방사로 삼아 각도를 순행하여 금 · 은 광석을 찾도록 함.

12월 22일

• 임금이 건원릉에 나가 별제(別祭)를 지냄.

12월 27일

• 상왕이 건원릉에 나가 제사를 지냄.

12월 29일

• 육조 사의(事宜)를 정함. 육조 직무는 1408년 1월 3일 정해진 대로 시행함. 전례대로 공문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매 철 마지막 달에 건수를 적어 의정부에 보고할 것이며, 개인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각 관청에서 명확히 처결할 수 없으면 사헌부로 넘겨서 처결하고, 사헌부에서 오래 끌고 처결할 수 없으면 의정부에 보고하여 검열 후 임금에게 보고하게 함.

• 군기감에서 화약을 궁궐 뜰에 설치하여 역질(疫疾)을 쫒음.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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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